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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법정 공판… 주요 쟁점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저작권 분쟁 관련한 3차 변론 공판이 진행됐다. 창작물에 대한 쟁점과 더불어 저작권 공표 법리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이 대립됐다. 10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 관련 3차 변론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제작 및 배급하는 익스트릭션 RPG(역할수행게임)로, 넥슨은 해당 게임이 자사가 내부에서 개발하다 중단된 'P3 프로젝트'을 아이언메이스가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한 것이라고 보고, 아이언메이스를 고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총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 5월 진행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1차 변론에서는 넥슨의 'P3 프로젝트'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게임의 유사성 문제가 쟁점에 섰다. 이어 7월 2차 변론이 진행되면서 게임 내 '탈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쟁점이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이번 3차 변론에서 주를 이룬 핵심 쟁점 역시 게임 간 유사성이었다. 가장 먼저 저작권의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창작성'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넥슨은 'P3 프로젝트'에 대한 창작성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넥슨은 자사가 개발 중단한 'P3 프로젝트'가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PVP)모드에 플레이어 대 환경(PVE)이 더해진 장르, 중세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 주요 테마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넥슨 대리인은 "이 같은 요소는 어떤 게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 P3 프로젝트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이 요소가 다크앤다커에도 다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한컷 한컷 스틸 컷의 어떤 분위기의 유사성으로만 저작권 침해 등 항목을 판단하게 되면 이 선행 게임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임은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다"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 논리를 이었다. 스틸컷으로 하나하나 비교할 게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비교해야지, 넥슨 측의 주장대로라면 선행 게임(창의성이 인정받는 최초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게임은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어 유사성에 대한 쟁점으로 넥슨 대리인은 장르, 세계관, 테마 등에 관해 구체적인 요소를 영상으로 짚으며 양 게임 간의 유사성을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P3 프로젝트와 유사성이 있는 또 다른 게임들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넥슨 대리인은 다시 "이는 부분적 요소에 불과하며, 다크앤다커는 상당 부분 많은 게임 요소가 유사하다"고 재반박을 펼쳤다. 저작권 공시 요건에 대한 쟁점도 나왔다. 넥슨 대리인은 "'P3 프로젝트'는 저작권 공표 예정이었던 프로젝트"라며 이를 넥슨 직원으로 있던 최주현 팀장이 이 아이디어를 빼내, 아이언메이스라는 회사를 차리고 '다크앤다커' 게임을 출시한 배경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 아이언메이스 측 대리인은 업무상 저작권 공시 요건에 관해 언급하며 "입법 취지를 봐야 한다"며 "창작자가 아닌 자를 예외적으로 창작자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시 기능을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한 것이 법의 취지다. 공표 예정인 경우에 어떤 내심의 의사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 인식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 첫 번째 진행 사건 기준 정리하고 각 후속 사건에 대해서 별도 쟁점이 있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 심리를 마무리할 것을 밝혔다. 최종 판결 선고는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판이 끝나고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라며 "또 넥슨의 'P3 프로젝트'는 넥슨 코리아가 스스로 중단한 게임이다. 넥슨은 이후에도 P3 프로젝트를 지속할 충분한 자원과 인력 그동안 개발해 온 결과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의적인 판단 아래 P3 프로젝트를 중단한 게임"이라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 역시 공판 후 "3차 변론 기일에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에서 확인되는 P3 게임과의 유사성에 대한 소명을 포함해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10 17:11:40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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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AI 인프라 밸류체인에 투자하세요"…관련 ETF 액티브형으로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글로벌AI인프라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0일 밝혔다. 'TIGER 글로벌AI인프라액티브 ETF'는 액티브형 ETF로 AI 인프라 밸류체인인 '데이터센터', '전력', '원자재' 등 3가지 테마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을 발굴해 투자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이들 테마는 반도체를 이어 AI 산업 성장 수혜주로 꼽히면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연산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최근 AI 기술 발전에 따라 갈수록 더 높은 성능과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에는 고성능 컴퓨팅 가동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특히 광범위한 전력 기기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구리와 우라늄 등 '원자재'가 핵심이다. 'TIGER 글로벌AI인프라액티브 ETF'는 글로벌 AI 인프라 관련 ETF 중 유일하게 구리 관련 기업에 투자하며 우라늄을 포함한 원자재 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구리와 우라늄과 같은 원자재는 AI 인프라의 필수 요소로, AI 데이터센터의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일 기준 해당 ETF는 원자재 마이너 등 관련 기업들을 20% 이상 편입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글로벌AI인프라액티브 ETF' 신규 출시를 기념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17일까지 KB증권, 대신증권, LS증권에서 해당 ETF의 일 거래 및 순매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한섭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팀장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 원자재 등의 AI 인프라는 AI 성장의 기본이자 필수 요소"라며 "AI 발전과 함께 장기적으로 성장할 AI 인프라 밸류체인에 투자하고 싶다면 'TIGER 글로벌AI인프라액티브 ETF'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10 16:52: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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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청약 활용하세요"…보험료 미납해 계약 해지 관련 분쟁↑

#. A씨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해 왔는데 납입일에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회사는 A씨에게 미납 사실을 안내했지만,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암 진단을 받은 A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부활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당연히 보장이 되지 않기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표준약관은 보험료 미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 기간으로 정해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체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독촉 기간 만료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험료를 자동결제하던 신용카드를 만기도래나 분실 등으로 교체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보험료 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 청약 부활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해지후부터 부활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보험기간과 지급조건 등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이다.

