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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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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책임준비금 강화일정 1년 연기

금융위원회가 급격한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사 책임준비금(부채) 적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채적정성평가(LAT) 시행시기를 1년뒤로 미룬다. 다만 보험사는 LAT 강화 일정 연기로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을 '재정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IFRS17 도입을 위해 마련한 LAT가 급격한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의 재무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과도한 당기 손실 확대를 방지하되 국제회계기준에 대비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LAT는 IFRS17 도입시점에 갑자기 원가평가했던 부채를 시가평가로 전환하면 도입충격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마련된 제도다. 보험사들이 6개월마다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금을 원가평가와 LAT로 계산해 부채규모가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LAT의 부채평가는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할인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보험 부채는 불어난다. 최근 국고채(10년) 수익률은 2018년 말 1.95%에서 지난 8일기준 1.43%로 급락했다. LAT로 계산된 적립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적립, 당기손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LAT 책임준비금 강화일정을 1년 연기한다. 당초 올해 적용될 예정이었던 LAT 적립 기준은 내년에 시행한다. IFRS17 시행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내년 적용될 LAT 적립 기준은 2021년으로 미뤄진다. 금융위는 대신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한다. 책임준비금 부담을 덜기 위해 LAT 강화 일정을 미루더라도 IFRS17도입을 위한 준비금은 마련해두어야 하기 때문.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책임준비금 감소분 만큼 이익잉여금 내 법정 준비금 성격으로 쌓는다. 다만 이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해 내부유보된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후 2022년 IFRS17시행시점에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하면 부채로 전입된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IFRS17 시행에 대비해 일정부분 자본확충을 해나가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보험사는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본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까지 규정개정안 사전예고를 거쳐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올해 회계연도 기준 재무제표부터 신설제도를 적용한다.

2019-10-10 16:57: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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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사모펀드 제도개선… 공짜점심 없다"

-은성수 위원장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 -은성수 위원장, 사모펀드 규제완화에서 규제강화로 입장 선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최우선 과제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측면에서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던 소신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에 있을 당시 기관투자자는 스스로 검토·투자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금융위원장이 되면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청문회 때도 이 같은 생각을 피력했다"며 "그러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등 사모펀드 악재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됐고, 서서히 사모펀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 "사모펀드, 소비자 측면서 제도개선"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야전에 있으면서 평소 사모펀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나라가 은행 위주로 금융시장이 성장해 새로운 벤처나 창업아이디어 등을 할 여건이 안 된다. 자본시장으로 돈을 돌려야 벤처 등이 육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었고 저금리시대에 투자자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이자수익을 주는 기회도 제공했지만, 지금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0년 후에 되돌아봤을 때 최근의 사태가 있어 사모펀드 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DLF 투자는 공동 책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금리 연계 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은 위원장은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금리 시대에 정기예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조금이라도 고수익을 얻으려고 DLF나 리츠 등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투자자에게도 책임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DLF사태에 대한)책임은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완전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이면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 여부만 금감원에서 (검사)해온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사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DLF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 조치'가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의 행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원론적 얘기고, 당연한 것"이라며 "책임의 범위가 밝혀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설계·운용·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환매를 중단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이날 은 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의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과 금감원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두 곳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적정성에서, 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미흡판정을 받았다. 은 위원장은 또 다시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두 불허하는 사례가 없을지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인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국의 노력에도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0 15:38: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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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수익감소…핀테크로 돌파구 마련하나

지역경기 악화로 실적부진이 이어지자 지방은행들이 은행 간 핀테크(금융기술) 경쟁 시장에 가세하고 나섰다. 특히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 확대되고 핀테크 부수업무도 가능케 되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개발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이 의존했던 이자수익 부문이 비이자수익(수수료수익)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으로 분석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등 5대 지방은행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총 68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7064억원) 대비 2.6%(184억원) 줄었다.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이 6조698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대비 0.6%(406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해도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5대 지방은행은 신용대출 대비 금리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총 80조7140억원으로 2017년 76조367억원에서 2018년 76조9763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연체율은 평균 0.73%를 기록하며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금융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은행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 지역 적극 진출과 디지털 금융 강화 등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은 새로운 수익원으로 핀테크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8일 금융위가 발표한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단순히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핀테크 업무를 직접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은 '금융 고유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핀테크 기업'에서 '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직접 부수업무로 운영할 수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기고, 비대면으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내부에서도 체질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껴왔다"며 "핀테크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부수업무로 운영하게되면 핀테크 기술과 고객 네트워크를 접목시킬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은행은 핀테크기업과 연계해 모바일 전용은행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행의 썸뱅크는 전화번호만 알아도 송금이 가능하고, 포인트를 통한 적금 불입, 대출이자 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지역고객보다 타 지역 고객이 더 많은 상태다. 대구은행은 IM뱅크와 IM샵을 운영해 소상공인에게 매출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로 지방은행이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방은행의 주수익원이던 이자이익 부문이 수수료이익(비이자이익)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지역영업을 확대하고 시금고 경쟁에 뛰어들수록 지방은행의 이자수익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대행을 통해 수수료수익을 높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정보 등을 분석한 자산서비스 등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어 주 수익원이던 이자이익 부문은 수수료이익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9-10-10 11:02: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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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비상장사 재산 60% 의무투자 1년 유예기간 부여

