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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별정통신사,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차단“

-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일명 알뜰폰)와 실무협의 갖고,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이용정지 합의 - 이재명 도지사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다"며 신속한 방어 당부 경기도가 알뜰폰사업자인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경기도는 확실하게 불법 광고전단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반색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된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4월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도 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는 이번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으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05-27 14:02:4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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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19년 제1회 추경 5831억원 편성

―정부계획보다 2년 앞당겨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확대 실시 ―학생활동 중심 학교공간혁신, 교육환경 개선에 대규모 투자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올해 기정예산보다 5,831억원(15.2%) 증액된 4조 4,22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보다 앞당겨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학년까지 전면 확대하고, 학교공간 혁신과 노후교육환경 개선, 학생안전 및 건강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뒀다.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137억원, 학교공간혁신 134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1,636억원, 학생안전 관련 사업 387억원, 지방채 상환 2,526억원 등이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이미 시행중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과 더불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포함한 전남 내 모든 고등학생에게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는 올해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 전 학년에 적용하기로 한 정부 계획보다 2년 앞선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공간 혁신에 중점 투자했다. 학교 안과 밖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학생 건강·안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에도 큰 비중을 뒀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9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1,675억원과 2018년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2,553억원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75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44억원, 자체수입 138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추경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통해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에 한걸음 앞서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관련 예산 편성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9-05-27 14:02:0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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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쏙쏙 마을축제’, 의정부 등 8개 시·군서 개최한다

- 6월1일 의정부 '벌말마을축제' 시작으로 포천, 과천, 안산 등 8개 시군서 진행 - 지역주민이 마을 자원을 활용해 직접 발굴 기획한 행사…'지역주민 화합의 장' - '쏙쏙 마을축제' 계기로 공동체간 교류 활성화 및 개성있는 마을문화 형성 기대 지역주민이 마을 내 자원을 활용해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경기도형 쏙쏙 마을축제'가 다음달 1일 의정부에서 열리는 '제3회 벌말마을축제'를 시작으로 과천, 성남, 안산, 안성, 오산, 포천, 화성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이어진다. 경기도는 다양한 유형의 마을축제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축제를 만들어나가는 공동체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쏙쏙마을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생활권에 있는 3개 이상의 마을공동체가 인력, 공간, 문화, 콘텐츠 등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 마을축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주민공동체 내부 자원 개발 ▲공유에 따른 주민공동체 활성화 ▲마을자원의 자산화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공개모집에 응모한 71개 마을공동체 가운데 총 8개의 공동체가 최종 선정됐다. 첫 번째 축제로 의정부 벌말마을축제기획단이 기획한 '벌말마을축제가' 다음달 1일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어울림의 장'으로 펼쳐진다. 마을 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주민 간 화합과 어울림을 도모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난타공연(흥선노인복지관) ▲방송댄스 (가능초 방송댄스팀) ▲오케스트라 (자마르) ▲빨래판 연주 및 노래 (시민노인복지센터) 등이 펼치는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포토존, 마을사진전, 오케스트라 체험, 사물놀이 체험 등의 체험부스와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천(영북면주민자치위원회6월~7월) ▲과천(담쟁이축제실행단 6월~10월) ▲안산(해피큐브 6월,10월) ▲오산(수청동골목활성화추진위원단8월) ▲성남(단대동마을센터 10월) ▲화성(우리가주인공마을축제추진단10월) 등 도내 곳곳에서 마을별 특성을 살린 '경기도형 쏙쏙 마을축제'가 오는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19-05-27 14:01:5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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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수원시, 청소년 우호교류 사업 추진한다.

- 22일 ~ 24일, 정읍청소년 60명 수원시 방문 체험 정읍시 중학생 60명이 지난 22~24일까지(2박3일)'어서와, 수원은 처음이지·'라는 테마로 수원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수원시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읍 청소년들의 역사문화체험은 지난 1월에 맺은 청소년 우호 교류 협약 이후 첫 번째 수원 방문이다. 정읍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예술인과 함께하는 화성행궁 체험,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에버랜드 놀이기구 체험,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관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전야제 관람, 박람회 프로그램(멘토특강-손연재 편) 등 참여 활동으로 진행됐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수원의 다양한 모습을 청소년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교류는 정읍 청소년들에게 뜻깊고 즐거운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은"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원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수원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고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동안 수원의 청소년 60명을 초청해 내장산역사문화탐방과 동학농민혁명유적지, 태산선비문화권 탐방, 공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19-05-27 14:01:5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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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캐나다 BC주 10개 “VR/AR기술 기업 초청. 글로벌 기업교류회”

- 'VR/AR 기업교류회 - NRP 밋업(Meetup)', 29일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VRAR 기업의 중 장기적 기업역량 강화 기회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국내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 육성 사업인 NRP(New Reality Partners)의 밋업(Meetup, 기업교류회) 두 번째 프로그램을 29일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개최한다.NRP 밋업은 국내외 가상/증강현실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기업 소개,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는 정기 기업 교류 프로그램이다. 도는 지난 5월 9일 글로벌 VR기기 및 플랫폼 기업인 HTC VIVE와 1회 NRP 밋업-기술교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와 국제자매결연주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VR/AR 기업 등 하이테크 콘텐츠 기술 기업 10개사 등이 참여해 도내 VR/AR 기업간의 상호 소개 및 글로벌 파트너십 협력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콘텐츠진흥원 특별초청 파트너사인 중국의 텐센트(Tencent) 클라우드와 VR기기 제조 및 플랫폼 유통사 피코(Pico) 그리고 경기도 VR/AR 콘텐츠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 중인 드론오렌지(Drone Orange)의 특별 세션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유통 및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도는 같은 날 2019년 경기도 VR/AR 지원기업인 NRP 4기 28개사 발대식도 진행한다. NRP 4기는 지난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된 '제5회 경기 VR/AR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도내 VR/AR 스타트업 기업으로 향후 6개월간 단계별 자금지원 및 공간지원, 기업 컨설팅 및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기업육성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2019-05-27 14:00:3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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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출범”해 시민의 눈으로 살핀다

-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7월부터 운영‥6월 10일까지 참여자 모집 -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 활동 '경기도는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제도를 도입, 오는 6월 10일까지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공사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살펴봄으로써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시공 방지, 건설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올해 1월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발의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건축, 도로교량, 상하수도, 하천 등 4개 분야로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및 안전교육 실태 점검,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은 감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분, 제도개선을 요청·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발주자는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감리단의 시정지시에 적극 응해야 한다. 시민감리단의 감리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30억 원 이상 공사는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30억 원 미만은 도지사와 시민감리단장이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올해 20명을 위촉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19년 7월 ~ 2021년 6월)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시민감리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중 건설·교통·토목 등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2019-05-27 14:00:3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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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목포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한편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이번 권리헌장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 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1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신설·배치하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2019-05-27 14:00:23 김원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