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티메프) 대금 유용은 자율규제 범위 벗어나… 정산기한 준수·별도관리 의무화할 것"
티몬·위메프 정산 불능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의 플랫폼 중개업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티메프(티몬 ·위메프) 정산 불능이 플랫폼 자율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산 지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는 당사자들의 게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금을 유용하는 문제같은 이슈는 사실 자율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산주기 문제나 대금 별도 관리를 통해 대금 유용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 못하는 사항, 피해 예방을 못하는 사항은 법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온라인에서 중개거래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해 거래과정에서 (정산주기 의무화가)역할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해 짧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유사 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 파악을 위해 입점업체수 및 거래액 등 사업현황과 판매대금 정산주기,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 직후 이뤄진 긴급 현장점검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다. 이는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집단분쟁조정 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는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된바,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품권-e쿠폰 발생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9월에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입점판매업체 피해를 미리 감지해 대응하도록 모니터링 전담팀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에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관련 민원이 4건인데 관련해 신속히 대응 못한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규모 피해로 번질 위험이 있는 위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