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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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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금융자산 잔액 1.3조달러…"해외주식 사자" 미국·유럽투자↑

-2019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 지난해 해외 주식투자 등으로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한국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1조2909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1483억 달러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4131억 달러(32.0%)로 가장 많았고 ▲EU(2481억 달러, 19.2%) ▲동남아시아(1685억달러, 1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과 EU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각각 631억 달러, 417억 달러 늘었다"며 "증권투자 확대와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형태별로는 직접투자가 미국이 1036억 달러로 23.5%를 차지했고, 동남아는 887억 달러로 비중은 20.2%다. 증권투자는 미국과 EU가 각각 2541억 달러(44.4%), 1432억 달러(21.1%)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부채 잔액은 1조1988억 달러로 전년 말에 비해 886억 달러가 증가했다. 투자지역별로는 미국이 3178억 달러로 26.5%를 차지했고 ▲EU 3063억 달러(25.5%) ▲동남아 2182억 달러(1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전년 말 대비로는 동남아와 EU, 미국 등의 투자잔액이 각각 253억 달러, 222억 달러, 178억 달러 증가했다. 투자형태별로는 EU의 직접투자가 878억 달러로 36.8%를 차지했다. 증권투자는 미국(2610억 달러)과 기타투자(696억 달러)의 비중이 각각 35.2%, 36.8%로 높았다. 대외금융자산·부채의 통화별 구성을 보면 자산은 미 달러화(56.2%), 유로화(9.8%), 위안화(7.8%) 순이다. 부채는 원화(68.2%), 미 달러화(25.6%), 유로화(2.2%) 순으로 많았다.

2020-06-23 14:42: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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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금융민원 접수 2만2121건…코로나19에 全권역 민원↑

-1분기 금융민원 동향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권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금 상환유예 등 금융애로부터 사모펀드 환매지연까지 업권을 불문하고 민원이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2만21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은행 민원건수는 28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여신과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급증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 관련 민원이 30.1%로 가장 높고 ▲예·적금 (12.5%) ▲방카·펀드 (11.4%) ▲인터넷·폰뱅킹 (8.2%)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 민원건수는 55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이 40% 넘게 급증했다. 손해보험 민원건수는 78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었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민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보험금 산정·지급 및 면·부책 결정 유형이 급증했다. 금융투자 민원건수는 16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증권회사 비중이 69.6%로 가장 높았고 ▲투자자문회사 18.4% ▲부동산신탁회사 8.1% ▲자산운용회사 2.0% 등의 순이다. 증권사 민원건수는 1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6% 늘었다.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펀드 및 신탁 유형의 민원이 급증했다. 1분기 민원 처리건수는 2만1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3 12:00:28 안상미 기자
금융사CEO '셀프연임' 금지법 재추진…자격요건도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금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금융사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며, 적격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식처분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CEO는 금융전문성과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추위의 독립성은 강화한다.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할 수 없다. 임추위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CEO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도 참석하면 안된다.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 2년을 보장하지만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나 임추위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다른 위원회 겸직을 할 수 없다. 임직원 보수통제도 강화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한다.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또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사는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3 11:17: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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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맑은바다 금융상품 패키지' 출시

(왼쪽부터)홍윤희 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지난 22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KB맑은바다 금융상품 패키지' 출시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고객과 함께하는 KB 그린 웨이브(Green Wave) 캠페인'의 일환으로 'KB맑은바다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KB맑은바다 금융상품 패키지'는 작년에 출시한 KB맑은하늘 금융상품에 이은 친환경 특화상품이다. 가입을 통해 모인 기부금을 맑은바다 조성에 사용한다. 패키지는 'KB맑은바다적금'과 'KB맑은바다 공익신탁'으로 구성됐다. 지난 22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열린 출시 기념행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KB맑은바다적금을 가입했고, 세계자연기금(WWF) 홍윤희 사무총장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KB맑은바다적금은 1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매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이율은 1년 기준 최고 연 1.75%(우대이율 포함)를 제공한다. 해양쓰레기 줄이기 활동에 동의하고,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등 친환경 실천을 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특화상품이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가입한 적금 한 좌당 5000원씩 최대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하며, 기부금은 해양쓰레기 클린업 활동에 쓰여질 계획이다. KB맑은바다 공익신탁은 고객이 신탁상품 가입 시 부담하는 보수의 10%의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고객이 기부한 금액이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은행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최대 2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한다. 조성된 기부금은 해양쓰레기 클린업 활동 및 제주도 양식장 정화를 통한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 사업에 쓰인다. 허인 행장은 "KB맑은바다 금융상품은 종이통장 줄이기 캠페인에 이어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3 11:01: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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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자동저축 '소액투자서비스' 업그레이드

