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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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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인니 석유가스공사에 15억달러 기본여신약정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한-인도네시아 정유·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인니 국영석유가스공사인 페르타미나(Pertamina)와 15억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F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페르타미나는 인니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영석유가스공사로, 인니내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개발권을 보유하며 유·가스전 탐사 및 생산, 정유·석유화학 등 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유·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포럼'에는 한국 정부 및 수은, 해건협, 페르타미나,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관련기업 등 한·인니 양국에서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그나시우스 탈룰렘방(Ignatius Tallulembang) 페르타미나 메가 프로젝트 이사는 현재 하루 100만배럴 생산에서 오는 2026년까지 200만배럴 생산을 목표로 페르타미나는 300억불에 달하는 정유설비 신?증설을 위한 대규모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수은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페르타미나와 15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수은이 인니 국영기업과 체결한 최초의 약정이자, 페르타미나가 다른 나라 수출금융기관(ECA-Export Credit Agency)과 체결한 최초의 약정이다. 이번 약정 체결로 국내중소 중견기업이 페르타미나 사업을 수주할 때 수은의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성수 행장은 "이번 약정체결로 동남아 최대시장인 인니의 정유·석유화학설비 등 대규모 사업에 동반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페르타미나와 우리기업들간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2 14:42: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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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조원 규모 ‘IBK 동반자 펀드’ 조성

IBK기업은행은 2일 혁신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IBK 동반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 펀드를 통해 향후 3년간 혁신기술 보유 기업, 글로벌시장 진출 기업, 신성장산업 선도 기업 등에 투자한다. IBK 동반자 펀드는 모펀드(Fund of Funds) 형태로 운영되며 성장(Scale-up), 재도약(Level-up), 선순환(Cycle-up)의 자(子)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도 조성해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기업을 육성한다. 펀드운용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맡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주도하는 모험자본 조성의 첫 사례로, 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혁신성장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 1조원을 투자했다. 올해에는 규모를 늘려 3800억원을 투자한다. 기업은행은 3년 동안 정부 출자금을 재원으로 8대 핵심 선도사업 등 혁신성장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대출지원이나 투자 참여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하는 투자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2 14:30: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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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는 취약채무자, 성실상환땐 최대 95% 채무감면

-기초수급자·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 대상 특별감면제도 8일 시행 -주담대 채무자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년 유예기간에 약정금리 감면 오는 8일부터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취약계층 채무자는 채무액이 최대 95% 감면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도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기간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발표했다. 변제호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장은 "기존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남은 빚을 모두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라며 "상환능력이 저하된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금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장애연금 수령자 ▲70세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는 채무규모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한다. 장기소액연체자는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금융위는 채무과중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상각채권 70~90%와 미상각채권 30%의 채무원금을 감면한다. 이후 남아있는 원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3년간 50% 성실 상환시 남은 빚을 모두 없애준다. 예컨대 700만원의 채무(상각채권 300만원, 미상각채권 400만원)가 있는 고령자가 특별감면제도를 신청하면 먼저 상각채권 80%(240만원) 미상각채권 30%(120만원)를 일괄 감면 받는다. 이후 감면채무의 최소 50%(170만원)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3년간(36개월) 월 4만7000원을 성실 상환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 감면 제도로 연간 35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변 서민금융과장은 "기존 제도에 미상각채권이 해당되지 않아 반쪽짜리 채무조정이라는 지적이 있어 미상각채권 비율을 높이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는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는 분들로, 지원을 통해 이런 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조정에 동의하기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매를 선호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6년 11건에서 2017년 6건, 2018년 50건에 그쳤다. 변 과장은 "주거의 박탈은 가족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우선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이 생계형 특례의 경우 모두 수용했지만 일반형의 경우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세가지로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는 '생계형 특례'와 '일반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계형 특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채무자가 실거주 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를 30일을 초과해 연체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형은 실거주 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를 생계형 특례와 일반형 A, B, C형으로 세분화된다. 채무자를 가용소득(월소득에서 생계비,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장기분할 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A형은 거치기간 없이 상환기간만 최대 20년으로 늘려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B형은 최대 3년간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했다. C형은 거치기간(3년)에 금리인하(약정금리의 2분의 1) 혜택까지 부여한 뒤 최대 20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변 과장은 "일반형 외 생계형 주택담보 채무자는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이 적용된다"며 "채권자 등 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이 결렬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2 14:19: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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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그룹, 신입직원의 아이디어로 혁신금융 모색

