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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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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전쟁 3.0…테슬라도 뛰어들었다"

"화폐전쟁 3.0…테슬라도 뛰어들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테슬라의 매입 발표에 4만 달러를 돌파했다. 13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연간 보고서에서 자사의 수익을 더욱 다양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정책의 일환으로 15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는 테슬라가 보유한 현금 등 자산의 7.7% 규모다. 테슬라는 또 장기에 걸쳐 추가적인 매입이 있을 수 있고,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을 제품 결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임동민 연구원은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은 재무적으로는 투자성과와 리스크가 동시에 수반될 수있는 결정"이라면서도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차량 등 매입과 에너지 전환 솔루션 기업으로 채굴산업 참여, 디지털 결제 인프라,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에 있어 지급결제 등 다양한 전략적 활용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 발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4만 달러를 웃돌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 임 연구원은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진출과 페이팔, 스퀘어 등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의 비트코인 결제 솔루션 도입 등에 이어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이 투자 뿐만 아니라 실물결제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13 09:00: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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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넣고 돌린 5만원, 얼마로 교환?"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교환 기준 /한국은행 "청바지 주머니에 5만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렸어요. 한국은행에서 바꿔준다는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화재와 같은 사고가 아니라도 세탁이나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상할 수 있다. 훼손된 은행권이나 주화는 얼마로 바꿀 수 있을까. 1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4720만장으로 전년 대비 1540만장이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106억9000만원 규모다. 오만원, 만원, 오천원, 천원 등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새 돈으로 바꿔준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5분의 2 이상이지만 4분의 3 미만이라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만약 만원권 지폐가 5분의 2만 남아있어도 오천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가 안된다면 무효로 처리된다. /한국은행 한은 관계자는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해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준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된다.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다.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했기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며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당황해서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백원이나 백원 등 주화는 손상되거나 기타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액면금액으로 바꿔준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할 수 없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12 09:00: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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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복지관 찾아 떡국떡 등 전달…사회공헌활동 릴레이

NH농협은행 지준섭 부행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한국재정정보원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8일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을 찾아 '사랑의 떡국떡'을 전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중앙본부 각 부문별로 릴레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HR·업무지원부문 임동순 부행장과 직원들은 지난 9일 성동구 소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직원들의 자율성금으로 마련한 사랑의 떡국세트 180개를 전달하는'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은행 업무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성동장애인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복지관을 찾아 기부물품을 전달해 왔으며, 청소 및 배식봉사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공공, 농업·녹색금융부문 지준섭 부행장과 직원들로 구성된 'NH행복채움회' 회원들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남산원을 찾아 160인분의 떡국 떡·한우 사골 곰탕 세트 및 사랑의 쌀, 두루마리 휴지 등을 준비해 전달했다. 농협은행의 주거래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도 함께 나눔 활동에 동참해 보호 아동들에게 다과 등 후원품을 같이 전달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농협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신축년 새해에도 국민과 고객에게 사랑받는 농협은행이 되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11 09:00: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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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배당을 허하라

안상미 기자 사상 최대 실적에도 배당은 감소. 금융권 배당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논란의 시작은 당국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면서다. 중간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모두 포함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했다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다. 이유는 단순히 이번 결정 때문이 아니다. 먼저 건전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규제할 땐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지원을 요구할 땐 건전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이번 해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를 언급하면서는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조치는 당초 작년 9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다음은 시기를 불문하고 지속됐던 당국의 배당제한 요구다.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은 순이익의 15% 이내로 배당을 권고했으니 덜 엄격하단 항변이다.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은 40% 수준이다. 위기상황에서는 엄격히 관리하더라도 평상시엔 자율에 맡긴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평균 24% 수준에 불과하다. 위기 상황이 아니라도 당국 수장의 발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배당을 조여왔다. 자율 아닌 자율.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난 이유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5:29: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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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AI가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알려드려요"

-신한은행 AICC의 연구논문 한국데이터정보과학 학회지 게재 -신용등급 항목별 영향도와 변동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알고리즘 제안 신한은행은 디지털 혁신단 내 AICC(통합AI센터)의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에 대한 연구' 논문이 한국데이터정보과학 학회지(KCI 우수등재 학술지)의 게재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AI 기술은 결과 도출 과정을 블랙박스에 비유할 정도로 과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어렵다. 신한은행 AICC는 금융 산업에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밀도 뿐만 아니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신한은행 AICC는 이번 논문에서 AI 기반의 신용평가 알고리즘과 함께 신용평가의 각 항목들이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도, AI가 도출한 결과값에 변동 발생 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AI 신용평가 시 고객의 신용등급 구성 항목 중 급여 수준, 부채 금액 등 개별 항목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의 신용등급 변동 시에도 어떤 항목의 영향으로 신용등급이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를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또 신한은행 AICC는 고려대학교 패턴인식 및 머신러닝 연구실과 함께 금융 AI 모델의 설명력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대출 거절 고객을 대상으로 AI가 급여, 연체횟수, 공과금 체납횟수, 할부거래 비중 등 신용평가 항목을 분석해 "60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미만일 경우 또는 월 평균 소득 규모가 20% 이상 상승할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금융 서비스에 AI를 도입할 때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XAI(설명 가능한 AI) 연구를 통해 고객 중심의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은행장 직속의 디지털 혁신단과 AICC를 창설해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진옥동 행장은 신한금융그룹의 AI 분야 디지털후견인으로 그룹 내 AI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3:07:58 안상미 기자
작년 문닫은 은행점포 303개…폐쇄 사전절차 강화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실시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 앞으로는 은행이 오프라인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의 유지하거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 같은 시장규율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지난 2015년 7281개에서 2017년 7101개, 2019년 6709개, 2020년 6406개로 꾸준히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절차를 강화한다.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사전영향평가 과정에는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또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의 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운영이나 직원 1~2명의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점포 폐쇄일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절차를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지점+출장소) 수 이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한다.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강화는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3:07: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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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착시?…작년말 은행 대출연체율 '사상 최저' 0.28%

