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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옥
전세대란 속 경매 아파트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세입자가 직접 낙찰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수도권에서 낙찰된 경매 아파트 중 임차인이 낙찰 받은 물건의 비율이 5%를 차지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1%에 불과했던 이 비율은 ▲2009년 1.5% ▲2010년 2.3% ▲2011년 2.6% ▲2012년 4.4% ▲2013년 4.9%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셋값 상승으로 현재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가 어렵게 되자, 자신의 살던 집의 경매에 직접 참여해 싸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세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선순위 대출이 과도한 경우 후순위 권리를 갖게 되는 임차인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에 나서기도 한다. 임차인이 낙찰 받게 되면 배당받을 보증금과 낙찰 잔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어 부족한 금액만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일반 경매 참여자들의 경우 아파트의 내부를 보기가 어려워 정확한 물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데 반해, 임차인은 직접 거주를 하고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실제,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위시티블루밍5단지 전용 101.9㎡ 아파트는 지난 1월 23일 감정가 5억2000만원의 70.7%인 3억6779만원에 임차인이 낙찰 받았다. 2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이 임차인은 선순위 은행 채권액 3억3000만원보다 낮게 집이 낙찰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직접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전세값이 크게 오르다 보니 임차인이 낙찰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입자의 경우 다른 응찰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서 시세 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3-12 16:13:43 박선옥 기자
[지역경제활성화]지자체·전문가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획일성을 극복하고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환경오염,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도 나왔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의문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들은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시는 '국방 ICT 융합 기업생태계 조성' 사업을 제안 받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방산업 관련 기업들과 연구소·대학 등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시는 '친환경 전지 융합산업 육성' 사업에 따라 차세대 청정에너지인 수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대구시도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수성의료지구에서 진행 중인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 받게 됐다고 반겼다. 전문가들도 수도권에 100대 기업의 95%, 벤처기업의 71%가 집중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의 과밀화에 지역의 낙후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주민의 삶과 밀착된 경제생활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세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주민이 이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 것 등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강원·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시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자체 예산 부족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당부했다.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산업단지를 선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게 평가됐다. 하지만 비용 충당을 위해 규제를 풀어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만 들어 있을 뿐, 정작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는 난개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예방책은 없다는 비판도 높은 상황이다.

2014-03-12 15:14:06 박선옥 기자
[지역경제활성화]현오석 "일자리·소득 창출 확대 기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농지·산지 등 규제와 제도 개선 ▲재정·세제·산업입지 등 인센티브 강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개발 촉진 등 3개 분야 77개 과제 등을 발표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보존' 방침을 '개발'로 선회해 효율화를 꾀하고,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지방이전 시 본사 인력 50% 이상이 3년 내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본사 이전 년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 이전할 경우 주던 법인세 감면 혜택에 3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또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특례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추가 공제를 3%에서 4%로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4-03-12 14:09:59 박선옥 기자
[지역경제활성화]해제 그린벨트 규제완화…"모두 해당되는 것 아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해 활용하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는데도 여전히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자 개발 유인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용도 제한부터 완화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됐지만 이제부터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 옆에 주택 단지나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이 있다면 이런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에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다. 임대주택 비율, 공원·녹지 확보율 같은 개발 부담도 덜어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땐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조치들로 그린벨트 해제 뒤 2년 이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 등 공공사업 16곳과 집단취락지 1곳 등 17개 사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의 개발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조치도 담겼다.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 2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해당될 것"이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 완화는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12 13:53:4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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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입지규제최소지구 VS 투자선도지구…차이는?

