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에 공모주 우선 배정 가능한 하이일드펀드 관심↑…증권사 출시 봇물
최근 세법 개정으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증권사들이 잇달아 상품을 출시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에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인해 채권 시장이 경색되면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투자심리는 얼어붙었으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분리 과세 혜택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해당 펀드 투자자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되자,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은 하이일드펀드 관련 상품을 일제히 선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26일 다올공모주하이일드,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 흥국공모주하이일드, 마이다스하이일드공모주알파, 웰컴 공모주 하이일드 등 다양한 하이일드펀드를 내놓았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일 다올공모주하이일드와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펀드 판매를 시작했으며 삼성증권은 지난 22일 다올공모주하이일드,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흥국공모주하이일드, 현대인베스트먼트공모주하이일드 등 5개 상품을 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등도 하이일드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키움증권은 다음달에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이일드펀드란 국내 자산에 한정된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며 BBB+ 이하 채권 등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해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원천세 15.4%를 부과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는 최고 49.6%로 종합과세했다. 그러나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하이일드 펀드 이자·배당소득 3000만원까지는 15.4%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토록 했다. 이 같은 혜택은 내년 12월 30일까지 이 펀드에 가입하고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모주 청약의 높은 수익률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하이일드펀드의 장점으로 꼽힌다. 현행 법령상 코스피·코스닥시장 공모주 물량의 5%를 하이일드 펀드에 우선 배정하도록 돼있는데 내년부터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이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은 오는 2025년까지다. 지난 1년 사이 하이일드펀드 시장에서 설정액이 1조원 넘게 빠져나가는 등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으나 세제 혜택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 혜택은 하이일드 펀드의 매력도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 세대적 지원이 분명하다"면서 "올해 IPO 시장도 작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어 하이일드 펀드의 성과는 작년에 비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이일드 펀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장치들은 다 들어가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