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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동탄2신도시 백화점부지 롯데 특혜 의혹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가 경기도 동탄신도시 백화점 부지 입찰과 관련해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롯데컨소시엄은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최고가인 4144억원으로 최고가를 제출한 현대컨소시엄보다 약 587억원 낮은 금액인 3557억원을 써냈음에도 낙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는 현대컨소시엄보다 587억원 가량 낮은 액수를 써낸 롯데쇼핑(대표 이원준)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사전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바꾸는 등 사업자 공모 시 발표한 공모지침 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피아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롯데컨소시엄에 속해있는 소규모 설계회사 ㈜토문건축은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라며 "이 회사 4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LH 출신이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피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롯데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받아야 할 5점 감점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 2위를 차지한 롯데컨소시엄과 현대컨소시엄의 점수 차이는 2.39점이다. 만약 감점처리가 됐다면 최종 순위가 바뀌었을 수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LH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를 좌우 두면 이어서 12쪽을 사용하면서 규격제한 위반으로 5점 감점을 받아야 했지만 LH는 감점처리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H는 논란된 페이지의 경우 도면이나 표가 아니고 페이지 산정에서 제외되는 목차와 설명부분이어서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15-09-18 16:20:41 박상길 기자
금융사 '그림자 규제' 없앤다

금융사들이 행정지도 형태의 그림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또 감독행정은 반드시 공문으로 전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독사항은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금융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공문의 전결직위를 금감원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런 공문을 전수점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과 인사 같은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역시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 외부기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5-09-17 19:08:21 차기태 기자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가입 쉬워진다

앞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확대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천18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현재 25개 보험사가 유병자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장범위가 암과 사망으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병자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부터 보험업계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병자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진단 또는 수술·입원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통원·투약 중이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도 대부분 60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에 대한 고지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도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런 구조의 신(新)유병자 전용보험을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판매 중이라며 앞으로 다른 보험사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운근 국장은 "이번 조치로 유병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반보험의 1.5~2배이므로 보험사가 건강한 일반인에게 유병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9-17 19:07:26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