JB금융그룹은 2일 신입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어 나간다고 밝혔다. 앞서 JB금융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에서 각각 6개월 동안 진행해온 '신입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회를 진행했다. 양행을 합쳐 총 35개팀, 150여 명의 신입직원이 참여했고, 예선을 거쳐 최종 20개팀이 선발됐다. 신입직원의 디지털 금융 혁신 아이디어는 실무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공유로 한층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JB금융그룹은 그룹사 전 임원이 참여하는 하반기 임원회의에 각 계열사 우승팀을 초청해 별도 발표회를 갖는다. 또 우수직원 해외연수 특전을 실시하고 탁월한 평가를 받은 아이디어에 대해 실제 사업화를 추진한다. 특히 아이디어를 낸 신입직원이 업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배치해 디지털 영업 활성화 뿐 아니라 직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주낙균 전북은행 행원과 유현성 광주은행 행원은 "이제 갓 입행한 신입직원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흔쾌히 받아들여준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그룹의 디지털 혁신금융을 채우는 소중한 밀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2 09:14: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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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잔액 4년만에 첫 감소…이용자수도 3년째 감소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체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저신용자(7~10등급)의 비중도 10% 가량 감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잔액(대부업체가 빌려준 돈의 총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983억원(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 잔액이 반기 기준으로 감소한 건 2014년 하반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14조6000억원으로 6개월동안 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아프로서비스그룹, 웰컴금융그룹 등 저축은행에 인수된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4조1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7.5%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감축의무를 이행중인 대부업자가 영업을 축소하면서 대출잔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오케이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대부업 폐쇄조건을 내걸었고, 웰컴금융그룹은 웰컴저축은행 인수조건으로 올해 6월까지 대부업 대출을 40% 줄이기로 약속했다. 반면 자산 규모 100억원 미만이거나 개인 등 중·소형 대부업자 대출 잔액은 2조5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10.0%) 늘었다.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P2P(개인간 거래) 연계 대부업체의 대부잔액도 1조5374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6월 말 대비 2340억원(1조3034억원) 증가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총 202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정책 서민금융이 확대되면서 6개월 전보다 15만1000명 줄었다. 등록 대부업체는 총 8310개로 집계됐다. 대부업(58개)과 대부 중개겸업(27개), P2P대출연계대부업(30개) 모두 증가해 지난해 6월말보다 142개 증가했다. 대부업체 소비자 가운데 1년 미만 단기 거래자 비중은 63.7%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4%포인트 증가했다. 대부자금의 용도는 생활비가 56.6%로 가장 많았고 타대출 상환이 15.1%를 차지했다. 대부업 이용자의 주 신용등급은 7~10등급으로, 6개월 전보다 11만4000명 줄었다. 금융위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상황과 시중금리 동향등을 모니터링 해 저신용 취약차주가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채권 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1 16:13: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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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창립 43주년 맞아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

한국수출입은행이 창립 43주년 기념식에서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했다. 수은은 1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고객, 지역주민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하는 것으로 '인권' 요소를 경영원칙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은이 이날 대내외에 선포한 인권경영 선언문은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준수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적극 구제 ▲고용상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협력사 공정 대우 ▲현지주민 인권침해 사전 유의▲국내외 환경법규 준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수은은 인권경영 계획과 인권영향평가, 구제조치 등 인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자문할 인권경영위원회도 마련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은행장이 위촉한 내부 3인과 외부 3인으로 구성됐다. 내부 3인은 전무이사, 노조 대표, 인권경영 전담조직 부서장이며 외부 3인은 인권전문가, 고객기업 대표, 노무사이다. 은성수 행장은 이날 선포식 자리에서 "인권경영 선언문이 우리 생활의 아주 작은 것까지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인권경영위원회 운영과 인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인권경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7-01 16:09: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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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자대' 가서 가입해도 5%p 금리우대

