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청년공인회계사회, "금융당국,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규제 해야"

"감독당국이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고 싶다면, 회계사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관련된 직군들, 이를테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집합투자지구, 상장사의 직원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의 주식거래까지 한꺼번에 조사를 하여 발본색원하길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을 법령의 미비 보다는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1일 '회계사 주식거래 금지'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더 치밀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고, 가장 가까운 것이 가족 명의로의 거래다"면서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제대로 일 하기를 원한다면 친족들의 주식거래 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피감기관에만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그저 일하는 '척'에 불과한 갑의 횡포로 보일 뿐이다"면서 "규제가 형평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면 우리는 감독당국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충분히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가 아닌,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주길 당부했다. 이하 논평 전문. 일부 회계사들의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해 시작된 회계사의 주식거래에 대한 제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더니, 이제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보유 현황을 전수로 조사하겠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던 회계사들은 이젠 자본주의의 난봉꾼으로 바라보는 시각과도 싸워야 할 처지가 되었다. 잘못을 감싸려는 것은 아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맹목적인 비난과 대책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범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착각하는 것이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완전히 작동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회계사에게 제출' → '회계사의 감사'라는 단계만 제대로 지켜진다고 하면, 공인회계사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회계사에게 재무제표가 입수되었을 때는 이미 회사는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여 실적을 알 것이고, 실적에 대한 잠정공시까지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외면한 채, 회계사라는 특정 직업군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에 의한 규제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 둘째로 일부의 잘못에 대해 전부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오너들이 자녀에게 안정적인 지분을 상속하기 위해 편법적인 증여를 하다가 단속되면, 모든 오너들은 증여를 금지시켜야 할까? 일부 공무원이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여 이득을 보았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게 해야 할까? 현재 회계사에게 이루어지는 규제는 이러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에 대해 예방 조치는 필요하지만 '주식거래 전면금지'와 같이 아예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미공개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업군은 회계사뿐만이 아니다. 회사의 직원들도, 변호사들도, 감독당국도 금융투자업자들도, 기자들도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집단도 이러한 방식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증권사의 경우 금액이나 보유기간에 관해 제한을 하고 있으며, 상장사의 직원들도 자사주식을 취득할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만 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자신이 감사하는 회사를 넘어 소속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단순히 미공개정보를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엄격히 단속해야 할 일이지 주식거래를 금지시키고 마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이다. 만약 더 큰 규모의 주식범죄가 발생하면 아예 주식시장의 문을 닫자고 할 것인가? 기업이 탈세를 하면 아예 탈세의 소지가 있으니 아예 수익활동을 금지시킬 것인가? 시장을 외치는 감독당국에서 이러한 공산주의적인 발상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는 법에도 어긋난다. 현재 공인회계사법에서는 직무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해당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회계사의 경우 감사업무 참여를 막고 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감독당국의 규제로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법을 넘어선 자체 규제는 금융위원장의 그림자규제를 줄이겠다고 한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 청년회계사회에서 제시했던 회계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외에는 없는 사례라며 손사래를 치더니,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면서는 해외사례를 고려하지 않는 듯 하다. 감독당국에게 묻고 싶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회사들에게 지금껏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이다. 주주총회 6주전까지 재무제표를 제대로 제출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청년회계사회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사건은 어느 정도는 예방될 수 있었다. 기업은 늘 어르고 달래주면서, 회계사의 주식거래에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 회사의 잘못은 모든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지만, 회계사의 일탈 행위는 개인의 비정상적 사익 추구에 불과하다. 굳이 문제의 경중을 따지자면 무엇이 더 큰 문제일까? 법과 규제란 형평에 맞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의미가 있다. 잠자고 있는 법률을 특정 계층에게, 그것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권력 남용의 도구가 될 뿐이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시장 실패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진정 적절한 대책을 생각한다면 미공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업군에 공정한 규제를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문제가 터졌다고 당장의 큰 액션만 보여주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이 나라의 자본시장이 발달 할 수 없다. 정말로 감독당국이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고 싶다면, 회계사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관련된 직군들, 이를테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집합투자지구, 상장사의 직원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의 주식거래까지 한꺼번에 조사를 하여 발본색원하길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을 법령의 미비 보다는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 사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더 치밀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고, 가장 가까운 것이 가족 명의로의 거래다.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제대로 일 하기를 원한다면 친족들의 주식거래 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이 맞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피감기관에만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그저 일하는 '척'에 불과한 갑의 횡포로 보일 뿐이다. 규제가 형평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면 우리는 감독당국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충분히 협조할 의향이 있다.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가 아닌,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를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간절히 바래본다.

