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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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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으로 계모임 운영…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앞으로 모바일로 곗돈 불입과 곗돈 수령이 가능한 계모임 앱이 출시된다. 또 온라인주문서비스(O2O)결제시 제외됐던 카드사 제휴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32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 최장 4년간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O2O) 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페이민트) ▲개인 계모임 운영 모바일 플랫폼(코나아이) ▲문자메시지(SMS) 인증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세틀뱅크)등 6개다. 페이민트는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O2O서비스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가맹점은 결제수수료 절감과 카드매출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길 수 있고, 소비자는 모바일 결제시 받지 못했던 카드사 제휴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약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출시될 예정이다. 계모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모임 모바일 서비스도 나온다. 코나아이는 계원들이 일정액을 모아 한명에게 몰아주는 계모임 모바일 앱을 11월 출시한다. 계주가 계원을 초대하면 계원이 매달 곗돈을 납입하고, 돌아가면서 곗돈을 수령한다.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알수 있어 안전하게 계모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 중 6건은 이달 중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된다. NH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는 입 출국시 해외 여행자보험을 껐다 켤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핀셋과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등은 자신의 신용과 소득에 맞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온라인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해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24건에 대해 추후 심사할 예정"이라며 "시장에 출시되는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2 17:3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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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등 사모펀드, 금융사 인수해도 통합감독 안받는다

앞으로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서 사모투자펀드(PEF)를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업무집행사원(GP)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7개 금융그룹(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에 시범 적용해왔다. 이날 의결로 모범규준은 내년 7월 1일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모범규준 적용 예외 대상에 전업 GP를 추가한다. 현재 예외대상은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그룹 등 시장점유율 고려시 실익이 적은 그룹이다. 이로써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했던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전업 GP들은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업 GP의 경우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PEF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예외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범규준에 명시된 금융그룹 대표회사의 권한과 관련한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확보 의무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이익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행 의무 ▲대표회사 이사회의 금융계열사별 위험부담한도 결정 등 3개 조항도 삭제한다. 아울러 대표회사의 매분기 말 2개월 내 보고하고 3개월 내 공시하도록 한 기준도 필요시 각 15일씩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 연장과 함께 기존 7개(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은 감독대상으로 재지정한다"면서 "계열사 매각을 진행 중인 롯데는 계열 분리 완료시 감독 대상 제외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2 17:29: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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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이자 마음대로 못 올린다…연체이자 가산 3%p로 제한

#. 의류도매업자 A씨는 지난해 대부업을 통해 1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A씨는 대부업자에게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연 이자율은 최고 288%로 불어났고, A씨는 연체로 불어난 빚을 막기 위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1500만원 가량의 빚을 떠안게 됐다. 결국 A씨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하고, 미상환 채무액만 갚는 조건으로 대부업자와 채무관계를 종결했다. 오는 25일부터 A씨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을 연 3%포인트로 제한한다. 최근 대부업체의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연체상황에서 부당한 이자 수취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p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부업을 제외한 은행, 보험, 증권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했다. 그간 대부업자는 법정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10%대 담보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제한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27%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에서 3%p를 더한수준으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해 중소서민의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12 15:53: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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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은행, 미고지시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거래시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를 내야 한다. 또 신용등급이 오른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적인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윈윈(win-win)제도"라며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게돼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전에는 이 제도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12일부터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와 결과 통지가 의무화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회사나 임직원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 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신청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신청서 접수와 심사결과 등 관련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면방식은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방식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해당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은 금리인하요구 신청만 가능할 뿐 인하된 금리로 약정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선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 손 부위원장은 "오는 11월부터 금리인하요구 신청부터 약정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며 "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12 14:07: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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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썸 인큐베이터'에서 함께할 혁신창업기업 모집

