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나유리
기사사진
하나은행, '기술금융 평가 연속 1위' 달성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의 '2019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대형은행 그룹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하나은행은 6개 은행으로 구성된 대형은행 그룹 중 ▲공급 규모 ▲신용 지원 ▲창업 지원 ▲지원역량 부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TCB 기반 투자 부문에서 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하나은행은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인 저신용 등급 기업과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 앞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앞 투자 실적이 우수하여 기술금융 실적에 양적, 질적 우수성을 나타냈다. 또한 하나은행은 기술금융을 포함한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2019년 5월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의장으로 하는 혁신금융 협의회를 신설했다. 2020년부터는 동산담보대출 증대를 혁신금융의 제 1 목표로 설정하고 유관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혁신금융 증대를 위해 기술금융 18조원을 포함 향후 3년간 2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혁신금융 협의회 산하 기업여신시스템 개선 협의회를 설립해 일괄담보제도 시행 및 기술, 신용평가 일원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술금융 평가는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반기마다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8 09:18:5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산은, HDC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나항공 지원도 부동의…인수상황 재점검 요청 반박

KDB산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인수를 두고 재점검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해 요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협상테이블에 나와달라는 산업은행 측의 요구에도 현산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둘러싸고 산업은행과 현산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KDB산업은행은 17일 HDC현대산업개발이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재점검을 요청한 '인수상황'과 관련해 반박하는 참고자료를 냈다.. 산업은행은 우선 현산 측이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체결당시보다 부채가 4조5000억원 증가해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리스부채 및 정비충당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변경된 것이 주 원인"이라며 "금액이 다소 과대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장부상 부채증가는 항공기 리스부채 1조4000억원, 정비충당부채 6000억원, 마일리지부채 1000억원과 업황부진에 따른 차입금 증가 4000억원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회계기준이 달라지면서 항공기 운용리스가 부채로 잡혀 회계상 숫자가 늘어난 것 뿐 실제로 부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산업은행은 "현산측은 채권단이 한도승인 방식으로 지원한 1조7000억원도 전액 부채로 산정했지만, 이는 한도성 여신으로 5월 기준 5000억원만 지원됐다"며 "이 금액은 타부채 상환에도 사용됐기 때문에 차입금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또 외부감사인이 아시아나항공의 내부관리제도를 부정적으로 표명한 것이 곧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이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아시아나항공의 내부관리제도를 부정적으로 표명했다며 계약상 기준인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의심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삼일회계법인은 리스회계기준 및 정비비용 관련 통제활동 설정 미비를 이유로 부적정 의견 표명한 것"이라며 "이같은 표명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과는 완전히 다른의미이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현산의 동의없이 1조7000억원 긴급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지원한 1조7000억원의 금액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로 기업 유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HDC현산이 인수확정에 대한 의사표명은 하지 않으면서 부채증가를 우려했다"며 "자료부족 및 채권단 영구채의 주식전환시 현산측의 경영권 지분의 변동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며 부동의해 동의없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은 HDC현산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의견에 대해 "그간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측 요청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의 공문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답변해왔다"며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상주하고 있는 인수단 앞으로 수시로 정보제공 하는 등 인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06-17 17:17:0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신용보증기금, 7·8월 1조6000억원 이상 유동화증권 발행

유동화회사보증 공급 계획/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7·8월에도 1조6000억원이상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코로나19 확산이후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5월말까지 공모 발행 회사채는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인 21조원 규모로 발행됐다. 그러나 세부 발행내역을 보면 AA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가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원(23.5% 증가) 늘어난 반면 BBB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는 8000억원(61.0% 감소) 줄었다.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는 꾸준한 반면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시장수요가 줄어 BBB급 이하 중견·대기업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 신규공급 계획을 8조4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과거에 유동화증권 발행이 없던 7·8월에도 1조6000억원 규모의 발행 계획을 수립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7월 발행을 위한 신청은 오는 24일까지이며, 8월 발행을 위한 신청은 7월 24일 까지다. 