금융위원회가 비상장 기업 등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다만 BDC가 비상장 기업과 중소 벤처투자 조합지분에 전체 재산 60%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던 의무투자비율은 설립 후 1년간 유예된다. 설립과 동시에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보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통해 가안을 발표하고 벤처기업인 증권사 등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받아 비상장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BDC를 도입한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 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다. 다만 금융위는 비상장사 등 주요 투자대상에 전 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비율은 설립후 1년내 준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BDC 상장 주관 부담도 덜어준다. 종전엔 BDC를 설립한 증권사 단독으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설립 후 90일 안에 상장하는 경우 단독 상장주관 허용범위 확대한다. 사모투자와 소액공모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춘다. 현행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한도는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일반공모 회피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은 이용이 금지된다. 특히 모집금액이 큰 100억원 이하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 그외 일반투자자는 1000만원 등 연간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소액공모 한도가 증가한 데 따른 공시서식을 보안하되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은 추후 검토한다. 금융위는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 입법 예고 등의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제도개선사항이 2020년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장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19-10-07 17:01: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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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창립 52주년…"DGB만의 이야기 만들자"

DGB대구은행이 창립 52주년을 맞아 7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대구은행은 지난 1967년 10월 7일 국내 최초의 지역은행으로 설립됐다. 김태오 은행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52년이라는 역사는 고객님들의 인생과 대구은행의 역사가 함께한 시간이다"며 "DGB대구은행도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수립해 DGB만의 이야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창립기념식에서는 반세기 은행 성장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난 1967년 은행 창립 멤버 43명 중 4명을 초청해 은행의 기틀을 마련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IMF시절 은행 생존 기로에서 적극적 후원과 동반상생을 함께 한 공헌고객에 대한 명예은행장 위촉 행사 등도 진행됐다. 대구은행은 이날 지역 최초 금융박물관인 DGB대구은행 금융박물관 '기증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도 실시했다. 대구은행 40주년에 맞춰 개관한 금융박물관은 지나온 역사를 미래 후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자료를 기증받았다. '기증자 명예의 전당' 제막은 은행 및 금융 전반에 관한 사료를 기증받고, 52주년 기념일에 맞춰 진행됐다. 대구은행은 조만간 창립 52주년을 기념해 매주 신규 런칭 앱 'IM#'을 통해 매주 한건씩 지역 소외계층 사연을 소개하고 응원 댓글 한 건당 1000원씩 최대 200만원을 후원 하는 'DGB 이웃사랑 희망 드림'을 실시한다. 또 비대면 대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을 증정하는 마케팅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10-07 14:59: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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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어르신위한 찾아가는 휴면재산 조회서비스

금융위원회가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휴면 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휴면재산 조회서비스 이용이 불편해 고령층의 휴면재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가운데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21%)이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8.8%임을 고려했을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어르신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복지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추진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만명에 대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위해 금융위와 복지부는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마련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에 배포한다.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 방문시 서비스내용을 소개, 작성을 지원하고 신청서를 수령한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서비스 신청서를 취합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권 협회에 제출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권협회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 보로 휴면재산을 조사한 뒤 문자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한다. 거동이 많이 불편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후 지급, 제3자를 통한 지급 등 다양한 지급방법을 마련한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는 오는 11일 실무준비를 마치고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서비스 운영 실적을 점검해 관련 절차 등을 보완, 지원대상을 고령층과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10-06 13:13: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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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은성수, "상상인그룹 골든브릿지증권사 인수…재검토 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상상인 그룹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골든브릿지증권사를 인수하고, 더블유에프엠(WFM)에 전환사채를 담보로 100억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 재검토 해보겠다고 밝혔다. WFM은 조국 법무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가 총괄대표를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업체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김종석 의원이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하기전 하루차이로 WFM에 100억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 적격성심사에 실패했지만 그 이후 WFM에 100억원을 투자, 지난 2월 (골든브릿지증권사)대주주자격을 얻었다"며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 상상인 그룹의 유회장이 사건의 공모에 주식을 매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증권사 인수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통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류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조국펀드와 관련해 압력이 작용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지난 2월 금감원의 조사가 종결되 참고사항으로 제공됐다며, 검찰조사를 감안해 다시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2019-10-04 19:42: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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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은성수 "조국펀드, 운용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 법 위반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 "단순히 조국일가 펀드만 운운하기 보다 600개 사모펀드를 조사 비교해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GP(운용사)가 직접 사모펀드의 LP(투자자)가 되는게 위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관련인물을 보호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249조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 등록 취소를 하려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위는 검찰조사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구체적인 조사와 검증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하도록 다른 법규에 규정이 있다"며 "조사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또 "코링크PE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소유주인 조범동이 GP(운용사)면서 LP(투자자)가 되는 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질의에 대해 "때로 GP의 투자를 환영하는 LP도 있다. 예컨대 손정의 펀드는 손정의씨가 만든 PE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손정의씨 개인이 LP로 참여하면 다른 LP들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 만들어 우버, 그랩, 반도체기업 등 글로벌 혁신기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GP의 투자가 LP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9-10-04 17:35:4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