2016-01-11 15:33:04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리츠 투자 정보 온라인서 한눈에 확인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종합적인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투자 정보와 통계, 행정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reits.molit.go.kr)를 개설하고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리츠는 2001년 도입됐으며 시장은 18조원 규모로 지속 확대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리츠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자자들은 리츠정보시스템에서 리츠 검색을 통해 재무와 손익변동, 투자대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에게도 리츠 투자 절차가 안내되며 통계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리츠 영업 인가 시 그동안 세종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인가 신청을 했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 인가 접수와 처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리츠 운영 시 국토부에 보고하는 공시자료(투자보고서 등)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투자자에게 바로 공시하도록 했다. 그간 여러 교육기관이 각자 관리하던 전문 인력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전문 인력의 등록절차, 자격요건, 수료, 등록 조회도 가능토록 한다.

2016-01-11 15:18:07 박상길 기자
기사사진
미래에셋증권 '2016년 상반기 실전투자대회 개최'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상금 1억7600만원 규모의 '2016년 상반기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주식 리그', '동호회 리그, 'TIGER ETF리그', '선물옵션 리그'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며, 각각 수익률 상위 3위까지 시상한다. '주식 리그'는 예탁자산 금액에 따라 구성된 '1억 리그', '3천 리그', '1백 리그'와 대회 마지막 2주간 누적수익률로 수상하는 '2부 리그' 로 진행된다. '주식 리그' 부문 1위에게는 최고 5천만원, '동호회 리그'는 1천5백만원, 'TIGER ETF리그'는 1천만원, '선물옵션 리그'는 3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복 수상 시에는 최대 7천8백만원까지 시상한다. 한편, '동호회 리그'는 3인 이상이 모인 경우 인정되며, 'TIGER ETF리그'는 TIGER ETF 13개 종목만으로 수익률을 산정한다. 참가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이며, 계좌가 없는 경우 가까운 미래에셋증권 지점 또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1월 11일부터 3월4일까지 가능하며, HTS '카이로스'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 ) 및 어플리케이션 'New M-Stock'으로 할 수 있다. 더불어 퀴즈이벤트, 신규·무거래 및 단골고객 이벤트와 'TIGER ETF' 이벤트를 시행하여 대회 참여고객 160명을 추첨해 총 9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주식거래 서비스인 'M-Stock'으로 주식 거래하면 1년 동안 국내주식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최초 계좌 개설일부터 90일간 HTS 등 온라인을 통한 국내 주식·선물/옵션 거래 시 매매수수료가 무료다. 주식,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손실이 가능하며, 매매수수료 무료 대상에서 유관기관 수수료 및 제세금은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스마트금융센터(1588-9200)로 문의하면 된다.

2016-01-11 14:43:54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크리스탈지노믹스, 글로벌 컨설팅그룹 출신 전략기획통 CFO로 영입

크리스탈지노믹스(이하 '크리스탈') 가 글로벌 경영전략기획 전문가인 정인철 박사를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임 CFO 정인철 박사(52세)는 서울대 경영대 학부 및 대학원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글로벌 경영컨설팅사인 모니터 컨설팅그룹의 창립멤버로, 20여년 간 경영컨설팅 전문가로 활약한 후 기업의 경영기획, M&A 및 사업전략을 진두 지휘한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이다. 모니터 컨설팅 그룹과 AT커니 컨설팅사의 파트너 및 STX그룹 미래연구원장과 그룹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크리스탈은 지난 해 출시된 아셀렉스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6년을 본격적인 글로벌 성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임 정인철 CFO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열정과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다양한 사업확장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대표 신약개발 바이오벤처인 크리스탈은 2015년 2월 5일 국내 바이오벤처 1호 글로벌신약인 아셀렉스 (골관절염 소염진통제, 국내 22호 신약)를 탄생시킨 회사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동아에스티가 전담하고 있는 아셀렉스의 올해 국내 판매는 당초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판매실적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판매와는 별도로 권역별 해외 수출 협의도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크리스탈은 아셀렉스의 원활한 제품 공급 및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7일 오송제약단지에 위치한 비티오생명제약을 관계사 화일약품과 함께 인수하고 크리스탈의 자회사로 편입시킨 바 있다.