-적금상품 추가해 상품 라인업 다양화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은 23일 '소액투자서비스'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했다고 밝혔다. 소액투자서비스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내 펀드 상품을 보유해야만 가입이 가능했던 기존 서비스에 적금 상품 군을 추가해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며 그룹의 자산관리 컨텐츠로써의 기능을 강화했다. 새롭게 추가된 적금상품은 기존에 신한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한 스마트 적금 ▲신한 첫 급여드림 적금 ▲신한 주거래드림 적금 등 총 6가지다. 원금보장을 중요시하는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도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액투자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투자 방식에 대한 고객 이해도를 높이고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형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도입했으며,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 메인 화면에 '저축 달성률 게이지'를 배치했다. 또 고객의 실제 카드 사용 데이터를 반영해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과 금액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소액투자 목표설정' 기능도 신설해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소액투자서비스는 카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저축을 유도해 '돈 버는 소비'를 고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라며 "이번 업그레이드에 이어 제휴사 협약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자동저축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투자서비스는 신한은행 쏠(SOL)과 신한카드 페이판(PayFAN), 신한금융투자 아이(i)알파, 신한생명 스마트창구에 탑재된 신한금융 통합 모바일 플랫폼인 '신한플러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3 09:31: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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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6.17 전세대출 규제…"분양권·입주권은 대출 회수X"

/연합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을 놓고 잡음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개별 상황과 매매 시점에 따라 전세대출 규제가 달리 적용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려면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와 전세대출이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은 구매시점이 기준이다. 살 때는 3억원 이하였다면 향후 가격이 올라 3억원을 초과해도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구입'이 아니므로 전세대출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당장 전세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샀어도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이번 회수규제는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이 기준이다. 만약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제 입주해야 한다. 전세대출 제한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2 14:30: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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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 수익 보장"…허위·과장 '주식리딩방'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금융감독원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등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면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용료는 물론 주가조작에 연루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이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한다.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광고나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의 불법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춰 투자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도 있다.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거부 또는 편취해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2 11:15: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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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서비스 도입

-'최초 송금 알리미'로 소비자보호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는 고객이 신한 쏠(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 ATM 등으로 신한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초 이체거래로 확인되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고, 이체 시점에는 해당 피해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 도입으로 실시간 피해예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는 기존의 통지 서비스들이 입출금 등의 단순 거래내역 알림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고객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특화서비스다. 신한은행 이용고객 모두에게 제공되며, 신한은행이 지난 4월 도입한 '안티(Anti)-피싱 플랫폼'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0년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서비스 및 제도 등을 도입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2 10:41: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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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소비자보호센터' 개설…"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취약계층 대면응대 확대 -현장관리 강화 추진 한화생명 63빌딩. 한화생명이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객 민원 방지를 위해서는 영업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한화생명은 기존 각 영업본부에서 민원처리 담당제로 운영됐던 조직을 소비자보호센터로 전환하고, 센터장 직책은 부서장급으로 승격했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보호센터 개설을 계기로 민원 해결에 중심을 뒀던 사후관리 방식에서 고객 불만 발생 전 예방 관리와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둘 예정이다. 언택트, 디지털 트렌드 등으로 소외된 금융취약계층 고객 보호를 위한 대면 응대도 확대한다. 현재는 전체 민원의 80% 가량을 유선 등을 통한 비대면 응대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면 응대를 확대하고,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 방문 응대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 접점에 있는 영업현장 관리자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신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만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FP뿐만 아니라 담당 지점장도 직접 고객을 대면해 응대하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한화생명은 신계약 모집 관련 민원 대면율을 올해 말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서용성 소비자보호실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중요한 가치"라며 "한화생명은 이번 소비자보호센터 개설을 계기로 영업현장에서부터 고객 불만을 사전 대응함은 물론 전사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2 10:29: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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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의 新디지털 금융…'디지로그' 사업 본격화

