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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대한석탄공사 경영악화에도 임금인상에는 펑펑

대한석탄공사 가 2007년부터 12년째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공기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공사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5.816%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누적 인상률 목표(2.6%이내)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탄공사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및 200%가 넘는 차입금의존도에도 불구하고 12년째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며 총인건비 상승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등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고 정부는 매년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더욱이 석탄공사는 지난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의 실패 여파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지난해만도 8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8년말 기준 석탄공사의 차입금의존도 역시 전년대비 8.57%p 늘어난 219.12%로 자산총액보다 외부 차입금이 2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이에 수익성 개선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에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 석탄공사가 정부 지침 위반에도 아랑곳 않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인상해온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공기업이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은 방기한 채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임금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 지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30 11:03:56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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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무연고 '고독사 사후지원서비스' 제공

인천 서구, 무연고 '고독사 사후지원서비스'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연속으로 발생한 고독사에 신속한 사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대처로 주택 소유자 및 유가족에게 만족감을 주어 신뢰하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자택에서 질병으로 고독사한 A씨의 경우 검사지휘를 받아 유가족에게 인계하려 했으나, 장기간 가족관계 단절 상태로 생활하던 상태여서 유가족 동의로 무연고 장제 처리했다. 이어 보장기관에서 현장 확인해 사망한 거주지에 대한 유류품 처리,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을 남은 보증금으로 처리하도록 주택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중재 하고, 경찰서에서 인계받은 통장 등 유류금품에 대해서는 1명뿐인 유가족인 자녀에게 인계해 고독사로 인한 주택소유자의 불안과 트라우마 해소 및 부친의 유품으로나마 장기간 관계단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9월 12일에도 도시공사 제공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이 고독사한 상황이 발생하자 도시공사, 주택소유자, 유가족을 신속하게 연계해 거주지 주거환경개선 및 유류금품 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했다. 서구는 10,097세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호하고 그 중 시설에 거주하는 883명(세대)을 제외한 5,950세대의 1인세대가 있으며, 65세이상은 2,965세대에 이른다. 서구 관계자는 "장기간 가족관계해체와 채무상환 부담 등의 사유로 시신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유가족 없는 사망자의 경우는 민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국가에 상속재산 귀속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후지원서비스를 통해 유류금품 및 주거환경개선 처리 상담과 중재처리, 법률문제 연계, 주택소유자의 불안감해소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조기발견과 사후서비스를 위해 향후 '커뮤니티 케어'정책과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포용적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9-30 11:02:58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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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서울 소재 사립학교 10곳 중 1곳은 법인이 법에 따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업중 여학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공저자로 출간한 것으로 드러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청년 10명 중 5명 이상은 이직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이직 횟수는 평균 1.85회로 나타났다. 이직 경험이 3회 이상일 경우 첫 직장을 유지할 때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졌다. ▲여야는 29일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에 돌입했다. 여권은 국면 전환을 꾀하고, 야권은 최근 내세운 '민부론'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것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29일 국내 30대 대기업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보험료 1472억원을 감면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위험 업무 등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를 간편하게 빌리고 반납하는 공유 서비스 '카 쉐어링' 시장이 커지면서 사용자의 교통사고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고, 무면허 운전자도 속출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항공 승무원 해외 물품 밀반입 사건 이후에도 통관 검사는 여전히 미미하다"며 "관세청의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통해 구축한 노하우와 기술력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연내 수출에 나선다. ▲KT가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IoT) 보안 솔루션을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초안전'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술 유출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달 2일부터 실시되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의 개별요금제 도입 계획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빠르면 10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에서 탈퇴 등으로 주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이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의 한 주간 코스피지수가 전주 대비 0.28% 하락한 2074.52포인트에 마감했다.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불확실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공식 조사 개시소식이 영향을 끼쳤다. ▲헬릭스미스의 글로벌 임상 3상 실패가 공개되기 전, 김선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오너 일가는 주식을 미리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정보 유출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돼지고기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주요 대형마트에서 돼지고기 판매는 감소한 대신 수입소고기와 닭고기 판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업계가 환절기 건강을 챙기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환절기에는 면역력 저하, 체온 불균형 등으로 감기나 장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5일 열리는 '2019 여의도 불꽃축제'를 앞두고 호텔업계가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이 행사가 서울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 하면서 보다 여유롭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호텔로 향하는 발길이 늘었기 때문이다.

2019-09-30 07:00:00 구서윤 기자
강의중 "언제 생리하냐" 물어본 교수…법원 "해임 정당"

강의중 "언제 생리하냐" 물어본 교수…법원 "해임 정당" 법원 "잘못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반복해"…청구 기각 수업중 여학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공저자로 출간한 것으로 드러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 대학의 부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3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 이유로 해임통지를 받았다. 학교 등에 따르면 A씨는 강의시간에 여학생의 머리냄새를 맡거나 "너는 생리를 언제하니"라고 말하는 등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적절한 언행은 학내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은 학생 8명의 진술로 드러나게 됐다. 이중 일부에게는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함께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하도록 하고 이를 교원 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학 측은 A씨에게 해임통보를 했다.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과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빠져 쓰지도 않은 책은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하고 교원업정 평가자료로 제출했다"며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고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위증교사죄라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19-09-29 15:19:25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