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나유리
기사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혁신금융 이뤄낼까

차기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다. 은 후보자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과의 수출규제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안정시킨 후 금융혁신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 후보자가 이끄는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출범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출근해 금융위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업무보고는 주말이 지난 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며 "각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위 현안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정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은 후보자의 정책입장이 기존 금융위 정책 방향과 다름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가 은 후보자를 선임한 이유 중 하나가 국내 금융시장·산업에 대한 안정적 관리,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이기 때문. 은 후보자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은 소비자, 금융산업, 금융시스템 등 3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금융산업 발전에도 혁신이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방점을 금융혁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긴급 상황만 해결되면 기존과 다름없이 금융혁신에 무게를 두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혁신금융 샌드박스 제도 도입, 전자금융업 체계 개편,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P2P(개인간) 대출 법제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오는 10월 진행될 제3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작업은 은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혁신성과 자본조달능력 미흡 판정을 받아 한차례 무산됐기 때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재추진의사를 밝혔음에도 네이버·넥슨·엔에이치엔(NHN)엔터테인먼트 등 자본력 있는 정보기술 기업들은 진출 할 뜻이 없다며 손사레를 치고 탈락한 기업들도 재도전이 쉽지 않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이 한 번에 보완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재도전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에 발목 잡힌 데이터경제3법과 P2P금융, 핀테크 관련 법안도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1~2년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면서 금융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핀테크 기업의 혁신서비스 개발에 차질이 빚어 지고 있어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와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서비스개발이 가능해진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측은 "국내의 제도가 전통적인 금융규제 방법으로 핀테크 기업을 옭아매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28일 이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자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군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경부 국제기구과장, 금융협력과장,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세계은행(WB)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국내외 금융 분야의 요직을 지냈다.

2019-08-11 13:20:5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청문회 23일 예상

신임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다. 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9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신임 금융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임명 배경에 대해 "은성수 후보자는 현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금융 분야 중요 직위를 담당해온 전문 관료 출신"이라며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현안을 해결해왔다"고 설명했다. 행정고시 27기로 공직에 입문한 은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금융협력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국제금융국장·국제경제관리관을 거치며 국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은 내정자는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거쳐 2017년 9월 수출입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 후보자는 시장 안정화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1961년생) 후보자 ▲ 행시 27회 ▲ 군산고·서울대 경제학과·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재경부 국제기구과장·금융협력과장 ▲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관·국제금융국장·국제경제관리관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 ▲ 한국투자공사 사장 ▲ 한국수출입은행장

2019-08-09 11:35:4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IBK기업은행,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대상 긴급 금융지원

IBK기업은행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지원자금 등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를 겪고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게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는 경우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에게 신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자금도 지원한다. 한 기업 당 최대 한도는 3억원, 총 한도는 1000억원이다. 부품소재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총 2천억원 한도의 '부품소재 기업 혁신기업대출'도 출시한다. 대출대상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품소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피해기업이 사업재편·다각화 등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시설투자에 나서는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지원 설비투자펀드'(총 3조원) 등 기존 상품으로 신규 설비자금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5일부터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상담과 해소를 위해 전국 영업점에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위기대응반'도 설치해 피해기업, 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피해기업 지원은 물론 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금융지원도 추진 중"이라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8 11:09:4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FIU "특금법 통과땐 암호화폐 거래소 직접 규제"

은행을 통해 행정규제로 간접규제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 대상으로 전환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으로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은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를 직접 규제로 전환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6일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9.18%오른 1414만9000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 비트코인의 거래가는 465만원으로 8개월만에 3배가량 급등한 셈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특금법 개정안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중인 특금법 개정안은 FATF가 지난 6월 한국 등 회원국에게 권고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반영돼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와 법조계는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법령 개정 전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법학회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특금법 개정안에서도 실명계좌를 신고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명계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위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도 "현재 은행은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만 실명계좌를 허용하고 있어 그 외 거래소는 법인계좌(벌집계좌)를 이용하는 상황"이라며 "보이스 피싱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전체 계좌가 묶여버리는 사태가 발생,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령전 기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 한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란 편집장(조인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심두보 디센터 팀장, IT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인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와 이성미 자금세탁방지센터장(빗썸), 금융정보분석원 이태훈 기획실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19-08-06 16:57:3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