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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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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교황 방북의지 재확인…이번엔 성사되나

문 대통령이 단독 면담에 앞서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잘라 만든 평화의 십자가를 교황에게 소개하고 있다./교황청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바티칸 교황궁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교황님께서 기회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며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 기꺼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방북이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교황과 첫번째 면담에서도 북한의 교황 평양 초청 의사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초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현직대통령이 재임기간 바티칸에서 교황을 두차례 면담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2014년 10월)·이명박(2009년 7월)·노무현(2007년 2월)·김대중(2000년 3월)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 차례씩 바티칸을 찾아 교황을 예방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30 14:27: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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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파주 검단사 임시 안치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뉴시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엄수된 국가장(國家裝) 영결식을 끝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영결식에는 88올림픽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 가 추모곡으로 울려퍼졌다. 이날 오전 11시에 치러진 영결식에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장남 노재헌 변호사 등 유가족, 장례위원회 위원, 국가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50명 안팎의 인원이 참석했다. 장례 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조사(弔辭)에서 88서울올림픽, 북방외교, 토지공개념 등 공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영결식은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라고 했다. 노재봉 전 총리는 추도사에서 "올림픽을 허락하지 않으려거든 국제올림픽위원회 사무실을 내 무덤으로 만들어달라던 절규에, 기어이 열리게 됐다"며 "이를 기념하는 평화의 광장에서 마지막으로 모시겠다는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영결식 마지막 부분에선 가수 인순이씨와 네터 임웅균씨가 88 서울올림픽 주제가인 '손에손잡고'를 추모곡으로 불렀다. 영결식을 마친 유해는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거쳐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될 예정이다. 이는 장지 협의가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유족들은 묘역 조성 후 파주 통일동산 인근에 다시 안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30 14:18: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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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소규모 체험활동 가능

/뉴시스 다음달 22일부터 수도권에서도 유·초·중·고 모든 학생의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미 전면등교를 시행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 지난해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뒤 약 1년 7개월만에 전국적인 전명등교가 시행될 전망이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된 11월18일 다음주 월요일인 11월22일부터 유·초·중등 교육 분야에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 우리 교육도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며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1월 1일부터 3주동안 학교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전면 등교를 위한 학사운영계획을 변경한다. 11월 22일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학교 밀집도 기준을 바꾼다. 교과·비교과 활동도 부분적으로 정상화한다. 유치원에서는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고, 초·중·고에서는 모둠·토의 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한다. 57일 내외로 확대했던 가정학습 일수는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학기가 마무리된 뒤 겨울방학 기간에도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대학은 남은 2학기 동안에는 전 국민 대비 70%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이후부터 대면활동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도록 한 기존의 권고를 유지한다. 수업 참여 기준,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반 방역지침보다 강화했던 대학 방역지침의 일부는 완화한다.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삼고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단, 단기간 운영되는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수강 편의를 위한 원격수업 운영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대학도 마찬가지로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완화했던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도 정상화하고,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에 따라 추가로 완화되는 방역관리 기준을 대학에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30 14:01: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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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 도입…사적모임 수도권 10명까지 허용

/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백신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4명까지 허용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4주간 시행후 2주간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을 확인해 다음 단계 이행여부를 결정한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시간 제한 해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드코로나 1단계…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우선 생업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밤새 영업이 가능해진다. 학원은 수험생 안정르 위해 학원단체 협의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 해제한다.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1단계시 24시까지만 운영토록 하고, 2단계부터 시간제한을 없앤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하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에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외에도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도 포함할 수 있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뉴시스 ◆사적모임 수도권 10명…장병 휴가도 정상시행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단,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어 감염위험이 높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되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울러 장병들의 휴가도 정상시행된다. 평일 외출과 백신을 맞지 않은 장병의 면회도 허용된다. 면회객이 코로나19 백신 완료자이거나 48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PCR)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경우엔 장병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한편 중앙방역대책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2104명으로 누적 36만2639명이다. 신규확진자수는 지난 28일(2111명) 이후 사흘째 2000대를 유지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30 13:42: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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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 사상 최고가 경신