2024-09-10 16:45: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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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다음달 24일 채권 신고 결정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자체 재정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단계라며 법원에 신청한 지 44일만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티메프의 회생절차를 맡을 관리인으로 조인철씨를 선정했다. 또,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를 제3자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조회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함께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 법인인가를 거친 후 회생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티메프가 다음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권고했고 24일까지를 채권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티메프의 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았다. 앞서 재판부는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달의 기간을 부여했다.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 채권자들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제도다. 하지만 양사와 채권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티메프의 이번 회생계획안이 재판부가 정한 기간 안에 마련된다면 최대 1년 6개월 안에 인가 결정이 날 전망이다. 반면,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4-09-10 16:42:1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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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먼저 준비해야죠"…김형남 다올투자증권 상임감사, '금융의 눈'으로 북한 금융법제도 논문 선봬

"우리(한국)가 먼저 금융 법제도를 잘 정비해 둬야, 북한이 자본시장을 형성하려 할 때 우리가 그 경험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30여 년 동안 봉직한 뒤, 현재도 금융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형남 다올투자증권 상임감사(국민대 법학박사, 북한·통일법전공)가 '북한의 금융 법제도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10일 김 박사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자본시장을 연다면, 제한적이겠지만 특정 지역을 개발해 외국인이나 일부 북한 주민들이라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자본시장 형성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북한에는 유가 시장이 없지만, '경제 특구'를 지정해 해당 지역을 한정적으로 개방하고 외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합작법'은 이미 정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논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 법제 정비 사례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뤘다. 그는 "이 두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개혁·개방에 성공한 나라들이기에 참고 사례로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베트남은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겪었음에도 주요 금융 법제를 정비해 증권시장을 성공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베트남은 1993년 증권시장 개장을 준비하면서 1996년 11월 20일부터 1998년 11월 20일까지 한국거래소(KRX)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베트남에는 ▲호치민 ▲하노이 ▲업컴(Upcom)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코스피(KOSPI), 코넥스(KONEX)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 박사는 "북한은 세습체제가 공고해 체제유지가 최우선 가치며, 주민 경제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번에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나마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거래할 수 있는 광물 자원이 많고, 금융 시장이 전무해 보이지만 암시장은 존재한다"며 "이런 자원과 시장을 활성화하여 정상 궤도에 올리고, 주민들이 자본을 형성해 기업 자금 조달까지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금융과 경제 발전에 있어 '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베트남 자본시장 설립을 지원했던 것처럼, 언젠가 북한에도 우리가 자본시장 구축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금융사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얻은 경험이 있는 만큼, 북한이 자본시장을 형성할 때 한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입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적용할 때 '법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남북한 금융 제도의 공동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10 16:38:4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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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6거래일 연속 하락...2523.43 마감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6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50포인트(0.49%) 내린 2523.43에 장을 종료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623억원, 6629억원씩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6847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들이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5.01%)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반도체주인 삼성전자(-1.93%), SK하이닉스(-0.96%), 삼성전자우(-0.72%) 등이 나란히 하락했다.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3.21%), 현대차(0.65%), 셀트리온(1.93%) 등은 올랐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343개, 하락종목은 535개, 보합종목은 55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26포인트(1.16%) 하락한 706.20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669억원, 외국인은 1914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2553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엔켐(1.41%), 휴젤(1.41%) 등이 오르고 HLB(-5.20%), 삼천당제약(-2.76%) 등은 하락했다. 2차전지주도 약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비엠(-1.91%), 에코프로(-3.46%) 등이 모두 떨어졌다. 상한종목은 7개, 상승종목은 455개, 하한종목은 1개, 하락종목은 1139개, 보합종목은 75개로 집계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뚜렷한 반전 추세는 부재하지만,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매수의 매력은 있는 구간"이라며 "시총 상위 대형주에 대한 저가매수세가 부재한 영향으로 반등 폭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토론,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이벤트에 주목하는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오른 1343.60원에 거래 중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10 16:29: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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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반부패·청렴 워크숍 열어…"금융권 금융사고 반면교사 삼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감원 고위직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근 금융사들의 대규모 횡령, 불완전판매 등 잇따른 금융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감독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부서장 이상 고위직이 전원 참석한 '2024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열었다. 그는 "최근의 경제·금융 상황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짐에 따라 국민들이 금감원에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바라는 만큼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반부패·청렴 워크숍은 이 원장이 전사적인 청렴의지 확대와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열린 이후 두 번째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김형국 권익위 과장은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자로 나섰다. 김 과장은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내용과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들어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어진 세션에서는 금감원 감찰실 국장이 올해 금감원 반부패 추진계획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문화 개선에 힘입어 금감원은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의 성과에 안주해 업무혁신의 노력에 게을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훌륭한 내부통제 제도를 만들고 업무혁신의 강도를 높이더라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확고히 정립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복무자세를 다잡고 내부통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0 16:20:0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