정부가 지역발전 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기존 도심 및 외곽지역 자연 보존 방침에서 개발을 유인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키로 한 데 이어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했다. 입지규제최소지구와 투자선도지구는 기본적으로 건축 규제의 완화라는 큰 개념은 같지만 대상지역과 세제·금융지원 부문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역이나 터미널과 같은 기존 도심지역이 대상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 규제 등이 완화된다.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식이다. 이에 반해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용적률 완화에서 더 나아가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나 저리 대출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기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지역개발지사업구역을 말한다. 국토부는 현재 5개로 나뉜 지역 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할 방침이다. 해당 지구로 선정되면 지금까지는 법률에 따라 65개 인·허가를 따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법인세 외에도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포함한 7종류의 부담금이 감면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도 있고, 시중은행을 이용할 때는 정부가 입주기업을 보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지구는 기존 도심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선도지구는 신규 개발 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며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오는 2017년까지 14개를 지정하면 약 2조4000억원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4-03-12 13:08:25 박선옥 기자
그린벨트 해제지역 상공시설 허용…지방서 14조원 투자 유발 기대

정부가 이끄는 하향식 지역개발 방식이 주민과 지방자체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상응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군 단위에는 우선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구현하기로 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인구·생활권 특성 등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작년 7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이후 191개 시·군 스스로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했다. 이들 생활권은 산단조성 등 지역산업육성(626건)과 도시재생 등 지역중심지 활력증진(551건), 기초생활인프라 구축(445건) 등 총 2146건의 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정부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반영할 예정이다. 시·도 단위에서 추진 중인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기획·기업유치 등을 맡고, 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제도적인 부분을 보조하는 방식을 쓸 방침이다. 정부는 실무협의를 거쳐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세부적으로 부산 영상, 대구 SW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등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지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에 달한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산업입지 공급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해 내년 3곳, 2017년까지 총 14곳을 만들기로 했다. 투자 유발효과는 2조4000억원이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은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개발을 지역 주도로 바꾼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지역이 제안한 발전 전력에 재정과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4-03-12 12:12:20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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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서울대공원과 1社1舍 협약 체결

호반건설(대표 전중규)은 11일 오후 2시 서울대공원 회의실에서 서울대공원과 1社1舍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동물원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유지 및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어린이가 직접 경영하는 모임인 '어린이동물원 위원회'를 호반건설에서 후원하게 된다. 전중규 호반건설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간 조성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어린이와 동물을 위해 가치 있는 공간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은 "25년간 주택사업에만 매진해 온 호반건설과의 1社1舍 협약 체결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은 다양한 협력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에 앞서 지난해 9월 호반건설 '호반사랑나눔이' 봉사단은 서울대공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방문객을 위한 테이블 만들기, 동물사 청소 및 페인트칠, 각종 자재 정리 등의 활동을 펼쳤다. 오는 29일에는 어린이동물원 봄맞이를 위해 꽃밭 가꾸기, 동물사 페인트칠하기 등의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호반건설은 '기업의 이윤을 반드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이념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호반사랑나눔이' 봉사단은 소외계층?지원,?환경정화활동,?문화재?지킴이?등의 다양한 활동을 매달 거르지 않고 실천 중이다.

2014-03-11 16:58:58 박선옥 기자
엉터리 부동산 통계, 수요자만 '골탕'