군 장병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10개월 만에 가입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장병들의 최소가입기간도 15개월로 단축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지난해 8월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 수가 20만607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가입계좌수는 총 28만3026개로 가입금액은 533억11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수는 1.37개로 월평균 가입금액은 25만8000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 5% 이상의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전역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병사들에게 인기가 많아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가입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15개월로 조정했다. 군복부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최소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병사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훈련소에서 가입하지 않고 자대배치 뒤 가입하더라도 5% 이상의 금리혜택은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아쉽게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지난달 가입한 인원은 18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만 5%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민·기업·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대구·경남·수협·광주·전북·제주은행과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이 대상이며, 적립한도는 은행별로 20만원, 병사 개인당 40만원까지다.

2019-07-01 15:31: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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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여행의 참견 환전·송금이벤트’ 실시

IBK기업은행이 9월 말까지 '여행의 참견 환전·송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하고 1만 달러 이상 유학생 송금을 보내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항공·여행 상품권(1명 2매)을 제공한다.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하는 개인고객은 추첨을 통해 갤럭시 S10(1명), 에어팟(2명), 티마크호텔 숙박권(3명), 선크림·마스크팩 세트(200명)를 제공한다. 미화 1000 달러 이상 송금하는 개인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이슨 청소기(1명), 반얀트리 스파 이용권(2명), 티마크 뷔페 식사권(3명),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300명)을 제공한다. 아울러 미화 100달러 이상 환전한 모든 고객에게는 신라인터넷면세점 적립금 최대 7만원 쿠폰을 제공하고, SM면세점 VIP 등급 혜택과 하나샵·하나투어 전용몰 이용 할인권, 와이파이 도시락 이용권 15% 할인쿠폰도 받을 수 있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여행의 참견' 게시글을 리포스트 하고, '여행의 참견' 해시태그를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50명)을 제공한다. 한편 기업은행은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해외 송금하는 고객에게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 고객에게 여행자보험 가입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2019-07-01 10:59: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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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금융계약 시 지정인에 알림 문자 보낸다

오는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원할 경우 금융상품 가입 정보를 지정인(가족·지인 등)에게 알림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험·금융투자 상품 계약 시 생길 수 있는 피해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 지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고령층의 온정적 성향으로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하나다. 금융위 김기한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알림서비스로 지정인과 함께 본인이 계약한 금융상품의 적합성을 판단해볼 수 있게 된다"며 "금융상품을 계약했더라도 지정인과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하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인, 가족 아니더라도 가능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관련 민원은 8만3097건으로 전년 대비 8.8%(7730건) 늘었다. 연령대별 민원건수는 30대가 연간 207.1건의 민원을 접수해 가장 많았고 40대(159.6건), 50대(136.8건), 60대(111.8건), 20대(75.5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50~70대는 전년에 비해 최대 20%이상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50~70대 이상 고령층은 금융거래 빈도가 낮아 민원건수가 적지만 지속적으로 불완전 판매 민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상품은 납입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중대질병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한다. 단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금융투자상품은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한다. 또한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ELF·ELT·DLF·DLT 등)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금융위는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인터넷 판매의 경우 모집인의 권유보단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홈쇼핑 등 전화(TM채널)판매는 고령자에 한해 45일 간의 청약 철회기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개인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지정인은 가족 등 지인으로 별도의 기준은 없다.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과장은 "현재 개별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등 준비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월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 제한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정인 알림서비스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돼 실효성이 미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알림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고령소비자에게 두고 있어 손실위험에 대한 보호가 단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은 고령자(75세)와 초고령자(80세)를 '보호대상 고령투자자'로 분류하고 투자를 결정했더라도 가족의 조력(동반·전화통화)이 있어야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관리직원 동석 또는 가족 동반이 없다면 매매체결은 익일에 하도록 권고한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고령소비자 대부분은 상품에 대한 정보확인 없이 대면 판매자를 믿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한 기준으로 상품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국내의 경우 경제활동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6-30 13:58:1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