BNK부산은행이 지역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썸 인큐베이터(SUM Incubator)' 에서 함께 할 혁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썸 인큐베이터는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으로 무료 사무공간,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비즈니스 멘토링 시스템 등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산은행의 썸 인큐베이터는 지난 4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5년 미만인 기업이라면 업종에 제한 없이 어느 기업이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부산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입주 기업은 6월 말 발표하고, 선발된 기업은 12월까지 총 6개월간 썸 인큐베이터에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한편 부산은행은 이날 오후 본점에서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지역 대표 공유형오피스 업체인 ㈜티스퀘어와 '부산은행 스타트업 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부산은행 스타트업 지원센터가 지역 창업기업의 든든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우수한 창업기업의 발굴에서부터 육성,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06-11 15:43: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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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개도국 공무원 초청 ‘제23차 EDCF 워크숍’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워크숍을 시작했다. 수은은 11일 필리핀, 이집트, 캄보디아 등 총 19개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담당 고위공무원 24명을 초청해 '제23차 EDCF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부터 우리 정부가 설치, 관리 운용하고 있는 개도국 경제원조기금이다. 3박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EDCF 이해증진 세미나,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 특별강의, 산업현장 방문, 문화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첫날 성극제 경희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경제개발 성과에 대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EDCF 이해증진 세미나를 통해 EDCF 사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더스마티움 등을 방문해 EDCF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교통, 위생, 도시개발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생생히 체험할 예정이다. 신덕용 수은 상임이사는 "EDCF 워크숍은 EDCF 지원 제도의 이해 증진을 통해 향후 개도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EDCF는 개도국과의 상생경제협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 우리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6-11 15:26:51 나유리 기자
금융그룹 모범규준 1년…금융위, "모범규준 개정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을 1년 더 연장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예상과 달리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가 연장하게 된 것. 금융위는 감독대상과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년간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 골격을 구축해 왔다"며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아 모범규준 시범운영 시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를 둔 금융그룹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그룹내 금융계열사를 한 묶음으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에 지원하거나, 계열사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연장 기간 동안 모범규준을 토대로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 평가 등 향후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운영방안을 구체화 한다. 현재 감독대상은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에 금융 계열사를 둔 금융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곳이 감독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해당 금융 그룹 중 비주력 업종의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7개 그룹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한다. 예컨대 교보생명의 주력업종은 생명보험이고, 비주력 업종은 증권이다. 교보증권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시범운영 대상에 선정되는 셈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범규준 시범운영기간이 연장된 점을 감안해 올해는 현행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고상범 금융위 지배구조팀장은 "향후 법제정시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비주력 업종 규모뿐 아니라 비주력 업종의 비중까지 고려해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적정성 기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자본비율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자본(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룹 내 교차 출자가 많거나 특정 계열사와 금융계열사의 출자 고리가 두터울 경우 자본비율이 떨어지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자본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직접출자가 아닌 교차·우회출자의 경우에도 자본에서 제외한다. 다단계 방식으로 A모회사가 B자회사로 100을 주고, B자회사가 C손자회사에 50을 주는 등의 자본도 추려내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7개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들 모두 모범규준이 정한 합격선(100%)은 넘었지만 자본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은 282.3%에서 194%로 떨어졌다. 삼성, 한화,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나머지 금융그룹도 1.5~28.6%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일각에서 입법이 늦어지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의 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고 지배구조 팀장은 "정무위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하반기중 2~3개 금융그룹을 평가해 컨설팅과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1 14:51: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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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최고 연 1.7% 입출금통장 ‘마이런통장4호’ 판매

SC제일은행은 11일 예치기간에 따라 최고 연1.7%의 금리를 최대 180일간 제공하는 '마이런통장 4호'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마이런통장은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과 같은 별도의 조건 없이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Step-up) 구조'로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파킹통장'이다. 정기예금은 만기 이전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만, 마이런통장은 각 입금 건별로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마이런통장 4호는 입금 건별로 예치기간에 따라 최고 연 1.7%의 금리를 제공한다. 예치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연 0.1%, 31~60일 연 0.9%, 61~90일 연 1.1%, 91~120일 연 1.3%, 121~150일 연 1.5%, 151~180일 연 1.7%의 금리를 제공한다. 마이런통장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오는 8월 30일까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팀 부장은 "입출금통장과 정기예금의 장점을 결합한 마이런통장은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입출금통장의 편리성과 고금리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2019-06-11 10:51: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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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돼 한국금융연구원의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 예보기구의 차등보험료율제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 차등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차등평가지표의 변별력 강화, 등급 세분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주요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 토론했다. 현재 예보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별 위험도를 평가해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평가등급을 3단계로 적용하고, 등급 간 보험료율 차등폭도 작게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안착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 왔다. 위성백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금융회사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보험료율제의 개선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0 17:03:5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