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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협력사와 안전 강화 의지 다져

최근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사고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건설이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협력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안전문화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력사 대표 간담회에서는 ▲산재 예방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상생협업 노력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협력사와 본사의 안전보건 협력체계 강화 의지를 다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협력사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했다. 지난 4~7월 이뤄진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에서는 지원을 요청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각 협력사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체계를 확인한 뒤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13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 카이브 유보라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산재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현장 조성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 주관 하에 골조, 철골, 토공사, 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담당하는 14개 협력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반도건설은 분기별로 건설기계에 대한 전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매달 본사 임원이 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나아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선점을 도출하고 우수 개선 방안을 각 현장에 전파해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요령을 공유하고 있다. 본사 차원의 산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 간담회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5일 반도문화재단 아이비 라운지에서 진행됐다. 안전보건팀과 이정렬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 및 안전보건관리 실무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안전정책동향부터 'KOSHA-MS' 관리 현황과 주요 재해사례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다뤘다.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주요 관리자의 역량을 높여 다양한 산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정렬 반도건설 대표는 "본사와 현장, 협력사 구분 없이 함께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해야만 비로소 안전한 현장 조성이 가능하다"며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지속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9-03 14:33:46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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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층간소음 제로 하우스' 신기준 충족

현대건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1등급 인정서를 추가로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을 확보한 바 있다. 한층 강화된 기준과 평가방법을 적용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평가에서도 2건의 1등급 인정서를 동시에 취득하며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에 1등급 성능을 검증한 바닥시스템은 완충재 복합소재를 최적으로 배합한 적층 구조로 걷기·뛰기·가구 이동·물건 낙하 등의 다양한 생활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차음재 소재는 휨 강성이 크고 가벼우며 현장 작업이 용이한 소재로 변경했다. 입주민의 다양한 사용 조건에도 바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도 추가 적용했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 지정 성능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통해 진행됐다. 특히 실제 현장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실험실 측정이 아닌 현장 실증 방식으로 경량충격음 25데시벨(dB), 중량충격음 32dB의 저감 성능을 선보였다. 이번 인정평가로 중량충격음을 1등급 기준(37dB) 대비 5dB이나 낮춰 맨바닥 대비 20dB 이상 저감한 업계 최고 수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 'H 사일런트 랩'을 통해 기술 고도화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해 올 상반기 준공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 실제 적용했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된 공동주택의 입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재차 검증하는 등 연구개발(R&D)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신·구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 인정서를 확보하며 '조용한 집'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제고했다"며 "지속적인 고성능 기술 개발, 현장 검증과 품질 고도화를 통해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주거 공간'의 가치를 현실화하고 업계 표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9-03 14:33:15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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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술탈취 방지 '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전문가 조사로 실효성↑" VS "영업비밀 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사소송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의 증거 확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현장을 조사하고 확보해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업의 영업기밀이 오히려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 도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증거개시제도는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에서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미리 교환해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고, 주요 증거는 피고 측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보전제도와 문서제출명령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례로 국내에 증거개시 절차 미흡으로 기술 탈취 갈등을 겪는 기업이 증거개시절차가 마련된 국외에서 소송을 해 대규모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국익에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당국의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소·고발이 이어져 사법기관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한데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안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돼 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핵심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에서 시행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의 도입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변호사와 변리사 등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행위를 한 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해,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을 수행한 후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보전명령제는 피고의 자료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자료 및 장치를 보관·관리하는 자에게 보전을 명령한다. 또한 당사자신문제도는 신문업무담당자가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올해 정기국회 '공정경제' 분야 대표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놓고 입법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는 2일 출범식을 열고 증거 수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입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증거개시절차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영엉비밀침해 우려도 적지 않다. 대기업·중견기업 등 216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에 따르면, 회원사 69개사 중 40개사의 응답 결과 한국형증거수집제도에 대해 68%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회원사들은 경제적 산업적 부담 및 대기업 편중 우려, 다국적 특허괴물(NPE)이나 해외 기업의 제도 악용 및 남용 가능성, 기술·영업 비밀 우려 등을 증거개시제도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서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증거 편재 현상의 해소다. 특히 의료, 환경, 제조물 등 전문분야 소송에서 개인이 기업 등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보장됨으로써 증거가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고, 디스커버리 절차로 인해 소송의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 민감정보에 대한 비공개 장치를 두는 한편, 경제적 약자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09-03 14:3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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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100분간 거래 멈춤…“피해 전액 보상” 절차 공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지난 2일 밤 약 100분 동안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긴급 점검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 고객에게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3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9월 2일 오후 11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긴급 점검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실제 거래 장애는 전날 오후 11시27분께 발생했으며, 앱과 웹 모두에서 매수·매도 주문 체결이 지연되고 호가창이 멈췄다. 빗썸은 같은 날 밤 11시45분 긴급 공지를 띄우고 점검에 들어갔으며, 서비스는 약 100분 만에 정상화됐다. 피해 보상은 회원이 직접 피해 내역을 접수하면 빗썸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한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빗썸은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보상 신청은 상담센터(전화·채팅·게시판)나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피해 내역은 전용 이메일 계정으로 접수해야 한다.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영업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최대 두 차례까지 기회가 주어진다. 보상금은 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다만 정신적 피해나 회원 과실에 따른 주문 착오, 거래소와 무관한 기기·통신사 문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빗썸은 "회원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상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3 14:31: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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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외국인 고가주택 매수 30% 갭투자…정부 실거주 규제 강화

최근 3년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한 사례 중 약 30%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용 투자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이 높을수록 임대 비율이 증가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억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이 제출한 6억원 이상 주택 매수 관련 서류는 2005건이었다. 이 가운데 임대 계획을 밝힌 건수는 591건으로 전체의 29.5%에 해당했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임대 비율은 더 두드러졌다. 9억에서 12억원 구간에서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36.6%가 임대 계획을 신고했고 올해 들어서는 38.4%로 상승했다.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서도 매년 30%를 웃도는 비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임대 비율은 29%대에 머물러 외국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이 확인됐다. 자금 조달 방식 역시 투기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구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차입금으로 충당한 비율은 2023년 38.4%에 달했다. 2024년에는 36.2% 올해는 33.8%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평균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전용면적 6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며 계약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해외 자금 출처 소명 의무가 강화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투기성 외국인 거래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9-03 14:28:17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