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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성공보수 무효판결' 위헌 심판 가능성은?

헌재로 간 '성공보수 무효판결' 위헌 심판 가능성은? 범법조계서 '한정위헌결정 가능성' 거론…헌재 법률 해석에 달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심판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범법조계에서는 변협의 주장이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재의 법률 해석이라는 난관을 거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심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변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운명을 가른다는 얘기다. 변협이 지난 27일 제기한 헌법소원의 핵심은 '대법원 판결 취소'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위헌 여부 확인' 등 두 가지다. 일단 변협의 헌법소원 핵심인 대법원 판결 취소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헌법소원 항목인 헌재법 68조1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 해당 조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셈이다. 변협이 헌법소원을 내며 동 조항의 위헌 확인을 함께 요청한 이유다. 헌재로부터 이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받거나 최소한 이 조항이 대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법학 전문가들은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한정위헌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쓰인 법률의 개념이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헌재가 이를 토대로 변협의 청구를 받아 들인다면 헌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헌재법이 금지하는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면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도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률해석이나 적용 권한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도 대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범법조계 일각에서 변협의 헌법소원 제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헌법 전문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뒤 "이를 토대로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는 68조 1항은 상관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황 교수는 "헌재가 변협의 헌법소원을 어떤 법률로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재판관마다 의견이 갈리는 어려운 사안이 될 것"고 내다봤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7-28 16:13: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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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Apple Getting Ready to Launch Electric Car…Samsung?

Apple Getting Ready to Launch Electric Car…Samsung? Apple and Samsung are showing different paths at the verge of launching electric cars. While Apple is starting its engine on electric cars, Samsung has not yet made their decisions. Therefore, there are concerns about launching duplication of smart phones and electric cars of one side. The analysis states that as Apple is on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 road map of electric cars, the slower Samsung makes their decision, the harder it will be for them be lead this trend. The majority states that with the fast follower strategy like the smart phones, the electric cars may struggle as well. According to the press on the 27th, Apple started their negotiation with the BMW on electric cars. It seems that Samsung is ready and has the technology to start the electric car business, but Samsung is taking the conservative stance. Some say that Samsung control tower needs a futuristic change before it's too late./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애플은 전기차 시동 걸 준비하는데…삼성은? 애플과 삼성이 전기차 시장 진입을 두고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애플이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삼성은 확실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기차도 스마트폰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플이 전기차 로드맵을 완성해 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시장 진입이 더딜수록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독일 자동차 제조사 BMW와 전기차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삼성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전기차 시장 진입에 보수적이다. 재계 일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삼성 컨트롤 타워의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IMG::20150728000106.jpg::C::320::}!]

2015-07-28 15:05:4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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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메르스 계기로 관광업계 체질·구조 개선돼야"

박원순 "메르스 계기로 관광업계 체질·구조 개선돼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광업계의 체질과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28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를 계기로 관광업계 체질과 구조를 모두 바꾸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시청 8층에서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관광업계-경제계 합동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늘은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공포하는 의미 깊은 날"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적인 종식 발표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상 종식 선언인 만큼 침체된 관광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번 추경에서도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160억원 정도를 편성했다. 통과만 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시장은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북경 특별사절단의 서울 방문과 중국판 '우리 결혼했어요'인 '루궈아이' 서울 촬영 등을 거론했다. 박 시장은 메르스로 인한 타격이 9~10월쯤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회복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메르스 위기를 계기로 관광업계 체질과 구조를 모두 바꾸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관광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등 서울시와 관광업계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이 관광객 없이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이번 사태로 확인했다. 관광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면 스스로의 결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광업계와 경제계의 총력을 촉구했다.

2015-07-28 13:21:2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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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영양 불균형 초래'…햄버거·라면 광고제한 2018년까지 연장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 제한이 적어도 2018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TV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의 적용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TV 광고는 오후 5~7시 방송이 제한되며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의 중간광고에도 방송할 수 없다. 시행령은 당초 이 규정의 유효기간을 지난 1월 26일까지로 했지만 개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2018년 1월26일까지 연장됐다. 대상 식품은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등으로 열량이나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은 많이 들어있지만 단백질 함량은 적은 식사대용 식품 혹은 간식용 식품이다. 이 규정이 2010년 처음 도입될 당시 광고업계와 식품업계는 광고와 어린이 비만 간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법안은 다만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기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는 제외해 해당 제품은 광고 규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됐다.

2015-07-28 13:17:4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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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자금 의혹' 정동화 전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또 기각

'포스코 비자금 의혹' 정동화 전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또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 비자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내용 및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7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동양종합건설의 인도사업 수주과정에 부당하게 특혜를 줘 포스코 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혐의점을 적용해 소환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보강수사를 거친 검찰은 포스코건설 내 토목환경사업본부 뿐 아니라 건축사업 부문도 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걷은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하는 과정에 정 전 부회장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해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2015-07-28 09:30:5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