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edm유학센터, 24일부터 세계 어학연수 박람회 개최

edm유학센터, 24일부터 세계 어학연수 박람회 개최 edm유학센터(대표 노동완)가 미국, 영국, 캐나다,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어학연수 학교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edm 세계 어학연수 박람회'를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달 간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edm유학센터를 통해 어학연수를 경험한 학생들은 물론 학교를 직접 방문한 컨설턴트들의 피드백을 통해 철저히 검증된 전 세계 200개 어학연수 센터가 참여한다. 대표적인 어학연수 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부터 필리핀, 아일랜드, 뉴질랜드, 몰타까지 각 나라의 학교 별 학비와 도시, 학급당 학생수뿐 아니라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한국인 비율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손쉬운 센터 선택이 가능하다. 더불어 학생들의 예산 고민을 줄여 주기 위해 특별 서포트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학교 32주 이상 등록 시 맥북 에어를, 24주 이상 등록 시 갤럭시 기어를 지원한다. 참여학교에 16주 이상 등록 시 필리핀 4주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영어실력을 굳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참가신청 후 방문 상담하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쿠폰, 온라인 도서상품권, 던킨도너츠 먼치킨 세트를 제공한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학교를 등록하는 대학생에게는 추첨을 통해 15인에게 왕복 항공권을 지원하고 16주 및 24주 이상 어학연수 등록 시 어학원수강권 또는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그 외 친구와 함께 등록하면 백화점 상품권과 CGV영화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박람회 참가는 edm 세계 어학연수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이름, 전화번호, 상담지사 입력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전문 컨설턴트의 연락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지역 등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dm 세계 어학연수 박람회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박람회와 달리 현장에 가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유학 플랜과 어학원을 온라인으로 선택하고 상담까지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제한적인 일정 안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인 것 또한 특징이다. edm유학센터 노동완 대표는 "시간 및 장소의 제약으로 오프라인 박람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더욱 특별하게 이번 온라인 박람회를 준비했다"라며 "왕복 항공권 지원 등 총 1천 만원의 혜택이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10-24 18:42:15 송병형 기자
천재교육 밀크T중학,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족보닷컴 쿠폰 증정

천재교육 밀크T중학,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족보닷컴 쿠폰 증정 천재교육(회장 최용준)의 중등 스마트학습 밀크T중학(밀크티중학)에서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12월 16일까지 밀크T중학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족보닷컴 쿠폰을 무료로 증정한다. 밀크T중학 회원 가입 후 쿠폰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기출문제 5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쿠폰은 1인당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1천명에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올백 기출문제집' 선착순 무료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백 기출문제집은 개념 정리와 최신 출제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올백 기출문제집은 10월 24일부터 신규가입한 밀크T중학 1,2학년 회원 누구나 1인당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준비 수량(학년별 1250권)이 소진되면 이벤트를 자동 마감한다. 천재교육 이러닝사업본부 한종설 이사는 "중학교 2학기 기말고사는 학년별로 일정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시험 일정에 맞게 기출문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밀크T중학에서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시험 대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10-24 18:05:3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건국대, 학종 자기추천전형 면접…10분 개별면접으로 간소화