신보 관계자는 "유동화회사보증은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금융 제도로써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등 회사채시장이 위축될 때마다 시장안정 기능을 충실히 해낸 이력이 있다"며 "신보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가동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7 10:10:1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SC제일은행, 소셜벤처 성장지원 ‘청년제일프로젝트’ 참가 기업 공모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청년제일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소셜벤처를 오는 7월 16일까지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셜벤처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조직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포괄한다. 청년제일프로젝트의 참여 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 애로를 겪고 있거나 공공의료?보건 서비스 등의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소셜벤처다. 대표자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참여 희망 기업은 다음 달 16일까지 SC제일은행 청년제일프로젝트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SC제일은행과 사회연대은행은 청년제일프로젝트에 참여할 총 12개의 청년 소셜벤처를 선정하며, 오는 8월 17일 최종 발표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셜벤처에게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부여되고 이를 위해1년간최대 3000만 원의 경영자금이 무상 지원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판로 개척과 홍보도 제공된다. 또 SC제일은행 임직원들은 이들 기업에 프로 보노(공익을 위한 무료 봉사)형 봉사활동인 재무?금융 및 IT 컨설팅을 함께 제공한다. 최기훈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미래를 이끌 청년 소셜벤처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 하도록 경영자금지원을 포함한 다각적 지원을 진행한다"며 "이들과 함께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7 09:55:0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크라우드 펀딩 투자발행한도 15억원→30억원…모험자본 늘린다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발행기업 범위도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모험자본을 늘려 창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지속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자금 조달 기능을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와 발행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발행기업을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기업으로,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크라우드펀딩 진행 사실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광고수단 제한을 폐지한다. 단 단순광고는 중개플랫폼 안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중개기관은 단순광고여부를 사전검토한뒤 협회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투자자가 온라인플랫폼에 게재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하기 때문에 펀딩 중개 과정 시 수요예측·반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펀딩 진행 전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 점검제도'를 도입한다. 중개기관은 점검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실제 펀딩진행시 목표 금액 설정에만 활용한다. 또 오프라인으로 투자설명회(IR)개최를 허용한다. 단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정된공간, 참관인 배석등의 전제조건이 부과된다. 투자한도도 확대한다. 연간총 투자한도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적격투자자의 경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중개기관이 투자자로 발행기업을 후속관리할 수 있도록 중개 기관의 자기중개 증권 취득을 허용한다. 단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펀딩성공기업으로 목표금액과 모집금액의 차액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예컨대 목표금액이 10억원이고 8억원 모집에 성공한 경우 최대 2억원 내에서 투자 가능하다. 또한 중개기관이 크라우드 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한다. 단 투자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직접 투자, 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펀딩중개를 금지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은 금지하고,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등록유지 요건 위반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필요시 금감원 검사도 실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비상장 초기기업 투자로서 높은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 투자손실이 거짓정보 의무소홀 등의 위법행위로 발생할경우 신뢰상실과 시장위축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생산·유통·소비 전반의 생활패턴이 변화하는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크라우드 펀딩이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16 14:55:1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사 예보료 산정시 예금담보·약관대출 제외…금융사 부담 낮춘다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 예보료 산정기준 범위/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분이 제외된다.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은 타업권과 동일하게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분이 제외한다. 예금보험료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금융사가 받은 예금,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예보에 내는 돈이다. 기존에는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분을 예금보험료에 포함했는데, 사실상 이들 대출 분은 소비자의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돼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됐다. 예컨대 총 5000만원의 예금 중 1000만원의 예금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지금은 5000만원 전부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 예보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한 예보료만 내면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부과대상의 산정기준도 통일한다. 지금까지 은행 등은 모두 연평균 예금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구했지만 보험사는 기말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했다. 이 경우 보통 연평균 잔액보다 기말잔액이 많아 보험사의 부담이 클 수 있어 다른 금융권과 같이 연평균 잔액으로 일치시킨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개선 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 자금의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분 부터 적용한다. 은행은 7월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6 13:12:5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