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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법안 공청회…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이뤄나갈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 정신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쟁점을 놓고 토론했다.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에 기존 검찰에 부여됐던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인데,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자며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수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만들었다"며 "공수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공수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라며 "이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헀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첫번째는 그간 폐단으로 지목돼 왔던 검찰의 검찰권의 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두번째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형사사법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 설명을 맡은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쟁점이 되는 공소청법 4조8호를 설명했다. 공소청법 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의 수사는 삭제했으나, 8호에 '법령에 따른 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돼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노 부단장은 "(검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한정될 것"이라며 "보완 수사에 대해선 형사법의 다른 조문들과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권한의 남용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 업무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시는 의견들을 포함해서 여려 의견을 수렴해 형사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찬성 측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공소청법 4조8호를 두고 "8호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검사가 공소권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법적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에 따라 명시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롭게 수사권을 창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한정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순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 제기 유지 결정 및 거주지에 필요한 사항, 특사경 지휘 감독, 사법경찰 관리와 협의·지원,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소청법엔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된다.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2026-01-20 15:07: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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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등도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태양광 공동체'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 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역과 밀접한 기관의 정책융자 취급을 허용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5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마을공동체가 농지·유휴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의 전국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 정부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 원으로 확대·편성했다. 또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이같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0 14:55: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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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각 지방 맛집·문화 연계 '농촌관광 상품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계획은 최근 청년층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의 추세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하에 추진됐다. 특히 K-미식·K-컬처 등의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K-미식벨트를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지도의 제작 및 적극 홍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기준 2525개에서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현재의 43.8%에서 5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대상을 기존 농산물 활용 중심에서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를 도입해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마케팅 등도 인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과공유대회 등을 정례화해, 교류와 공유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 K-미식자원(전통·유행한식, 농가맛집 등) 등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관광자원(농촌체험마을·시설, 동서트레일, 전통문화, 농가맛집, 찾아가는 양조장, 치유의숲 등)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을 개발한다. 농촌관광 트렌드(일상탈출·휴식·힐링 선호 등)도 반영해 다양한 테마별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유도에 나선다. 인구감소 농촌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가격 할인 등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농촌의 대표 숙박시설인 농촌 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촌의 지역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하고, 청년층 및 생활인구의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0 14:37: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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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1170만명 받아…1인당 약 11만원

지난해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국민 1170만명이 총 1조3060억원을 받아갔다. 1인당 평균 11만1570원 꼴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의 2025년 9~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누적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사업이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작년 9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꼴인 1564만명이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분의 3 수준인 1170만명이 한 차례 이상 상생페이백을 받았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과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수 증가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페이백을 받은 1170만명의 2024년 월평균 대비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 증가액은 17조7972억원을 기록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289억원에서 12월 4조9886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9~11월 국내 9개 카드사의 개인카드 사용액 통계를 보면 월별 카드 소비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각각 4.8%, 2.3%, 4.5%였다. 2024년 9~11월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 1.2%, 2.8%, 2.7%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디지털온누리 앱 회원 수도 사업 전 286만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04만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드리기위해 시작한 상생페이백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지급 후 카드 결제 취소분처럼 남은 반환액에 대해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한 충전 납부, 모바일 전자고지 발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6-01-20 14:31: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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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자 추정"… 노동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추진

