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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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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은행부터 저축은행, P2P금융까지

"엄마가 보관했다 나중에 대학 입학 때 줄게." 세뱃돈이 엄마 주머니로 직행하던 시대를 지나 요즘은 자녀의 경제관념을 키우기 위해 세뱃돈을 예·적금하거나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의 용돈지갑이 두둑해졌을 설 명절 연휴 이후, 세뱃돈 재테크 방법을 알아봤다. ◆최고 안전자산은 은행 예·적금 세뱃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은행 예·적금이 추천된다. 자녀명의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자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하다. 다만 자녀 명의 통장은 계좌개설과 달리 부모 모두가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지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의 'KB 영 유스(Young Youth) 적금'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무료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금이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년마다 자동 재·예치 가능하다. 기본금리 연 1.6%에 우대금리(1.3%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연 2.9%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만 0세·7세·13세·16세·19세가 되는 해에 출생·입학·졸업축하 기념으로 0.5%포인트 금리가 추가된다. 아동수당 수령,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우대이율 항목이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면 신한은행의 '신한 아이행복 적금'도 고려할 만 하다. 만 5세 이하만 가능하고, 1년 만기로 총 4회 재예치 가능하다. 기본 금리 연 1.55%에 우대금리 충족 시 연 최고 2.35%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대 0.8%포인트로 아이행복카드 결제계좌 지정, 아동수당 수급 등 아이행복 패밀리 우대가 최대 0.7%포인트, 새해, 설날, 어린이날, 추석 등 특별한 날 이후 5영업일까지 저축하면 해당 저축 건별 연 0.1%포인트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의 '(아이) 꿈 하나 적금'은 기본금리 연 1.45%에 우대금리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금리 연 2.25%를 제공한다. 여기에 출생 후 1년이내, 만 7세, 만 13세, 만 16세가 되는 해당 계약기간 별 1년간 또는 동일기관, 학교 등 단체신규 10인 이상이 가입한 경우 1년간 최대 연 0.3%포인트의 '해피 이어(Happy Year) 특별금리'가 추가된다. 또 희망대학입학 축하금리로 만기 전 1년간 연 2.0% 우대해 준다. 만 14세까지 희망대학 등록이 가능하다. ◆단기간 고수익을 원한다면 저축은행 높은 금리와 우대금리를 받고 싶다면 저축은행이 안성맞춤이다. 자녀명의 통장은 저축은행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등본·임신확인서) ▲보호자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 웰컴저축은행의 '웰컴(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약정 금리 연 3.0%를 제공한다. 지점 방문 없이 웰컴저축은행 모바일 앱 '웰컴디지털뱅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유진저축은행 '유진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만 7세 이하의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최대 연 3.0%의 금리를 누릴 수 있다. 아산저축은행 '꿈나무 장학적금'은 19세 이하 청소년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상품으로 2.5%의 금리를 제공한다. 단기간 저축할 예정이라면 파킹통장(Parking)도 주목할 만하다. 파킹 통장은 은 잠깐 차를 주차하듯이 단기간 돈을 예치해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예금상품을 말한다. JT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인 'JT점프업 저축예금'은 하루만 맡겨도 기본 금리 연 2.0%를 제공한다.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 입출금 통장'은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용 실적에 상관 없이 이체 또는 ATM 입·출금 수수료도 면제된다. ◆본격적인 세뱃돈 불리기 'P2P투자'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세뱃돈을 불리고 싶다면 P2P(개인간) 금융에 투자해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자녀 명의 P2P투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은행 사본 통장 등을 등기로 보내면 된다. 8퍼센트의 P2P투자는 최소 5000원부터 가능하고, 1년 만기로 관리할 수 있다. 투자유형은 안정 추구형·균형 추구형·수익 추구형 등 3가지에서 자녀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은 투자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연 평균 10% 안팎이다. 투자를 SNS 등에 인증해 추천인이 가입하면 투자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도 제공한다. 다만 P2P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우선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투자전 P2P 업체 연체율 등 재무 정보와 상품 정보, 연체내역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2020-01-27 13:28: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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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출근 저지 투쟁…가급적 설 이전 빨리 끝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출근 저지투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급적 설 전에 빨리 끝나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이나 고향을 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윤 행장은 20일이 넘는 역대 최장의 노조 출근 저지투쟁 상태에 봉착한 가운데 양대 노총의 세력싸움과 총선 까지 맞물려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행장은 '노조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청와대와 여당의 공식 사과와 낙하산 인사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이라고 총선까지 투쟁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은 위원장은 22일 포용금융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은행 사측과 행장 노조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강요할 순 없지만, 설 전에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에서 집행 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확정판결 이전이다"며 "신한은행의 주주와 이사회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그에 맞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던 당시 고위임원·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당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한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만약을 상황을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연임할 수 있게 됐다.

