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절반은 10~12월 집중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10~12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안개발생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의 4.5배에 달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대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안개구간 주행속도 및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연구소의 이번 분석은 경찰집계 교통사고(최근 3년)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안개발생일 차량 주행속도 자료를 근거로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개길 대형교통사고는 감속운행 미준수로 인해 차량 간 속도편차가 확대돼 교통흐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2월은 전체 안개 교통사고의 51.4%를 차지해 가장 위험성이 높은 시기로 집계됐다. 일교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안개 특성상 가을철에 안개에 의한 교통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인 치사율은 안개 낀 날 9.9명으로 맑은 날 2.2명 대비 4.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중 안개 발생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안개 낀 날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나 치사율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안개 발생 시 도로 제한속도 및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졌다. 도로에서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0m 이하가 되면 차량이 감속하기 시작해 평균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감속 폭은 최대 10Km/h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거리별 평균속도는 가시거리 1km일 때 평균속도 103.3Km/h, 100~150m일 때 102.2Km/h이나, 50m이하일 때 93.8Km/h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감속운행 해야 하고, 특히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감속기준이 50%다. 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충족하는 감속차량은 총 41대로 전체 주행 관측차량 2만8000대의 0.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한 결과, 정지거리를 고려한 안전속도는 가시거리 150m이하일 때 80km/h이하, 100m이하일 때 60km/h 이하, 50m이하일 때 40km/h 이하로 나타났다. 시속 80km로 주행할 때 전방에 교통사고로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150m 전방에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만약 가시거리가 이보다 짧다면 운전자가 전방 인지 후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2차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안개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거가 제약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차량 간 속도편차가 증가하게 된다. 맑은 날보다 후방추돌, 차량단독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사고발생 시 다중추돌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안개구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모든 차량이 가시거리에 따른 최소정지거리의 확보가 가능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하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가시거리에 따라 속도를 줄이라는 법령은 존재하지만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운전자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어 차량 간 속도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개다발구간 중심으로 가변제한속도 표지를 조속히 운영해 운전자의 주행속도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고, 운전자는 안개구간 운행 시 비상등을 점등해 뒤 차량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