건국대, 학종 자기추천전형 면접…10분 개별면접으로 간소화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 KU자기추천전형(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9일(자연계 면접)과 30일(인문계 면접) 이틀간 2단계 면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국대는 이날 1단계 합격자 1924명을 발표했다. 2017학년도 수시모집 KU자기추천전형은 640명을 선발하며 총 1만2121명이 지원해 18.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면접대상자는 선발인원의 3배수이다. 2단계 전형은 면접평가만 100%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대상자는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 전 대기실과 입실시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한다. KU자기추천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으며 최종 합격자는 대입 수능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선발하며 11월 17일(목) 발표될 예정이다. 건국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한 학생부종합 KU자기추천전형의 2단계 면접고사를 간소화해 '개별면접'으로 실시한다. 개별면접은 학생들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에 기반해 지원자의 전공적합성과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개인별 면접시간은 총 10분이다. 면접 질문이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기반하기 때문에 지원자별 면접질문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과학실험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실험의 내용과 본인의 기여 등을 질문하게 되며, 국어교과를 열심히 했다면 관심 있는 부분에 관한 질문이 이뤄질 수 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관심 내용이나 중요하게 제시한 활동을 면접에서 확인하게 된다. 면접평가 요소 가운데 전공적합성과 발전가능성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전공관련 활동경험, 종합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며 제출 서류에 기초한 개별면접을 통해 학교생활 충실성을 종합 평가한다. 인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길러질 수 있는 소통역량을 건국대의 교시인 성(誠) 신(信) 의(義)에 기반해 평가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해하며 팀원간의 상호 협조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본다. 최재헌 건국대 입학처장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이 면접 평가의 자료로 활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개별면접시 유의사항에 대해 건국대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 ▲질문의 요지를 파악 ▲면접이 끝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 ▲침착하고 당당한 질문 등을 꼽았다. 건국대는 홈페이지와 2017 수시모집요강 '학생부종합전형 안내'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제출서류와 평가방법, 평가절차, 서류평가 항목과 평가 영역, 유의사항까지 학생부종합전형의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2016-10-24 17:09:58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AT&T "CNN에 편집권 독립 보장…동영상 투자 강화"

AT&T "CNN에 편집권 독립 보장…동영상 투자 강화" AT&T가 타임워너 산하 뉴스채널인 CNN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한편 동영상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CNN의 경제전문채널인 CNN머니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초거대 방송통신 공룡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뒤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언론 분야의 권력 집중이 민주주의에 해롭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CNN머니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AT&T가 언론사를 소유한 적이 없어 세계 최대 뉴스채널 중 하나인 CNN의 편집권 독립에 우려하는 상황. CNN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톰 존슨은 십여명의 언론계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같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이번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CNN의 편집권 독립 보장 문제"라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랜들 스티븐슨 AT&T 회장은 이날 손꼽히는 언론인들과 언론사 대표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 독립 언론과 미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라고 CNN을 평가하며 "(타임워너 인수 이후에도) CNN이 편집권 독립을 보장받을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스티븐슨 회장은 이후 CNN머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AT&T는 언론의 독립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타임워너의 제프 뷰크스 회장의 기존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덧붙였다. AT&T의 다른 관계자는 CNN머니에 "AT&T의 CNN 운영 방침은 '여러분은 하던 대로 하면 된다'와 '디지털 동영상에 투자를 늘린다'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CNN머니는 "'뉴스'를 소유한다는 것은 '뉴스채널'을 소유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며 "전선에서 뛰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보도에서 비롯되는 법적 위협에 맞서고, 항의와 비난을 견뎌내야 하고, 이익을 지키고자 보도에 개입하려는 기업의 압력에 맞서야 하는 일이다. 사람들의 삶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티븐슨 회장의 이메일은 AT&T가 그같은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6-10-24 16:55:34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시쩌둥' 시대 열리나? 중국 권력 격변 분수령 '18기 6중전회' 개막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3강 모두가 장기집권시대에 접어들 것인가. 24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가 주목되는 이유다. 특히 마오쩌둥 사후 1인독재체제를 대신해 중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제2의 마오쩌둥'을 노리는 시진핑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는 깊다. 2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81년 11기 6중전회에서 60~70년대 중국을 황폐화시킨 문화혁명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상기시키고, 이번 11기 6중전회에서도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란 현재의 10년 주기 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 1인 장기집권체제로의 전환이다. 시 주석의 1인독재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6중전회 직전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인민논단은 18일자 기사에서 시 주석을 '제2의 마오쩌둥'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 "전략적 도전과 위기 속에서 중국이 다시 굴기하려면 강력한 영수(領袖)가 필요하다"며 "관료와 국민 모두 시 주석을 그 강력한 영수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정법학원의 천다오인 교수는 "영수라는 호칭은 마오쩌둥을 잠시 이었던 화궈펑만이 '현명한 영수'라는 호칭으로 불린 적이 있을 뿐 이후 어느 지도자도 이런 호칭으로 불린 적이 없다"고 했다. 이로 인해 6중전회 이후 시 주석에 대한 호칭의 변화는 1인독재체제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인독재체제는 장기집권과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나눠갖는 현행 집단지도체제는 10년 주기로 정권교체를 반복해 왔다. 2012년말 1기 시대를 열었던 시 주석은 내년말 시작되는 2기를 마치면 물러나야 한다. 게다가 68세면 상무위원 직에서 은퇴하는 불문율(칠상팔하 : 67세는 취임, 68세는 불가라는 원칙)에도 걸린다. 현재 63세인 시 주석은 2기가 끝나는 2022년이면 69세가 된다. 만약 시 주석이 장기집권에 나서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적용되기 이전에 칠상팔하(七上八下) 원칙을 깰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침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가 올해 68세라 원칙에 따르면 이번에 은퇴를 해야 한다. 왕 서기가 유임된다면 장기집권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2016-10-24 16:55:19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수익 악화' 캐세이퍼시픽, 직원 복지 없애 만회?