-2020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8%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이 0.3%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34%로 전월 말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 0.27%, 중소기업대출 0.36%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1%포인트, 0.1%포인트 낮아졌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0.14%포인트 하락한 0.48%,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하락한 0.21%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이 0.14%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으며,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이 0.34%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2:00: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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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 193건…전년比 30% ↑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해 재재를 받은 사례가 크게 늘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93건을 제재 조치했다. 전년 대비 44건(29.5%↑)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및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27대 73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 등이 부과됐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6건)가 부과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90건으로 46.6%를 차지했고,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및 발행공시 위반 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다.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2:00: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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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기존 금융과 차별화"…을지로 신사옥에서 '제2의 도약'

-서호성 3대 은행장 공식 취임 -"KT그룹 금융 시너지 이끌 것" 케이뱅크 을지로 신사옥.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이 기존 금융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케이뱅크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서호성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부사장을 3대 은행장으로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는 서울 중구 을지트윈타워로 사옥 이전도 완료했다. 케이뱅크는 사옥 이전 및 3대 은행장 선임 등 굵직한 변화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 올해를 본격적인 성장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서 행장은 "케이뱅크가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사옥을 이전하게 된만큼 이를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앞으로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기존 금융과의 차별화 및 고객 혜택·편의성 제고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행장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 신속성(Speed), 소통(Openness), 즐거움(Fun) 등 네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과학적·효율적으로 업무하며(Digitalization), 일단 결정된 업무는 신속하게 추진하고(Speed), 상호 간 격식은 파괴하되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Openness), 즐겁고 재밌게 일하는(Fun)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뱅크는 앞으로 임직원이 상호 직책, 직급 없이 'OO님'으로 호칭한다. 은행장(호성님)이나 임원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문서 디자인 작업 및 출력물 보고 등도 없애거나 최소화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을지로 신사옥 내부. 이번 사옥 이전으로 BC카드와 KT그룹 내 금융 시너지도 강화한다. 장민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은 "임직원 소통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도록 사무공간을 설계했다"며 "신사옥 이전을 KT그룹 금융 시너지 창출의 계기로 삼고, 그룹사 간의 시너지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옥은 임직원 간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꾸며졌다. 복도 곳곳에 스탠딩 회의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월(Idea wall)'을 배치하고, 층마다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라운지를 설치했다. 라운지 및 코너, 기둥 등에도 필기가 가능한 벽면을 설치해 수시로 '퀵 미팅(Quick meeting)'을 열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치했다. 회의실도 대폭 늘렸으며, 언택트 기조에 맞춰 1인용 화상회의실과 폰 부스도 추가 설치했다. 사내 카페 겸 캐주얼 미팅 공간으로 이용되는 라운지엔 무인으로 운영하는 '로봇커피'를 설치했으며, 무인 간식 자판기도 층마다 비치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안마 의자를 비치한 마사지룸도 설치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1:45: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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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축년엔 마이카로 바꿔보소' 이벤트

-은행과 카드의 자동차 금융을 통합한 신한 마이카 플랫폼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고금리 자동차 금융을 사용 중인 고객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년엔 마이카로 바꿔보소'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은행이 아닌 금융사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사용 중인 고객이 신한 마이카 전환대출로 금융상품을 전환하면 마이신한포인트 5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오는 3월 말까지 진행한다. 신한 마이카 전환대출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면 누구나 신한 쏠(SOL), 신한 마이카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저 연 2.89%(2월 9일 기준)로 최대 10년까지(신차기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0월 신한은행의 '마이카'와 신한카드의 '마이오토'를 통합한 자동차 금융 플랫폼 '신한 마이카'를 출시했다. 신한 마이카에서는 신차·중고차 구입 및 장기렌터카, 오토리스, 할부금융 등 고객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차량 용품 쇼핑, 차량 정비 및 세차, 차량 시세 조회 등 자동차 관련 생활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의 자동차 금융을 사용 중인 고객들께 낮은 금리의 마이카 전환대출을 소개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신한금융의 통합 자동차 플랫폼 신한 마이카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과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까지 많은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0:00:27 안상미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 법화 가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법정통화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실제 발행을 위해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8일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법정화폐 단위를 사용한다. 비트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난다. 연구에 따르면 CBDC는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인 발권력 독점과 강제통용력 등을 모두 충족할 수도 있어서다. 또 CBDC는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분되눈 만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은법에 CDB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BDC가 영리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취득, 압류 가능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를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관련 법률·제도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8 14:50:54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