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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연재난 특별교부세 99억 확보

-노후 재난재해 위험시설 보수·보강에 숨통 전라남도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노후 소규모 위험시설의 보수 보강 사업비 지원을 요청,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94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노후 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사업 56억 원 ▲하천 정비 22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16억 원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구례 문척교량의 보수·보강 사업비 10억 원과 나주 영산대교 보수·보강 사업비 7억 원 등 도민의 생활 안전과 불편 해소에 직결된 사업 예산이다. 시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다양한 재난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가운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재난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으로 '나주시 영산강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시범 설치사업'이 선정돼 5억 3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6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영산강 둔치주차장에 침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해 차량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행안부의 2019년 정책사업이다. 정현인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난위험시설의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02 14:18:3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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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알뜰여행 카드, ‘남도패스’ 온라인 판매 개시

-누리집서 언제 어디서든 구매 가능…무료 배송 이벤트도 전라남도는 '카드 한 장으로 떠나는 남도여행', '남도 알뜰여행'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남도패스'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인 '남도패스'는 지금까지 현장 구매만 가능해 관광객들이 일부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도패스 누리집(www.namdopass.co.kr)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남도패스' 온라인 판매를 기념해 1만 장 한정 무료배송 이벤트도 진행, 관광객들이 남도패스를 활용해 알뜰한 남도여행을 즐기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과 함께 현장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현재 7개소인 현장 판매처를 광주·전남 전 시군구로 확대해 관광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남도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선불·충전형 결제 카드다. 광주·전남의 숙박, 교통, 관광시설에 대한 통합 관광 할인을 제공한다. 제휴가맹점 전국 70개 프랜차이즈 260만 매장 최대 60% 할인, 전남·광주 주요 관광지 숙박, 교통, 레저시설 최대 6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 앱(App)에서 계좌등록을 통해 별도의 비용 없이 충전·사용이 가능하며, 남도패스 누리집(namdopass.co.kr)에서 자세한 할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9-04-02 14:18:2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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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 추진

-국비로 광역보조기기센터 구축해 개인별 특성 맞게 지원 전라남도는 장애인의 개인별·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를 위한 국비 지원 광역보조기기 센터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9년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에 확정돼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 광역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과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스톱 맞춤형 보조기구 사례관리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보조기구 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직접 찾아가 보조기기를 제작·개조·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 더욱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보조기기 수리센터를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설치 운영해왔으나, 하반기부터는 광역보조기기 센터로 확대 운영해 도내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선미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광역보조기기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 및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2 14:18:1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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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대비태세

-경찰청·한전 등 유관기관과 실무 협업 강화키로 전라남도는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유관기관과 실무협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도 22개 협업부서와 경찰청, 한전, KT, 전남자율방재단연합회 등 20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황 관리체계와 중점 추진과제, 기관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유관기관 임무와 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기타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인명피해 '제로', 시설물 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편입됨에 따라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거어르신, 취약계층,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안전 확보를 위해 그늘막을 설치하고 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또 전라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전남자원봉사센터 등 활발한 민간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항구적 폭염대책으로 그늘숲, 그린커튼, 쿨링포그 등을 시범 시행한다. 최종선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이 자리에서 "도와 유관기관 간 재난 대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고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당부했다. 전라남도 자연재난부서에서는 3일부터 2일간 시군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재물자 긴급 동원체계 구축과 상황관리체계,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대책 등 9개 분야 38개 항목을 확인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5월 15일 대책기간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19-04-02 14:18:1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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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유관기관 합동 교통캠페인 펼쳐

-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교통캠페인 전개 -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등 교통법규준수 시민참여 홍보 전주시가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4.1~4.7)을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완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일 서신동 통일광장 사거리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을 맞아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자'라는 목표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홍보용품과 리플렛도 배포하였다. 봄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30%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졸음운전 사고 사망률이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보다 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어 차량 내부 공기를 자주 순환시키고, 정차 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행 중 졸리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며, 졸음방지 패치나 껌, 생수 등 졸음방지용품 사용도 도움이 된다. 한편, 2018년 한해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하루 평균 0.9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1%를 기록했으며,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 행위로 한 잔의 술도 허용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될 예정으로 면허 정지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03%로, 면허 취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8%로 강화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3년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며, 음주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등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2018년도 앞좌석 착용률은 88%인데 반해 뒷좌석 착용률은 33%를 기록하여 독일(97%), 덴마크(91%), 스웨덴(90%) 등 교통선진국들에 비해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를 매면 교통사고 시 충격이 70% 감소하지만,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이 3.8배 증가하는 만큼 동승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신인식 전주시 교통안전과장은 "교통법규준수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지키는 소중한 습관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4-02 14:18:0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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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우리동네,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한창