홍콩의 캐세이퍼시픽항공이 경영 악화를 미국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없애 메우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회사 측에서는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 뿐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캐세이퍼시픽은 미국 직원들에게 제공해 온 사회보장·의료보장 지출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 소재 400여명의 직원들이 퇴직 후 미국 정부의 연금과 의료보장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회사 측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년 동안 잘못된 지출을 해 온 것"이라며 "미국의 항공사가 아니고, 직원 역시 미국의 근로자가 아니라 연금과 의료보장 지출을 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세법과 규제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CMP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출된 이메일에 '이번 조치로 매년 1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미국 직원들은 복지 지출을 이유로 매달 급료에서 6~7% 이상을 감액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복지지출이 중단되면 미국 직원의 임금수준은 전세계 캐세이퍼시픽 직원들 둥 최저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미국 직원들은 전세계 1만여명의 캐세이퍼시픽 직원 중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회사가 많은 수의 직원이 있는 미국의 현지법을 핑계로 실적 악화를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캐세이퍼시픽은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82% 급감해 지난 8월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순익 급감의 가장 큰 요인은 항공유 헤지 실패로 향후 2~3년간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6-10-24 16:55:04 송병형 기자
법원 "교통카드 보증금 2년 훔친 역무원 해고 정당"

승객들이 지하철역 교통카드 환급기에 남긴 보증금을 2년 간 빼돌린 역무원을 해고한 일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A씨가 서울메트로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A씨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약 2년간 43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파면했다. A씨는 승객들이 두고 간 교통카드를 보증금 환급기에 넣어 500원씩 돌려받는 방법을 썼다. 서울메트로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파면하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랐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수사에서 90만여원의 횡령액만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부정환급액이 파면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는 만큼 해고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교통카드 부정 환급자들을 조사한 뒤 '100만원 이상 부정환급 인정 혐의자'만 형사고발과 파면하도록 기준을 제시한 점이 주요 근거였다. 2심은 그러나 1심 판단을 깼다. "A씨가 범행을 축소해 인정한 부분만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회사 감사 당시엔 '6800여회에 걸쳐 340여만원을 부정환급 받았다'고 인정했다. 서울시가 부정환급 혐의자들에 제시한 징계 기준이 서울메트로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판단 근거였다. 해당 기준은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장기간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횟수 역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가 내부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근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조처를 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고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2016-10-24 15:12:54 이범종 기자
돈 갚겠다 합의 후 '배 째'…법원 "변호사 징계 정당"

의뢰인의 고소인에게 피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2013년 9월 의뢰인들에게 사기 당했다며 고소한 박모씨에게 "대신 피해를 갚겠다"며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써줬다. 박씨는 이 말을 믿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다. 의뢰인들은 그 덕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정 변호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정 변호사는 오히려 박씨의 무고로 의뢰인들이 손해를 입었으니 합의금을 더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태도가 달라진 정 변호사는 박 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도 제기했다 패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정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돈을 준 비위까지 더해져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의신청 끝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이의 소송은 자신과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의뢰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어 박씨와의 합의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합의했고, 그 합의서를 법원에 내 유리한 결과를 얻었는데도 약속과 달리 박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원고가 고소인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의무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며,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며 징계 수위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2016-10-24 15:12:2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