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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감염 뒤 검찰 조사, 검사 등 4명 격리

[메르스 사태] 메르스 감염 뒤 검찰 조사, 검사 등 4명 격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감염 직후 검찰청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사한 검사 등 4명이 자가격리됐다. 이 환자는 자신이 메르스 환자를 접촉했을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검찰 조사 뿐 아니라 직장에 계속 출근하고 전남 여수에서 열린 결혼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 거주자 중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A씨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앞서 A씨는 폐렴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을때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걸로 파악됐다. 메르스에 감염된 직후 두 번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메르스 2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고 즉시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 감염 직후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보건당국은 A씨와 접촉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한 검사실 소속 4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들은 A씨를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난 1일에서 잠복기 2주가 지나는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자가 격리된 직원들에게선 현재까지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5-06-11 15:34:2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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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 가장에 '사형' 구형

검찰, 서초 세 모녀 살인사건 가장에 '사형' 구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검찰이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8)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형 선고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강씨의 범행은 경제적 상황에 비춰보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향후 경제난'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과 두 딸을 처참히 살해했다"며 "강씨는 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준비하고 목도리로 확인사살까지 하고도 아무 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이날 치료감호소에 제출된 정신감정에 의하더라도 강씨에게는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데 아무런 정신장애가 없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무 반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강씨는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천형으로 느끼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강씨를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강씨는 범행 당시 중증 우울증을 보이는 중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살을 결심했지만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강씨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정신감정 보고서와 양형조사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중증 우울증을 보이고 있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형사책임 능력과 관련해서는 건재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양형조사보고서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강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다만 확정적인 의사라기보다는 피해자 가족들이 복잡한 심경을 보이고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사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3시쯤 자신이 전날 밤 건네준 수면제가 든 와인을 먹고 잠이 든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8살인 둘째 딸과 13살인 큰 딸도 같은 방법으로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2015-06-11 15:29:1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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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소자 결핵균 옮아 숨진 교정공무원 ‘공무상재해’ 인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의뢰를 하는 업무를 하다 폐렴에 걸려 사망한 교정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2001년부터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한 A씨는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2012년 6월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다. 이어 같은해 7월엔 늑막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마친 2013년 4월 폐렴 진단을 받고 두 달 만에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직접 사인인 혈액암과 업무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결핵성 늑막염 발병 당시 잠복한 결핵균이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지자 폐렴이 돼 사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소자의 가래로 감염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이라며 "망인은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으로 유발된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유족이 애초 사인을 혈액암으로 적어 급여를 청구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5-06-11 15:07:0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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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무원 추행·기내 난동’ 가수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심 판사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의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고 (이 사실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심 판사는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바비킴은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바비킴은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11 14:26:4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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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진천 내부문건 유출의혹 내부수사(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와 관련된 충북 진천군의 내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한 내부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진천경찰서와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진천군청 공무원 A씨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지난 10일 오후부터 '진천군청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네트워크(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진천군 행정과가 작성한 이 문건은 내부 보고를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메르스 의심환자 A씨의 성명, 소속, 주소 등 인적사항과 증상발현일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또 A씨의 시간대별 행적, A씨와 접촉한 공무원, 격리 조치된 공무원의 실명 등도 그대로 실려 있다. 이 문건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진천지역은 물론 A씨가 거주하는 청주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진천경찰서는 이 문건의 유출 여부에 대해 내사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진천군 행정과를 방문해 이 문서가 유통된 부서와 관계 기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일단 주변 정황을 파악한 뒤 A씨가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문서 유출 등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진천군의회 B의원이 이 문건을 지난 10일 오후 카카오스토리에 게재했다가 삭제했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B의원은 "주민들에게 메르스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카카오스토리에 이 문건을 올린 뒤 개인신상 등이 들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게시 후 1분 만에 삭제하고 메르스 감염예방 기본 수칙 등의 내용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2015-06-11 14:09:2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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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용해 자살 기도자 찾아낸 경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카카오톡 숨김친구'기능을 이용해 자살 기도자를 구조한 일이 화제다. 11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쯤 119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경찰이 받은 전화기 너머로는 "목매달아 죽겠다"는 짧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즉시 전화가 끊겼다. 신고 내용은 곧 경찰에 전파 됐다. 하지만 단서는 휴대전화 번호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소방에 협조를 구해 전화번호를 통한 신원 조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3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언제 숨을 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이때 김태헌 남양주 수동파출소 순경은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이 생각났다. 김 순경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친구 목록에서 '숨기기'를 한 다음 전화번호를 지웠다. 이렇게 하면 숨김 친구 목록에 전화번호 주인 본인이 저장한 이름이 나온다. 김 순경은 자신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신고자의 이름이 나와 이를 토대로 주소를 알아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의 딸을 만났다. 딸은 다급하게 "엄마가 지하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며 호소했다. 경찰은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 목을 매고 숨을 끊으려던 A모(41·여)씨를 구조했다. 김 순경은 "나이가 젊어 평소 카카오톡 등 SNS 기능을 잘 안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15-06-11 14:09:0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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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 2년8개월 앞둔 출판기념회서 밥값 대납…위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밥값 일부를 대신 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홍씨가 출판기념회에서 밥값을 대신 낸 시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년 4월 13일로부터 2년 8개월 전이라고 해도 홍씨의 기부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63·제주시 갑) 의원 고교 선배 홍씨는 2013년 8월 제주 애월읍 한 식당에서 열린 강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가 식사비를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씨는 참석자 100여명의 식사비 120만원 중 48만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모금함도 있었지만 모금액이 102만원에 불과해 책값 30만원을 제외하면 72만원으로는 120만원의 밥값을 낼 수 없게 되자 홍씨가 나머지 48만원을 대신 내 준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홍씨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해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비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년 8개월 남았다는 기간만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홍씨의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선거 시점과 상관없이 출판기념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6-11 13:33:5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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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이면계약'에 놀아난 공군…검찰 수사 확대

이규태 '이면계약'에 놀아난 공군…검찰 수사 확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주도한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하청대금 돌려주기와 중개수수료 대납, 연구개발 '면책' 등 각종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광공영과 국내외 참여업체가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군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SK C&C는 2007년 12월28일 이 회장과 '업무제휴협약서'를 맺었다. "SK C&C를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면 하청대금의 32%를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업체에 재하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의 국내 판매대리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협약은 방위사업청이 하벨산에 정식으로 제안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체결됐다. SK C&C가 EWTS 사업의 국내 유일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이다다. 이들이 C2(주전산장비)·SAS(신호분석장비)·TOSS(채점장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맡았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 때문에 사업 상당 부분이 솔브레인 등 이 회장의 계열사로 재하청됐다. 이 회장은 SK C&C와 이면계약 이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청대금 529억원(4천412만달러)의 32%인 170억원을 TOSS 연구·개발 재하청 대금으로 요구했다. SK C&C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는 대신 하벨산으로부터 C2 연구개발에 대한 '면책'을 약속받았다. 재하청을 받은 일광공영 계열사 솔브레인은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C2는 국내 연구개발 없이 하벨산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비 그대로 장착됐다. 부실 장비에 대한 책임이 공중에 떠버린 셈이다. SK C&C는 당초 이들 장비의 유지·보수와 후속 군수지원까지 해주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필요한 기술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일광공영·하벨산 등과 이런 수법의 EWTS 납품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전 SK C&C 전무 윤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공군 준장 출신인 이 회사 전 상무 권모(61)씨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합수단은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EWTS 업무를 맡은 신모(50) 중령을 구속하고 연루된 군 인사가 더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2015-06-11 10:53:0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