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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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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떠나는 김정은 위원장…시진핑 주석 만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을 마치고 2일 귀국길에 오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4분(한국 시각 11시 34분)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묘소를 찾아 참배·헌화하며 공식친선방문 일정을 마쳤다. 호 전 주석은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 주석과 1958년, 1964년에 베트남을 각각 공식, 비공식 방문해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전 10시쯤 전용차를 타고 중국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으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열차가 기다리고 있는 동당역에서 오후 1시를 전후해 중국 국경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귀국길에 중국에서 광저우 등 남부의 개혁개방 상징 도시들을 들러볼지, 곧바로 베이징으로 이동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해 3천800㎞가 넘는 거리를 66시간가량 달려 26일 오전 하노이에 도착했다. 지난 27일 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한데 이어 28일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벌였지만 합의문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완전폐기와 함께 민수 민생분야 유엔 제재 5가지를 해제를 대가로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것은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뜻한다며 북한에 영변핵시설 폐기외에 추가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이후 숙소로 복귀한 뒤 26시간만인 1일 오후, 숙소를 나서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응우옌쑤언푹 총리, 응우옌티낌응언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어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베트남 지도자들 및 자신의 수행원들과 만찬에 참석했다.

2019-03-02 14:23: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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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4월부터 장애인연금 30만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30만 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시행일은 4월 1일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린 것에 맞춰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조정한 것이다. 그 밖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물가상승(1.5%)을 반영해 월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 연금을 주고 있다. 지급대상은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다. 소득수준은 올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 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5만2000원이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9-03-02 11:48: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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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이틀째 미세먼지 기승…"입보단 코로 숨쉬세요"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며 연휴 이튿날인 2일도 전국 대부분이 지역이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부산·대구·울산·경북은 '매우 나쁨', 강원영동·경남·제주권은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전망이다. 전날에 이어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자 전문가들은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몸에 침투하면 각종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또 미세먼지는 기관지 등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피해야 한다. 코로 숨 쉴 때는 콧속 점막이 미세먼지를 흡착해 배출시키지만,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실 때는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미세먼지 입자차단 기능이 있는 보건용을 사용해야 한다.보건용 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Korea Filter) 표기가 적혀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뺨, 턱 쪽으로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세탁해 재사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외출 이후에는 손과 얼굴 등 미세먼지에 노출된 신체 부위를 꼼꼼하게 씻어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가글, 양치질과 함께 콧속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2019-03-02 11:08: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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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파산 막는다…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범 실시

금융당국이 거래기업의 파산 등에 따른 은행 리스크를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바젤3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바젤위원회는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주요국 도입일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금융당국도 도입시기는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올해부터 시범 도입키로 했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보다 넓은 의미다. 규제안에 따르면 바젤3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10%를 넘는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은 통제관계와 경제적의존관계로 연결되는 그룹으로, 개별기업과 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예컨대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 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바젤기준의 모호성과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는 행정지도 형태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외환은행지점,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하는 은행들은 분기별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개별 케이스별 사례를 축적하고, 향후 규제를 도입할 때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정식 규제도입 시기는 국제동향과 시범 실시 결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8 18:15: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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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 인하 요구 받으면 10일내 답변해야…"

#.대학생 때 연 금리 23.8%의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한 김 모씨(29)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들어가 1년간 근무하던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돼 신청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10일이 지나도록 인하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고, 답답한 김모씨가 다시연락했을 때에야 확인할 서류가 더 필요하니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답했다. 앞으로 김모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주먹구구식 대출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은행은 승진 등의 사유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나 거절 사유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은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유형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 대출 산정금리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하거나 승진했을 때, 소득과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재무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가능하다. 또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나 거절 사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은행이 부당한 대출금리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과도한 대출금리를 산정할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들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 은행을 적발했지만, 제재 근거가 없어 시정지시만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은행업법을 비롯해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축은행법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 심사 시 중간 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도 도입한다. 인가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금융회사 및 대주주요건)은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9-02-27 15:01:3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