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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 성폭행 당한 조카 또 성폭행한 '삼촌' 징역 15년"

"친부에 성폭행당한 조카 또 성폭행한 '삼촌' 징역 15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린 조카를 또 다시 수차례 성폭행한 삼촌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신상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연령과 성행·지능·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5~6월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수준으로 지능이 낮은 조카 B(당시 9세)양에게 "발을 주물러 달라"고 말하며 옆에 눕힌 뒤 강제로 추행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친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 연휴를 맞아 찾은 A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조카가 친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은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0 12:46: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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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광공영 납품비리’ SK C&C 전 전무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부풀린 전직 대기업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ESTW를 납품대금을 허위 계상해 방위사업청을 속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모(57) 전 SK C&C EWTS 사업 담당 전무를 10일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윤 전 전무는 지난 2009년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중개한 터키 하벨산사 EWTS 무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를 부풀려 방사청으로부터 1100억여원의 사업비를 타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들은 EWTS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EWTS의 핵심 기술인 주전산장비(C2)와 채점장비(TOSS), 신호분석장비(SAS)를 국산화할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비용을 허위로 계상해 방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은 이 회장과 하벨산사, SK C&C가 하청과 재하청 대금으로 꾸며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SK C&C는 하벨산사에서 하도급을 받아 소프트웨어 부문 국산화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윤 전 전무 외에 다른 SK C&C EWTS 사업 관련 임직원이 연루됐는지 추가 조사했다. 그러나 특정 인물을 입건할 만큼 뚜렷한 혐의점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 권모 전 SK C&C 상무와 지모 전 부장, 강모 전 일광공영 부회장 등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5-06-10 11:19:2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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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행시간만 달라지면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범행 장소나 방법, 피해자 등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범행 시간만 30분 후로 바뀌었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장의 범행 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임차인과 건물 1층 공동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다투다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 범죄 일시를 2012년 7월 25일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5시로 바꾸겠다는 검찰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298조 1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초 2심 재판부는 범행 시간을 바꾸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2심은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이 다툰 시각은 오후 5시로 보이고, 공소장에 적시된 4시30분에는 다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한가지 범죄에서 범행 시간만 수정하는 것이지 처음 기소한 범죄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범죄의 처벌을 구할 때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적어도 피고인이 수리비를 달라는 피해자를 뿌리치려고 팔을 세게 휘둘렀고, 그 탓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2015-06-10 11:10:1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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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How Did Samsung X File Black Money Receive Indulgence

How Did Samsung X File Black Money Receive Indulgence Samsung X file incident is emerging once more. This is the incident where presidential nominee, prosecutor and total directional Samsung lobby took place. The people who were involved in the give and take of the black money were found acquitted. Actually, the reporter who publicized this event and NoHye Chan congressmen remained ex-convict. This conclusion was made because of monopolism and Imperial prosecutor's policy.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code 246, prosecutors are the only people who have the right of arraignment. The right of accusation was limited to the prosecutors in order to limit and standardize the right of arraignment. But this created authoritative non-indictment and non-authoritative indictment in this country.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삼성X파일' 검은돈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삼성X파일' 사건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와 검찰 등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실태가 폭로된 사건이다. 검은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무죄방면됐다.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 기자와 노회찬 의원 등만 전과자로 만들고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데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제왕적 검사제도'가 밑바탕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권 행사를 한정하고 통일시키기 위해 '기소권'을 검사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유권불기소 무권기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IMG::20150610000030.jpg::C::320::}!]

2015-06-10 10:50:1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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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조 회유와 협박 실태 논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조 회유와 협박 실태 논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연봉 인상'과 '회사 공중 분해' 등을 내세워 노조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내하청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고 양우권 노동자 포스코·이지테크 인권유린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9일 광양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포스코 노동탄압·인권유린실태 보고 대회'를 했다. 보고대회에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포스코와 사내하청업체의 회유와 협박 시도 유형 등이 제시됐다. 대책위는 원청인 포스코의 개입 형태로, 광양제철소 외주 담당자가 2008년 사내하청업인 '성광' 지회장과 전 지회장에게 접근해 "기업별노조 전환 및 노사산업평화선언(임금위임·무분규·무파업)을 해주면 3년 안에 연봉 1,000만 원을 더 인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를 공중 분해해 비조합원은 6개월 임시직으로 받아 이후에 다른 하청업체로 넘기고 조합원들은 전원 고용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광양제철소가 포스코 임원 출신을 사내하청업체인 '덕산' 대표와 '성광' 전무로 갈 수 있게 하는 등 사내하청의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의 노조 무력화 계획 문건(비노조원 중심의 노사협의회 구성 등, 2011년 입수)을 공개하고 조합원에 대한 임금 및 격려금 차별 지급 실태도 전했다. 대책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하청업체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는 이같은 대책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포스코가 하청업체 노조를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없다"며 "하청업체와 계약 금액 등이 있기 때문에 노조에 대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2015-06-10 10:49:12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