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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안전관리 부실 외국적선박 74척 출항정지 처분

작년 한 해 동안 총 2769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한 결과, 74척(2.7%)에서 중대결함이 발견돼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해양수산부가 2016년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점검결과'에 따르면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들은 선령이 높은 선박,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편의치적국)을 등록한 선박, 국제선급연합회(IACS)에 속하지 않은 선박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6척(48.6%)은 선령이 20년 이상이었고, 58척(78.4%)이 편의치적국(파나마, 캄보디아 등)에 등록된 선박, 47척(63.5%)은 국제선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박의 종류 중에는 일반화물선이 35척(4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산적화물선 13척(17.6%), 냉동운반선 9척(12.2%), 유조선 8척(10.8%) 등이 뒤를 이었다. 74척의 선박에서 발견된 총 1071건의 결함을 살펴보면 화재안전 관련 결함이 177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안전 관련 결함이 147건(13.7%), 구명설비 관련 결함 124건(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2016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고위험 외국적 선박을 집중 점검하고, 일본, 중국 등 아·태지역 협력체 주요국들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2 13:44: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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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구조된 상괭이 '새복이', 고향 앞으로

지난해 경남 거제시 능포항 인근 해상에서 구조된 상괭이 '새복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꼬리지느러미를 다쳤던 새복이의 상태가 많이 나아짐에 따라 예전에 활동하던 거제 앞바다로 다시 방류했다. 새복이가 구조된 건 작년 12월 27일이었다. 국립수산과확원과 해양동물 전문 구조기관(Sea Life 아쿠아리움)은 상괭이 한 마리가 그물에 갇혀 있다는 어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꼬리지느러미에 상처를 입고 탈진한 상태로 발견된 상괭이는 간 수치가 높고 먹이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장기치료기관인 Sea Life 아쿠아리움으로 이송됐으며 한 달 간의 치료 끝에 자연 방류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이날 오전 마지막 건강검진을 마친 새복이는 방류를 위해 곧바로 거제 능포항으로 이송됐다. 방류지점은 어망이 없고 선박 이용이 드문 거제도 해역 외해이며, 개체 인식용 표지(태그)를 부착한 상태로 방류됐다. 지난 20일 열린 '해양동물보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구조된 상괭이가 살아있는 먹이를 잡아먹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회복됐고 오랫동안 사육할 경우 야생성을 잃을 가능성이 커 신속히 방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산 Sea Life 아쿠아리움은 새해에 방류되는 상괭이가 국민들에게 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담아 '새복이'라고 명명했다.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우리 연안에서 매년 1000마리 이상의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 죽거나 다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위적 위협으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의 상괭이 개체 수는 2005년 3만6000여 마리에서 2011년 1만3000여 마리로 64% 가량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수부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작년 9월 28일 상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상괭이 외에도 해수부는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77종의 동식물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상괭이를 비롯해 위험에 처한 해양생물들을 지속적으로 구조·치료하고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한 친환경 어구 개발·보급 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그물에 걸린 새복이를 신고한 어업인 김경주(제1현성호 선장)씨에게는 국내 최초로 해양동물보호위원회 명의의 '착한선박' 인증서와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IMG::20170202000043.jpg::C::480::}!]

2017-02-02 13:44: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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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로 최우수기관 선정

인천시 '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로 최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산림청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16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결과 복지시설 나눔숲(은혜의집 에코가든)과 무장애 나눔길(늘솔길공원 편백나무 나눔길) 사업이 전국에서 제일 잘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숲을 조성하거나 교통약자들도 손쉽게 숲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선발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복지시설 나눔 숲은 17개 시·도에서 추진한 총 71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2016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총8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이번 평가의 중립을 기하기 위해 외부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외부 전문평가위원들로 구성시켜 공정한 평가를 실시했다. 복지시설 나눔숲 분야 1위에 선정된 서구 은혜의 집(노숙자 시설)에 조성한'에코가든'은 녹색자금 1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방치된 620㎡의 폐아스팔트 공간을 걷어내고, 녹음수인 느티나무와 꽃피는 나무를 중심으로 정원숲을 조성하고, 정자와 자연친화형 산책로를 만들어 시설 입소자들의 여가 및 휴식 등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장애 나눔길 분야 1위에 선정된 남동구 늘솔길공원에 조성한 '편백나무숲 나눔길'은 녹색자금 3억원과 시·구비 2억원 등 총 5억원을 확보하여 한국화약이 있었을 때 심었던 편백나무숲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도 숲 속에서 삼림욕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데크 산책로와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다. 하루 평균 2∼3천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나눔 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2016녹색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별로 소외계층의 녹색복지 증진을 위한 수혜 대상 및 사업 효과성, 설계 적정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또한, 사업 추진체계 구축·운영,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과 사업현장 확인 및 이용 상황 등 사업 초기부터 공사완료 후까지 전 과정을 각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조성해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김천기 도시녹화팀장은 "민선 6기 '인천주권'시책 일환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 약자층도 안전하고 쉽게 숲을 산책하거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시설 이용자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호 협력관계를 중요시 한 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2017-02-02 13:14:11 송병형 기자
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된다

앞으로 새로 짓는 2층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재난 시 건축물 안전도를 높이고 건축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령을 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목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3층 이상일 때만 내진설계하도록 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건축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고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고층·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인접대지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 안전성,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관련 업무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2 13:10:07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