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수수료 부담 연 90억원 경감"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 ↓, 소비자 안내는 강화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여전사의 부동산담보신탁대출 관련 부대비용 부담 등으로 소비자들은 연 90억원 안팎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은 폐지한다.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면서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도 했다. 여전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같이 2%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할 때는잔존기간 체감방식을 적용한다. 남은 대출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는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토록 하고,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은 명확히 한다. 기한연장수수료나 차주변경수수료 등 취급수수료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내도록 하고,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담보신탁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 제반 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토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보전 측면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취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만 일부 여전사는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주요비용을 부담하면서 담보신탁시에는 관련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약정서에는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여신수수료 개선방안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약 87조80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