플랫폼종사자·특고·프리랜서 포괄… 사업주가 입증 못하면 '근로자성' 인정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던 노동을 포괄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뒤집을 책임은 사업주가 지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 확산과 함께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특고·프리랜서가 급증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무를 제공받는 주체도 전통적 사용자뿐 아니라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법안에는 존엄과 평등, 안전과 건강, 공정한 계약과 적정보수, 일·생활 균형, 단결권 등 8대 권리가 명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조항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패키지 입법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 추정제다.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기상캐스터·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돼 최저임금, 퇴직급여, 임금체불 등 근로자 전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소득정보 요구권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노동법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기본법이 마련되면 사회보험, 산업안전, 직업훈련 등 개별 제도가 '근로자 중심'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4:0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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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경제8단체 "합리적 제도 보완·배임죄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는 20일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의 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임을 상기시키면서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이를 소각할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위반 상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경우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계획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3년에 1번으로 승인 기간을 확대 및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경제8단체는 기존 자기주식 소각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총 2년 내 소각 및 처분을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기주식은 6개월의 소각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민주당이 약속한 배임죄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0 13:59: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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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6일째,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 앞에서 '쌍특검 도입 촉구' 규탄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쌍특검(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6일차를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여당을 향해 쌍특검법안을 반드시 수용하라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상임위 간사 등 수십여명의 의원들은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진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 앞에 모여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쌍특검법 수용하라", "공천 뇌물 즉각 처벌, 쌍특검법 즉각 실시하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규탄대회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최형두·주진우 의원의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지 아는가. 판단력을 잃은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지 않고, 경고가 울려도 속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끝은 사고와 파국"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이와 똑같다.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이라는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 돈을 뿌리 뽑자는 이야기를 왜 외면하고 있나"라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당으로서 매우 옹졸하고 비열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 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단식', '밥 먹고 싸우라'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 앞에서 입을 꾹 닫고 국민적인 중대한 의혹 앞에서 특검을 회피하면서 야당의 처절한 호소를 조롱으로 응답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너무나 옹졸하고 비열한 민낯"이라고 부연했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종합특검안이 심의 및 의결되는 것을 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선 야당 당 대표가 물과 소금으로 죽음을 각오하며 내란종합특검을 제발 거부해달라고 외치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며 "펜대를 굴리며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시기 야당 당 대표는 목숨을 걸고 단식해야 하는 잔인한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개월 내란 특검을 할 만큼했다. 3대 특검에 500억원을 쓰면서 수사 인력을 동원하면서 120여명을 기소했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재탕, 삼탕의 특검을 하고자 한다. 그들은 154억원을 들여서 251명을 투입해 최장 170일의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생 수사는 곳곳이 펑크나고 있다.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1만8000건에서 3만7000건으로 폭증했고 강도 살인 사건 등 5대 범죄도 1600건에서 4100건으로 장기 미제가 폭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형두 국회 과방위 간사는 "두 가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죽음을 무릅 쓴 단식으로 이룰 것"이라며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정권을 잃은 당과 의원들이 속죄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두고 "김경이 뇌물 주고 한 짓이 무엇인가. 자기 남동생, 여동생 회사 설립해서 연구용역 돈 빼 먹고 부동산 시행사업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다 빼먹었다"며 "이렇게 뇌물을 받게 되면 국민 주머니에서 이를 충당하고 뇌물의 100배, 1000배 달하는 액수를 충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당의 원외 중진인 유승민 전 의원은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만났다. 유 전 의원은 농성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많이 힘들어한단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왔다"며 "빨리 단식을 끝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건강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절실히 해야하는 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문제에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6-01-20 13:56: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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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막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미래 손익 계산에 사용하는 '계리가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감독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고, 보다 정확한 보험 사업비 책정을 통해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이후 보험사마다 손해율·사업비 가정을 다르게 산정하면서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사가 낙관적인 계리 가정을 활용해 미래 손익을 과대평가하면 미래에 리스크로 작용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신제도(IFRS17·K-ICS)의 안착과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 종신보험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새롭게 마련된 원칙의 핵심은 중립적 확률가중치를 활용해 장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의 활용이다. 또한 금융위는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 등 3가지 세부원칙 및 ▲내부통제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 2가지 보조원칙을 마련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된 경우 해당 경험통계에 근거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편의가 없도록 추정하며,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간 계리가정의 유사점·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각 과정을 문서회해야 하며, 주요 사항은 외부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부채 과소평가 등 논란이 지속됐던 손해율 가정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예상 추이다. 손해율 가정을 통해 보험료와 보험금 관련 현금유출입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 시 유사담보를 준용할 수 없으며,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에서도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제도 하에서 보험사는 상품 판매 후 특정 경과년도 이후에 대해 통계부족 등을 고려해 단일의 손해율(최종손해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실제 통계량과 관계없이 모든 담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적용하고 있어, 손해율이 과소 평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당국은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정하는 한편,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보험상품, 서비스, 부서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공통비'는 전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올해 1분기 중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

2026-01-20 13:10: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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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곳중 1곳 규제애로 경험…'해결'보단 '순응'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규제애로를 경험하고 있지만 적극 해결보단 규제에 순응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규제 해결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안다'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그쳤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의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45%로 절반에 가까웠다.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등이 주를 차지했다. 하지만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대다수 기업이 해결 방안을 찾기보단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아예 포기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규제 해결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해결하거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님'(11.5%) 등의 이유도 많았다.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많이 찾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 수준이었다.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으로 규제 해결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는다는 답변은 고작 2.2%에 그쳤다. 많이 찾는 기관의 경우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거나 해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게 주된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규제 해결을 위해 찾는 해결 기관으로 공기관을 선택한 기업들은 '접근성·편의성',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은 '해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국민신문고는 '제도 인지도가 높아서'가 주된 이유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해결 가능성은 중앙부처와 국회 다음으로 높았다. 중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25.4%), '알고 있다'(5.8%) 등 인식하고 있는 곳은 응답 기업의 31%에 그쳤다. 반면 '모른다'는 답변이 전체의 69%에 달해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 강화'(6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기업들은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해결 가능성과 전문성에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성은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규제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절반 가량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해결보다 사업포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포기가 아니라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0 12:04:1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