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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매도인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면?

[생활법률] 매도인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파트에서 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A씨는 최근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최근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서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A씨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는 않을까'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A씨가 안전하게 아파트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도인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매수인인 A씨는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면된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전제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멸실하거나 처분하는 등 사실적·법률적 변경이 생기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으면 추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시간과 비용은 낭비하고, 권리 실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법적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처분은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즉 매수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다. 반대로 매수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역으로 으름장을 놓는 경우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는 매도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고,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한정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지급한 계약금도 매도인에게 돌아간다. 단 상대방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전 계약해제가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번져 의미 없이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5-07-27 14:53: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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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공안부 배당…수사 착수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공안부 배당… 검찰 수사 착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고발장을 접수한 이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과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공안2부가 맡았던 점 등 과거 수사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의혹 사건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고발장에는 국정원이 인가받지 않은 해킹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용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실험·연구용으로만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수사 부서를 결정한 검찰은 일단 고발인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대상을 압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5-07-27 14:53:3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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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수시모집 9월 2일부터 시작…전체 인원의 84% 선발

전문대 수시모집 9월 2일부터 시작…전체 인원의 84% 선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201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된다. 선발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84%인 18만110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 사항'에 따르면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5만3617명(29.6%)·특별전형 12만7489명(70.4%)이다. 학제별로는 ▲2년제 학과는 126개 대학에서 12만5104명(69.1%) ▲3년제 학과는 125개 대학 4만6604명(25.7%) ▲4년제 학과는 70개 대학에서 9398명(5.2%)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수시모집은 ▲1차 원서접수 9월 2일~24일 ▲2차 11월 3일~1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모집은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고 정시모집에서도 '군'별로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만큼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또 학생부·면접·실기·서류 등 4개의 요소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이 1개 또는 2개 이내의 요소만을 활용한다. 특히 학업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비교과 입학전형'을 실시해 학생 평가 시 산업체 인사가 직업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201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해 학과·전공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수시 입학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5-07-27 14:53:12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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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소송 '2차 증인 명단' 공개 거부…민변 "이의 신청"

정부, 론스타 소송 '2차 증인 명단' 공개 거부…민변 "이의 신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5조원대' 론스타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청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27일 민변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이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 요청를 한 것과 관련,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2차 심리는 미국워싱턴 DC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됐다. 정부가 밝힌 비공개 사유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정부의 거부에 불복, 이날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투자자 국가 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07-27 14:28: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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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Supreme Court Illegal Act Reform…Overwhelmed Lawyers' Business

Supreme Court Illegal Act Reform…Overwhelmed Lawyers' Business The Lawyers' business is overwhelmed after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success conservatism stipulation is invalid in a criminal case. Korea Lawyer Association is claiming that this cut should be taken back. Success conservatism stipulation is extra money given to the lawyer after winning a case. According to the law firms on the 26th, Mr. Huh has given 100 thousand dollars to the lawyer which caused the problem of receiving excessive amount. Therefore, h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lawyer and this was partially accepted by the court. The decision made by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success conservatism stipulation is no longer valid according to civil law 103. According to this decision, success conservatism stipulation is invalid and there is no need to give such extra money after winning the case starting 23rd of this month./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대법원發 사법개혁 산호탄…발칵 뒤집힌 변호사업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변호사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을 파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의뢰인이 착수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3일 이후부터는 체결하더라도 무효라서 지불할 의무가 없다. [!{IMG::20150727000102.jpg::C::320::}!]

2015-07-27 11:39:3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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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대법원이 사법 불신 초래한 관행 근절위한 노력해야"

서울변회 "대법원이 사법 불신 초래한 관행 근절위한 노력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이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급심 법원의 노력은 그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27일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무풍지대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10개 형사합의부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실제로 '개인적 연고 관계'에 따른 재배당은 많지 않았다. 담당 법관과의 연고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는 경우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법이 연고 관계 기준을 구체화해 시행한다고 했지만 재판장이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해야 하고 배당 여부가 판단되도록 한 부분에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변호사와 재판부의 연고 관계로 인한 끊임없는 의문과 시비가 있음을 자각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에 제기되는 상고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관 출신 전관 등 연고 관계자에 의한 대법원사건 독식, 터무니없는 수임료 등 문제가 많지만 이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네는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 자체가 없다"며 이는 "하급심 법원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의지가 있다면 특정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 해당 대법관 외 다른 대법관에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7-27 11:29:0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