2020-01-22 17:23: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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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사 재기지원 시혜적 사회공헌 아냐…고객관리 측면에서 봐달라"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방안'…주담대 못갚아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능 "금융사의 재기지원은 시혜적인 사회공헌이 아니다. 은행의 노력이 결국 더 많은 고객을 확보케해 이익에 부합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채무자의 재기지원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채채권 관리 업무에 대한 추가 부담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 채무자의 신뢰를 지속하고 채권도 회수하는 상생의 구조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오는 3월부터 추진하는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방안은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던 주담대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거절되더라도 자산관리 공사로 연계해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캠코와 연계해 추가로 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캠코는 금융사로부터 주담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 연장(최대 33년), 금리조정(7~8%→3~4%)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중심'의 제도 운영방식은 '채무자 신청중심'으로 재편한다. SLB(Sale & Leaseback)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넘겨 빚을 갚고 해당 집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대 11년간 살수 있다. 대상 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하, 보유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가 대상이다. 은 위원장은 신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부터 출시되는 햇살론 Youth는 학생 취준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학생 취준생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은행이 대출상품에만 한정하지 말고 차주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해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2020-01-22 17:23: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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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창업자에 카드수수료 총 580억원 환급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 가맹점과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가 낮아진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27만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올해 상반기 우대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이번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7만4000곳에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270만1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개(75.1%),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개(21%)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단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은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4000명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열어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이번에 영세 중소 가맹점에 선정된 신규카드 가맹점은 기존에 낸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을 돌려받는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이번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로, 총 21만2000개 가맹점이다. 여기에는 하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만큼이다. 신용카드 452억원, 체크카드 127억원 등 총 580억원 규모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으로, 단순 평균인 만큼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 건수와 총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3월 13일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입금된다. 폐업등으로 카드대금 지급계좌 와 연락처가 변경되 환급금을 받지못한 사업자는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후 카드사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환급신청하면 된다

2020-01-22 15:09: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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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29일 여전업계 CEO와 현안 논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여신전문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가 오는 29일 열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오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여전업계 CEO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금융업권별 CEO 간담회를 열고 업권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국회 일정으로 이달 9일 예정됐던 여전업계 CEO간담회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 측은 "여전업계 CEO 간담회가 국회 일정으로 인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릴 여전업계 CEO들의 간담회에서는 주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는 지급결제회사(페이사)에 대한 소액여신(소액대출)기능을 추가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핀테크사의 여신한도를 30~60만원으로 제한해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여신 등 신용공여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만 가능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들과 경쟁해야 해 반발하고있다. 캐피탈 업계와는 부동산 리스 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부동산리스 업무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채 등 유동성 문제를 부동산 리스로 해결하자는 복안이다. 다만 캐피탈사는 부동산 리스 업무를 하기 위해선 취·등록세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은 위원장은 입각 카드사 CEO들에게 수수료 인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노력과 새로운 금융혁신 개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020-01-22 10:0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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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20억 미만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가 평가 인정

