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과징금·과태료 2~3배 상향…이달 19일부터 시행
-은행법 등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솜방망이 금전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회사들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한도가 기존 대비 최고 3배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 시행령은 은행법과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이다. 시행은 오는 19일 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은 약 2~3배 인상됐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었던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면서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약 2∼3배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금융위의 권한이었던 금융회사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일부 위탁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나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했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된다.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