주택 거래량을 비롯해 실거래가, 미분양 현황 등 매주, 매월 단위로 수많은 부동산 관련 통계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잘못된 통계는 시장 왜곡이라는 문제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데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엉터리 대책이 나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래량 신고일 기준, 실제와 1~2개월 시차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매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 매매 거래동향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같은 3월 중순에 계약된 물건이라도 신고일에 따라 3월 거래 통계에 잡힐 수도, 5월 거래 통계에 잡힐 수도 있는 것이다. 거래량을 파악하는 데 있어 최대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 이를 근거로 한 대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건수는 ▲1월 1213가구 ▲2월 3189가구 ▲3월 5466가구 ▲4월 6603가구 ▲5월 7677가구 ▲6월 1만237가구다. 정부는 2012년 말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과 함께 1~2월 '거래절벽'이 나타났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4·1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월과 2월 통계에 잡힌 거래량은 2012년 11월과 12월 계약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1월과 2월에 거래된 주택은 3월과 4월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절벽은 없었던 셈이다. ◆세대마다 다른 집값, 규격화 과정에서 오류 거래량과 함께 발표하는 실거래가 역시 단순한 숫자만 보고 올랐는지 내렸는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한 단지 안에서도 동과 향·층, 심지어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도 가격이 수천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 인증 공식 부동산시세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그 외 부동산정보업체들이 매주 내놓는 시황이 다르기도 하다. 같은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두고 A기관은 올랐다는 통계를, B기관은 내렸다는 통계를 발표하는 식이다. 한 정보업체 관계자는 "중개업소가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세 조사를 하다 보니 대체적인 가격 흐름은 비슷하지만 개별 금액을 인식하는 데서 부동산마다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동일 단지에서 2~4개의 표본을 뽑은 뒤 전문조사자가 현황을 분석하고 중개업자의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시황을 내고 있다"며 "개별 세대의 특성까지 반영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설사 양심에만 맡기는 미분양 가구수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가 시차와 해석의 차이만 있을 뿐 전혀 틀린 통계는 아닌데 반해, 미분양 현황은 숫자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의 신고에 의존하는 조사 방식 탓이다. 축소 신고에 따른 제재도 없어 제대로된 미분양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실제 분양률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며 "계약된 물건 중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물량들도 있어 공개된 것보다 2배 정도 많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면서 이를 미분양 가구수에서 제외하는 수법도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2년 뒤 전세계약이 끝나면 다시 빈집이 되는 만큼, 판매했다고 볼 수 없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누락하고 신고하는 것이다. ◆통계 없앨 수는 없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잘못된 거래 및 미분양 통계는 수요자들이 시장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회복됐다고 착각하거나 반대의 경우로 오인할 수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계 자체를 무시하기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시차 또는 일부 숫자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도 큰 흐름을 읽는데 통계가 중요한 인프라인 것은 확실"하다며 "통계를 발굴하고, 어떻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지 연구하는 쪽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우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의 특성상 하나의 지수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고, 정부나 수요자들이 너무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급-수요 사이클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4-03-11 16:34:53 박선옥 기자
주택바우처 수급자, 3개월간 임차료 연체하면 지급 중단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임차료로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임차료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차가구(세입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시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집 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장 급여를 전달할 방침이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할 때도 주거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적정한 수준의 주거급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자의 주거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의 적정성, 임대차 관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이나 팩스(☎ 044-201-5531),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14-03-11 14:31:42 박선옥 기자
해킹당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 교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 해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정보망 '탱크21'을 이르면 6월부터 보안성을 강화한 신규 정보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탱크21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부동산거래 정보망이다. 부동산거래 계약서와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돼 있다. 그러나 최근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탱크21의 정보도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다행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 결과 부동산거래 데이터베이스(DB) 정보의 외부유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지만 해킹 재발을 막고 국민들의 부동산거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협회와 혐의해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전면 교체하고 가동 전 국토부, 안전행정부 등이 함께 보안성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개편해 보안 전문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거래 정보망 운영규정을 상반기 중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을 금지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는 한편 1년간 보관한 뒤 삭제하도록 운영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보관할 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 직접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정보 보안은 강화하면서 전자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세무 신고,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행정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부동산 매물 등록과 거래 지원이 주목적인 협회의 신규 부동산거래 정보망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2014-03-11 14:04:17 박선옥 기자
국토부, 사회취약계층 이용·주거시설 지원

올해부터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영세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보육원, 양로원, 전통시장, 영세주택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고, 그 중 관리주체가 재정적으로 영세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 건설업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개선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시설안전의 양극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해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손잡고 보수·보강 지원할 계획이다. 1600여 개의 시설을 점검해 이 중 30여 개소의 보수·보강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세 기관은 보수·보강 공사가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그간 소규모 시설은 안전점검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주체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시설을 개선시키는 것은 중요한 복지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도 건설업계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해왔지만 앞으로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상 안전점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옹벽, 절토사면(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하면 된다. 그 외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4-03-11 11:03:03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