-조용병 회장을 위원장으로 디지로그 위원회 출범 -디지털 핵심기술 후견인 제도 확대 -그룹 공동 디지털 교육체계 구축 -그룹 통합 R&D 센터 확대 운영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이 신(新)디지털금융으로 디지로그(Digilog)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22일 '신한 네오 프로젝트(N.E.O. Project)'의 3대 핵심 방향 중 하나인 신디지털금융 선도를 위해 디지로그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8일 금융권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 네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7일 열린 그룹경영회의에서는 디지털 금융 선도를 위한 디지로그 4대 핵심 구동체 구축 사업 추진을 심의했다. 먼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춰 그룹의 주요 디지털 사업 아젠다를 논의하고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로그 위원회를 신설한다. 디지로그 위원회는 조용병 회장이 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하며, 은행·카드·금투·생명·오렌지·DS·AI 등 7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신한금융은 디지로그 위원회의 강력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그룹의 데이터 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투자를 확대하는 등 그룹 차원의 디지털 사업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 이와 함께 디지털 핵심기술 후견인 제도에 참여하는 그룹사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핵심기술 후견인 제도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헬스케어 등 5개 핵심 기술과 신사업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그룹 디지털 리더십의 핵심이다. 지난 3월부터 은행·카드·금투·생명·오렌지·DS 총 6개 그룹사가 후견 및 참여 그룹사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 그룹사를 캐피탈·제주은행·아이타스·AI 등으로 확대해 그룹 차원의 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DT) 협업을 더욱 늘리고, 실무자 중심의 실질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분화된 역량 모델에 기반한 '그룹 공동 디지털 교육 체계'를 구축해 인재 육성 체계도 고도화한다. 미래신기술 및 디지털 금융, AI, 블록체인 등 필요한 교육 분야별로 공동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과 인력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순환 체계를 만든다. 신한금융은 7월 말까지 '그룹 공동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에 관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디지털 인재상 수립과 직무별 디지털 관련성에 따른 요구 역량 설정, 디지털 교육 커리큘럼 수립, 디지털 수준 진단 및 평가 등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의 디지털 기술 창고이자 그룹의 통합 연구개발(R&D) 센터인 'SDII(Shinhan Digital Innovation Institute)'를 확대 운영한다. 미래 신성장 기술을 확보하고 빅테크(BicTech) 혁신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SDII의 행정 및 운영 지원을 전담하는 SDII 사무국을 신설하고, 디지털 신기술 프로젝트 계획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SDII R&D 협의회를 만들어 그룹사의 다양한 디지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등 그룹 R&D 센터로서 SDII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신한금융은 향후 디지로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디지로그 토론회에서 도출된 총 35개의 세부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디지털 부문 그룹 제휴 소통 및 협업 강화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한 DT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전 그룹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디지로그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DT 추진을 위한 구동체계를 수립했다"며 "디지로그 사업 추진을 통해 하반기에는 고객에게 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시장에 파급력 있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이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2 09:39: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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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전자부품 재고 회계처리 중점심사…엔터사 무형자산도 점검

-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감독당국이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관련 기업이 재고자산의 가치 변동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재고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업체 등이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같은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지 않는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상장회사의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가지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 ▲무형자산 회계처리(영업권·개발비 제외) ▲국외매출 회계처리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등이다. 재고자산 회계처리는 경기악화로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지만 순실현가능가치 미적용 등으로 회사 실적이나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높아지면서 선정됐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과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이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방송 및 영상컨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형자산은 인식·평가시 자의성이 많이 존재해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고,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권,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했던 만큼 이번에는 그 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제한한다.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과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처리도 중점 심사한다. 국외거래는 국내거래와 달리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하다. 감사인의 경우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 등이 국내거래보다 어렵기 때문에 감사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들여다본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높이진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회계이슈는 202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1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회계이슈별로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해 해당 업종의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1 12:00:2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