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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사고 나면 설계·감리업체 영업정지

앞으로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해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건축물을 설계·감리한 업체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건설자재의 품질검사 등을 담당하는 업자들의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설계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업자, 품질검사업자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이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늘렸다. 현재 주요 구조부가 붕괴돼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차 8개월, 2차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때부터 1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또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결함이 발생할 경우 1차 4개월, 2차 이상 사고 때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던 것을 1차 6개월, 2차 때부터 12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강화했다. 특히 영업정지의 실효성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 때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금지한 조항은 폐지해 분납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자사업자나 발전사업자 등 민간 성격의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안전진단기관 선정에 한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특수교량·연장 100m 이상 교량·고속철도 교량·500m 이상 지방도 터널 등)에 대한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할 때는 발주청이 민간이어도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맡기도록 했다.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현재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에서 일반시설물 공사로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5-23 13:20:0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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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김포 '한화 유로메트로' 이달 입주 시작

한화건설(대표 이근포)은 이달 30일부터 경기도 김포시 풍무5지구에 위치한 '한화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가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10~23층, 26개동, 전용면적 84~117㎡, 전체 1810가구의 대단지다. 풍무초, 풍무고 등 도보로 통학 가능한 6개의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고, 김포풍무 국민체육센터, 홈플러스와 같은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 가능하다. 차량을 이용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면 닿을 수 있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이 신설되면 지하철 5·9호선, 공항철도와 환승 가능한 김포공항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작년 11월 실시한 1차 전세상품 계약이 한 달 반 만에 마감됐으며, 2월부터 공급 중인 2차 전세물량도 90%의 높은 계약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화건설은 현재 계약금 정액 1000만원,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자들에게는 2년간 무료 커뮤니티 운영, 계양역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 입주청소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박철광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합리적인 전세가격에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다"며 "이달 말 진행하는 입주 또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63번지에 마련돼 있다.

2014-05-23 10:45:31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