비트코인/뉴시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30일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이날 4373.85달러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시가총액은 5200억달러로 지난 5월 12일 최고가였던 4380달러를 넘었다.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덕분이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작업증명(PoW)' 방식을 통해 코인을 채굴하고 거래시스템을 유지한다. 다만 작업증명방식은 고성능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연산을 해결하는 과정을 요구해 막대한 전기가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이같은 과정은 화석연료를 늘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프로토콜 운영진은 수학 연산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시스템 전환을 추진 중이고 지난 27일 일부 업그레이드에 성공했다. 이더리움 호재는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2.5% 오른 6만2,116.28달러에 거래됐고 시총 10위 내인 바이낸스코인(8.6%), 솔라나(1.8%), 리플코인(2.6%) 등도 올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30 11:4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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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무료에서 유료 전환시…7일 전 소비자에게 알려야

2주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뒤 결제가 시작되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왓챠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결제대행업체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구독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시 7일 전 문자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사용일수, 사용회차 등에 따른 환불기준도 마련해 공정한 환불절차도 진행한다 .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8일부터 정기결제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메신저 등으로 결제 예정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자가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이용자가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만큼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무제한 이용권 같은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 련 법령·약관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을 허용한다. 환불수단을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만으로 한정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한편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카드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면·전화 외에 전자문서를 추가해 보다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28 14:5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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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권과 빅테크간 불합리한 규제차익 발생하지 않게 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이병윤 금융연 박사,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BCG) 김윤주 파트너,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순학 농협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등 주요 은행장 및 금융 유관기관장들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과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금융혁신 과정에서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이 단일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리번들링(rebundling) 현상이 본격화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가 변화되고 있다"며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변화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하나의 앱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 규제와 관련해선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간 정보공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업무도 확대한다. 고위원장은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신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전상품으로 확대해 다양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위원장은 금융권과 빅테크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감독방식을 개선한다. 고 위원장은 "지방은행과 빅테크, 핀테크간의 업무제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민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감독방식등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28 11:27: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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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주거래은행 협약 체결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 네번째)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왼쪽 세번째)/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자원순한보증금관리센터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1회용컵 보증금 운영에 관한 제반 금융업무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전담 팀을 구성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보증금 관리 시스템 및 '소비자 전용 보증금 앱' 개발을 지원하고 신한 쏠(SOL)에도 동일한 기능을 탑재해 1회용컵을 편리하게 구매ㆍ 반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경쟁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경험과 노하우, 환경 보존 및 ESG 관점에서의 책임의식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증금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은행으로 선정됐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유리병, 1회용 컵 등의 회수ㆍ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해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설립된 보증금 제도 전문 수행기관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 6월 10일부터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도의 주체로 1회용컵 사용량을 억제하고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진옥동 은행장은 "시대의 핵심가치인 환경보존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신한은행은 안정적인 보증금 반환 플랫폼을 통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패러다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28 10:55: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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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지역상생·ESG경영 업무협약

(왼쪽부터)박성호 하나은행장,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하나은행 하나은행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지역상생 및 ESG경영 공동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 9월 자원 안보, 광해복구 사업, 폐광지역 진흥사업, 국가 핵심 광물 비축 사업, 자원탐사 사업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합병해 새롭게 출범한 원주 혁신도시 내 대형 공공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향후 3년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거래은행으로서 ▲반도체, 배터리 등 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및 전략적 비축 지원을 위한 전문 외국환 서비스 제공 ▲체계적 자금 관리 및 집행 ▲현금성 자산 운용 등의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ESG 경영 확산을 위해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역 진흥사업 후원 통한 동반성장 도모 ▲광산 인근 지역 불우이웃 돕기 후원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 공동 후원 ▲지역사회 내 소외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신용도를 활용해 2차~4차 협력기업 앞 '동반성장론'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에 나선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기능인 자원 안보 지원을 위한 전문 외국환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 솔루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상생과 ESG 경영 공동 확산을 위한 역할 수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동반자로서 다양한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28 09:16: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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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금융, 실적 고공행진…금리인상 기업대출 한몫

