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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기간 최대 60일 짧아진다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공장을 세우거나 건축물을 짓는 데 따른 인·허가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최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기 전 약식 심의를 하겠다는 것. 이때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심의를 마친 뒤에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인·허가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인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일괄협의' 제도도 생긴다. 현재는 토지를 이용하기에 앞서 시·군·구 협의를 진행한 뒤 시·도 협의를 다시 거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일괄협의에서 기간 관 이견이 발생할 때는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한다. 3차례 이상 합동조정회의에서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며, 지자체들은 이 결과에 따라야 한다. 최종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한다. 지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토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이들 위원회 전부 혹은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통합심의위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에서는 또 지자체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해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돕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각종 관련 정보 제공, 처리 경과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지적이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남기고 통폐합했다"며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지금은 120일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60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2 10:58:38 박선옥 기자
美 LED업체 크리, 긴 호흡으로 봐야 - NH투자

NH투자증권은 22일 미국 LED 칩·조명기기 업체인 크리(Cree)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본격적인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혜용 연구원은 "크리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4억1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며 "이는 기존 가이던스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품별로는 LED 칩을 포함하는 LED 제품 부문의 매출액이 1년새 29.3% 줄어들면서 부진했으나 LED 전구를 포함하는 라이트닝 제품 부문이 중국·미국의 LED 조명 수요 확대에 힘입어 32.5%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본격적인 LED 업화의 회복 가능성은 발견하기에 어려웠다"며 "실내용 LED 전구 수요가 고성능보다 중간 정도의 성능 위주로 성장할 전망인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실적과 주가는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LED 개별 종목보다 LED 조명산업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는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5-01-22 09:00:2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