- 전주시, 2019년 상반기 해피하우스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 호성·효자4·완산동 등 5개 사업 전개로 주민 화합·소통 이끌 계획 전주시 노후주거지 밀집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을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벽화를 그리는 등 마을환경을 바꿔 나가고 있다. 시는 올해 총 2000만원을 투입해 호성동과 효자4동, 완산동, 팔복동, 인후3동 등 5개 동(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피하우스 주면참여 마을가꾸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해피하우스 주민참여 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중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마을환경개선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고, 주민들 스스로 노후담장 페인트칠과 벽화조성, 마을 공한지 화단 조성, 꽃길 가꾸기, 우범지역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는 호성동 농은마을 등 3개 동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을 주민 손으로 화사하게 단장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호성동 농은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마을 어귀에 꽃잔디7,500주을 식재해 예쁜 화단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쾌적한 생활공간을 갖게 된 것은 물론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에도 기여했다. 또한, 효자4동과 완산동에서는 각각 화단조성 및 벽화개선사업, 담장도색 및 벽화조성 등 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참여하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화되고 열악한 공간을 주민이 희망하고 공감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공동 작업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활성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채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청취하고 발굴해 취약한 마을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2 14:18:0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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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군산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순항

-3개월만에 1,000억원 완판, 1000억원 추가발행 군산시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기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이 3개월만에 1,000억원이 완판돼 1,0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지난해 9월 군산시는 최초로 상품권을 발행한지 4개월 만에 5차례에 걸쳐 총 910억원을 발행, 완판 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상품권의 혜택을 예산 한도 내에서 더 많은 시민에게 골고루 확산하고자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는 70만원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한 지 석 달 만에 1,000억원의 상품권이 모두 판매됐다. 이는 상품권 사용이 가게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민들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등 시내 상가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동의 한 의류 가맹점 업체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아울렛이 입점하면서 가게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으나, 상품권이 발행되면서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져 매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군산사랑상품권이 경제 불황속에서 시민의 소비를 유도해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가맹점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군산형 페이백'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권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다만, 상품권 환급 신청 전 주의할 점은 3월사용 영수증부터는 현금영수증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작년 10월 처음 시작하였으며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에서 사용하기만 하면 현금영수증이든 신용카드 영수증이든 관계없이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나, 신용카드 영수증 으로 인센티브 지급 신청 건이 급증하여 3월 인센티브 지급부터는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본연의 사업 목적대로 현금영수증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하는 것으로 입소문이 나며 여러 지자체에서 군산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행안부, 광역단체, 각 지자체에서도 군산시에 상품권 발행사업 설명 및 자료 공유를 요청하고 있어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사업 역시 전국적인 수범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품권의 인기로 인해 기존에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던 금융기관에서도 상품권 추가 판매기관 지정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국민은행과 추가로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체결로 4월 10일부터는 관내 농협, 전북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5개 은행 76개 지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가맹점에서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소비자는 안전하고 간편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은행 환전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가맹점 관리가 보다 편리해진다. 시는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 모바일 쇼핑몰 구축도 계획하고 있으며 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상품권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상품권 운영에 대한 지역경제(상권) 영향 분석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이 계속해서 시민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2019-04-02 14:17:5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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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살리기’에 팔 걷고 나서

-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30일까지 신청 장성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나선다. 장성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이다. '점포임대료 지원'은 2017년 10월 이후 점포를 임대하여 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연 최대 4백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장성군이 지원하는 3%와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2%를 포함하여 연 2백만원 이내에서 총 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장성군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5월 심의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jangseong.go.kr)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장성군이 2011년 소상공인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남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군은 관내 1,0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9억원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립의지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2 14:17:5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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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에 “농지를 썰매장 등 규제개선안” 정부건의

- 도, 규제개선안 4건 발굴, 국토부에 공식 건의 - 농한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 완화,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 경기도가 겨울철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한시적으로 눈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한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 완화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 4개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먼저 도는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원상복구 조건으로 1월과 2월, 12월 등 겨울철 3개월 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지역축제 장소나 썰매장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대상이다. 두 번째, 도는 정부가 2018년 2월부터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3,300㎡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추가적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 주유시설에 부대시설로 자동차 충전시설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융복합 패키지형의 자동차 전기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도는 '지역농협' 같은 이른바 지역조합만 설치할 수 있는 공판장과 전시판매시설을 화훼조합 등 '품목조합'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화훼나 인삼 같은 품목조합의 경우 지역조합과 비슷한 구성원과 설립목적을 갖고 있지만 공판장 등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적발된 행위자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 판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음식점 주차장이나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외형상 변경이 없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2019-04-02 14:16:56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