앞으로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이거나 설립 5년을 지나지 않은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원가 측정이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2018년 시행된 신(新)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르면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정보가 제한된 비상장회사는 공정가치 평가결과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이 ▲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 피투자기업이 설립 5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 ▲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 원가로 측정이 가능하다.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는 비상장 주식이 위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면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기관투자자와 기업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정'개념을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방법도 제시한다. '보정'은 비상장 주식 최초 인식 시점의 가치평가 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과 일치하도록 한다.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한 뒤 투입변수를 보정해 가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으로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완화돼 기관투자자와 투자기업의 비상장 창업 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라며 "생산적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1-21 16:39: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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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飛上 2020 전략]⑨이동빈 수협은행장 "중견은행 일등은행"

올해 Sh수협은행의 목표는 '중견은행 일등은행'이다. 지난해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 속에서 생존능력을 검증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내실 있고 알찬 중견은행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미다.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지난해 영업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올해는 신속한 변화와 의사결정으로 시장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중견은행의 특징을 발판 삼아 '중견은행 일등은행'의 여정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객중심경영…주거래 고객↑ 지난해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861억원으로 전년대비 149억원(5%)감소했다. 다만 총자산은 47조6000억원으로 2018년 42조6000억원보다 5조원 증가했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NPL)도 2018년 0.56%에서 0.10%포인트 하락한 0.46%를 기록했다. 이 행장은 "기준금리 하락, 순이자마진(NIM) 축소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무난한 실적을 시현했다"며 "다만 올해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 중심 경영으로 고객과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해 주거래 고객을 확대한다. 고금리 상품으로 단발성 거래고객을 늘리기 보다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영업으로 주거래 고객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수협은행의 거래고객은 약 330만명으로 지난 2016년(198만명)과 비교해 132만명 증가했다. 다만 이 행장은 "단순 고객이 증가하는 것보다 고객이 찾는 수협은행이 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진정한 고객만족은 전문성으로 완성되는 만큼 직원이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수협은행은 디지털 분야로도 고객중심 경영을 확대한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좀더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수협은행은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모바일 뱅크 앱으로 수협파트너뱅크와 헤이뱅크 서비스를 확대한다. 앞서 수협은행은 다른 은행이 앱을 하나로 통합할 동안 파트너뱅크에 이어 헤이뱅크를 출시했다. 이 행장은 "파트너뱅크는 수협은행 모든 금융정보와 상품을 통합 제공하고 있어 이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고객이 뱅킹업무를 이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편의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신규고객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편의성을 경험하고 자신이 원하는 비대면 상품을 더욱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협은행은 또 본부부서에서 전 영업점까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이 행장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은행 산업 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디지털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선 특정부서의 업무가 아닌 전사적 차원에서 디지털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협은행은 디지털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재를 직접 양성할 계획이다.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 금융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디지털 전략, 디지털마케팅, 디지털 개발 등 3개부서를 운영한다. 내부 전문인재 육성을 통해 전 직원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이 행장은 "철저한 자기분석을 통해 빅데이터 중심의 고객 맞춤형 영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협은행만의 디지털 뱅킹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영업 강화 글로벌 영업도 강화해 나간다. 지난해 수협은행은 처음으로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수협 마이크로파이낸스(MFI) 미얀마'를 설립했다. '수협 마이크로파이낸스(MFI) 미얀마'는 소액대출 법인으로 3개 영업점으로 운영된다. 수협은 소액금융업에 집중해 성장기반을 다진 후, 장기적으로는 수협의 정체성을 살려 수산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중앙회와 연계해 수산업자 및 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행장은 "미얀마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도 진심을 담아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을 펼치고 있다"며 "미얀마 법규와 문화를 준수하고, 각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고객 밀착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0-01-21 16:38: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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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3월 '데이터 거래소' 시범 운영

정부가 오는 3월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고, 안전한 데이터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해 시범운영 한다고 21일 밝혔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말한다.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 전 과정을 한번에 지원하고 별도 연락수단 없이도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모든 거래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결합 활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화 여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익명 가명정보의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정보 유출등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판매를 꺼리는 금융회사를 위해 분석플랫폼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 아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수요·공급 기반 조성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가격 산정기준 마련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회는 데이터 거래소 오픈 이후에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0-01-21 08:00:0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