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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혁신방안을 만들고 이를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아이·노인돌봄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면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을 돕는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사회적 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지난 2012년 882개에서 2019년 4504개(2월 기준)로 5배,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각각 2배 이상 늘었지만 사회적경제 인식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시민이 해당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시민 자조기반 형성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제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키워드는 '시민 중심'이다. 시는 시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이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해 주거·돌봄·일자리 등 일상 문제에 관한 혁신 방안을 제안, 지역 선순환 구조 경제를 이끌어나가도록 다양한 진입로를 제공한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일컫는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해 건강관리, 돌봄, 가사 도움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면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해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을 돕는다. 올해 14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작해 2022년까지 35개로 늘릴 예정이다. 생활에 필요한 기술·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인 '주민기술학교'는 2022년까지 10개를 짓는다. 옷수선, 업사이클링, 식사조리, 도배 등 의식주와 관련된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과 기업가 정신 교육도 병행한다. 수료 후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인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중심의 자생력 확보에도 집중한다. 정부·공공지원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과 조례제정 등 제도기반을 마련해 '서울사회적경제 공제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보험, 상해·실업보험, 생활자금 융자 등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소셜벤처 등 혁신형 기업 육성,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성과 보상사업도 확대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와 시장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 유통채널 다각화도 적극 지원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난 6년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적경제 2.0 추진계획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경제, 협력과 연대로 더불어 잘 사는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4 16:00: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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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 반납한 70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카드 준다"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노인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년 1월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다. 시는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000명에게 제공한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고령자순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 중 추첨해 제공한다. 신청자가 1000명을 넘지 않으면 지원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내 31개 경찰서나 시 소재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신청자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해 향후 지원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4 16:00: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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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영등포역·7호선 남성역에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7호선 남성역 일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2번지에 대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I-3 세부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번 결정으로 영등포역 인근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된다. 지상 3층에는 공공청사를 만들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대상지는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됐다. 주변에는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대선제분 등이 입지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영등포역 일대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공간과 저렴한 산업공간을 확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동작구 사당동 155-4번지 일대 남성역세권 공공주택 건립 경관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공공주택은 3만3992㎡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12개동 규모로 지어진다. 총 892세대가 입주한다. 공공임대주택 112세대가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곳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동작구청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된 후 주민공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교통영향평가 심사를 거쳐 이번 경관심의를 통과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최종 사업계획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남성역 일대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3-14 16:00: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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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학기 학교주변 민·관·경 합동 캠페인 실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4일 오전 무안초등학교에서 봄 개학기 학교주변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캠페인은 무안군, 무안교육지원청, 무안경찰서, 무안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안전보안관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무안군수, 무안교육지원청장, 무안경찰서장 등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아이들의 안전등교를 지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7대 안전무시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더불어 무안군에서는 캠페인과 동시에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통학차량 안전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차량 단속 등 위해요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새학기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무엇보다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개학기를 맞아 오는 22일까지 관할구역 내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정화, 불법광고물 정비 등 어린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19-03-14 14:02:12 양수녕 기자
폴리스라인!, 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첫걸음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 현 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위하여는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기본이되는 하나가 폴리스라인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좋지 않은 사례들의 경우 보통 불법 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경우부터 불법적인 집회시위가 시작된다. 또한, 시위 현장은 감정이 격해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다 보면 교통체증, 소음공해, 업무방해 등 그에 수반하는 각종 피해발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참가자들도 그에 따른 준법집회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 등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즉각 처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즉각적인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권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집시법 제24조에 따라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시위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혹은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무작정 공권력 강화를 하자는 것이 아닌 경찰과 국민이 서로 평화적 집회시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로가 지켜야하는 첫 번째 걸음인 폴리스 라인을 지키자는 것이다. '폴리스 라인'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찰과 시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선이기 때문이다. - 장흥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장 이재훈 -

2019-03-14 14:02:06 위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