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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기준 완화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기준 완화에 앞서 지난달 소상공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과 공익 가치 확산 필요성을 고려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또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매출 기준 완화 조치(2025년 8월 1일~11월 30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운영 효과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자율 결정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기준 개편을 확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운영 기준 개편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병원과 약국 등 생활 필수 시설에서 광명사랑화폐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광명사랑화폐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6-02-14 07:54:13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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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설 앞두고 전통시장 연계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봉화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두 차례 진행했다. 전통시장을 찾은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홍보 활동을 펼쳤다. 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9일 봉화 억지춘양시장과 12일 봉화상설시장에서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기간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추진됐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산불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며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는 봉화군청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 지역주민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산불 예방과 진화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금지를 집중 홍보했다. 생활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 설을 앞두고 시장 방문객이 증가하는 점도 고려했다. 군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요인을 쉽게 설명하며 자발적 예방 실천을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명절 기간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현장 캠페인을 추진했다"라며 "군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해 안전하고 따뜻한 설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봉화군은 향후에도 산불 감시 활동과 예방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불 없는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2-14 07:54:05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