/유토이미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사가 올 3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이익이 증가하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기업대출 비중을 늘린 영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4조 59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5817억원)보다 37.9% 증가했다. KB금융은 올해 3분기까지 거둬드린 순이익이 3조77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1% 증가했다. 4분기가 남아있음에도 이미 지난해 올린 순이익(3조4550억원대)를 넘어섰다. 신한금융도 누적 순이익이 3조5594억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2조9502억원)보다 20.7% 증가했다. 지난해 말 순이익인 3조4145억원을 뛰어 넘었다. 하나금융은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조6815억원을 달성하며 '3조클럽'을 눈 앞에 뒀다. 이밖에 우리금융은 2조1983억원, NH농협금융은 1조8247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8%, 24.9% 증가했다. 5대 금융그룹 3분기 누적 순이익/5대 금융그룹 ◆금리인상시기, 대출수요 맞물려 순익 증가 이처럼 5대금융의 3분기 실적이 모두 호실적을 기록한 이유로는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대비한 막차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3대 시중은행의 9월말 가계대출잔액은 702조8878억원으로 전달(3조5068억원)보다 4조729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규제에 대비해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린 것도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KB금융의 기업대출은 9월기준 142조원으로 지난해 말(133조6000억원)과 비교해 8조4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114조1000억원에서 121조 4000억원으로 6.4% 증가했고, 대기업은 19조5000억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5.6% 늘었다. 하나금융의 기업대출도 9월기준 122조4950억원으로 지난해 말(113조8360억원)과 비교해 8조659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97조963억원에서 106조5390억원으로 8.8% 늘었고, 대기업은 같은 기간 14조16억원에서 14조160억원으로 1% 증가했다. 특히 이 같은 대출 증가세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이익으로 이어졌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며 예대마진(대출과 예금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KB금융(8조2554억원)과 신한금융(6조6621억원)의 이자이익은 지난해 말 대비 15.6%, 10.2% 증가했다. 하나금융(4조9941억원)과 우리금융(5조890억원), NH농협금융(6조3134억원)도 이자이익이 각각 15.3%, 14.9%, 5.9% 늘었다. 가계·기업대출 증가율 비교/5대 금융그룹 ◆4분기도 호실적 전망…주주환원 정책 확대 업계 안팎에서는 4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 격인 가감조정금리를 빼서 산출된다.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높고,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가산 금리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커 3분기에 버금가는 실적이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 되는 4분기에는 순이자마진(NIM)이 시장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가계대출 억제효과 또한 은행 NIM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5대 금융그룹은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전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주당 260원의 분기배당을 결정했다. 하나금융도 연간 배당성향(26%)내에서 분기배당을 할 계획이다. 이후승 하나금융 최고재무관리자(CFO)는 3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개정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28 06:00:05 나유리 기자
금융위, 저축은행 부동산 PF…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앞으로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했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선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7%)하는 규정도 지워 모두 10%로 통일한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해야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적립결과는 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경영실태평가를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아니라 부분검사시에도 필요할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22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27 17:03: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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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시 인센티브 제공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는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차주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경우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차주단위가 아닌 상품단위로 공급돼 고 신용층이 중금리상품으로 대출받거나, 중·저신용대출이 타 상품으로 대출받을 경우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지 못했다. 중·저신용층이 실질적으로 대출받는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금리대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하고 ▲신용등급 4등급이하 차주에게 70%이상 공급 ▲업권별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집계했다. 앞으로는 ▲신용평점 하위 50%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집계한다.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이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금융위원회 아울러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 대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저축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휴해 출시한 상품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이 상품을 공급할 경우 영업구역 내 대출액 산정시 130%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공급해야 한다. 보증부사업자 대출 공급시 저축은행의 의무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20%이상 고금리대출시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던 조치도 폐지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오히려 저신용차주에게 대출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한 후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27 16:41: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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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씨티은행 조치명령 의결…"소비자 피해 최소화 계획 제출해야"

씨티은행 /뉴시스 금융당국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두고 고객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조치명령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과, 상품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은행법상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이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인가대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법 제55조에 따르면 은행은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씨티은행의 경우 소매금융부문을 30.4%(20조8000억원), 기업금융부문을 69.6%(47조8000억원) 운영하고 있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의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법 문언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폐업 인가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소매금융 폐지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27 16:12:1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