2016-01-11 13:37:34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임종룡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현장메신저' 128명 위촉

현장메신저, 소비자·금융회사 실무직원으로 구성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현장메신저 128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전달과 권익 증진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현장메신저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시 어려움이나 불만사항 등 실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업권별로 금융사 추천을 받은 금융소비자 50명과 은행지점 직원, 보험설계사 등 금융회사 실무직원 78명으로 구성됐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현장메신저 위촉식에서 "금융소비자 정책은 거대담론 보다는 오히려 금융회사가 조금씩 시각을 달리해 노력하면 피부로 와 닿는 개혁이 가능하다"며 "금융회사·협회·금융당국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메신저는 앞으로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해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당국과 관련 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전문가나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만 의견을 수렴해온 관행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4분기 현장메신저를 임시 운영한 결과 건의과제 42건 중 10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대포통장 억제책으로 주부나 취업준비생의 통장 개설이 지나치게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게 우선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하나·국민·우리·신한 등 4개 은행이 거래 범위를 제한한 통장 개설을 해주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용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신고를 편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카드 분실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2016-01-11 13:07:35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NH농협금융, '금융인상·금융 사회공헌상' 시상식 개최

NH농협금융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지난해 최고의 농협금융인에게 주어지는 '농협금융인상(像)'에 김동규 경남영업부 팀장을 선정해 대상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농협금융인像'은 농협금융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성과중심 문화 확산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상이다. 농협금융은 총 2만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중심, 성과지향, 혁신추구, 상호신뢰'를 심사기준으로 정해 우수직원 8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김동규 팀장은 1994년 입사해 TOP-LOAN 세일즈왕 경진대회 전국 1위, 여신상품 아이디어 최우수상, 개인사업자대출 전국 1위, 여신연도대상 등을 받았고, 지역의 복지재단·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 특히 본인 연봉의 10배가 넘는 수익을 창출한 여신전문가로서 소속지점을 5년 연속 종합업적 1위의 우수지점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농협금융인像'에 가장 부합한다는 평을 받았다. 김 팀장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고객에 기여하는 농협금융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금융은 '2015 NH농협금융 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농협금융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직원 및 봉사단체에 시상 및 포상을 실시했다. 개인 수상 부문은 헌혈 및 헌혈 캠페인을 통한 생명나눔 활동에 앞장선 이기연 NH농협은행 계장과 매주 주말을 이용해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및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김그라미 NH투자증권 사원이 수상했다. 단체부문은 매월 고아원 및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청소, 돌봄 활동과 재정적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NH농협카드 행복채움봉사단과 NH농협생명 부산지점 행복나눔봉사단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임직원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한 우수 직원·봉사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활동 내용을 임직원과 공유할 것"이라며 "'금융을 통해 더불어 나누고 행복을 채운다'는 사회공헌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1-11 12:49:09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대부업법 이자상한선 일몰…고금리 수취 등 불법행위 기승 우려

금감원, 관계기관과 협력…고금리 피해 감시망 강화 서민대출상품·한국이지론 활성화…대출사기 피해 예방 #.A씨(20세·여)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에 따른 수술비를 충당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200만원 중 선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160만원을 받고 매달 40만원씩 이자로 납입했다. 최근 1개월 1회를 연체한 이후 대부업체는 직장에까지 수시(매일 3~40회)로 전화해 채무상환을 독촉하고 아픈 어머니에게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초과 납부한 원리금 600만원을 돌려받고 채무관계를 종료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올해 들어 효력을 잃으면서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높아져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고금리 수취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2014년 4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현행 이자제한법(최고 금리 25%)을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하는 등 불법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금리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금융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은행·서민금융회사들의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한국이지론' 등 공적중개기관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미등록 업자"라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부득이하게 대부업자를 이용하게 되면 관할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가까운 경찰서(112)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대부금융협회(02-3487-5800)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초과이자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1332'의 '서민금융지원' 또는 한국이지론(1644-1110) 등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2016-01-11 12:00:00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