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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관련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8명 불구속 입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업무방해·명예훼손 사건을 44건 접수해 이 중 8건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1건은 내사 종결했다. 10일 경찰은 나머지 35건에서 대해서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44건을 혐의별로 보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결합한 것이 24건, 단순 명예훼손은 17건, 공무상 비밀 누설이 3건이다. 피해 대상은 병원(28곳)과 학원·학교(5곳)가 대부분이었다. 유포 시기는 정부가 확진 환자 관련 병원 정보를 공개한 지난 7일 이전 유포된 것이 40건이고, 나머지는 병원정보 공개 이후다. 이번 불구속 입건된 8명 중 5명은 '어느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병원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2명은 메르스 감염 의심자 명단이나 메르스 접촉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1명은 기자를 사칭해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트려 해당 언론사에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의 병원정보 공개 이후에도 병원, 자영업소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중 특정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있으면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5-06-10 15:37:0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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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선종구 전 회장, 본인 그림 매매 과정 상식적이지 않아"

고법 "선종구 전 회장, 본인 그림 매매 과정 상식적이지 않아" 재판부 "피고인이 매매 당사자이자 대표이사, 구체적 사정 떠나 의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미술품 매수 과정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선 전 회장은 1심에서 매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판매됐다고 말해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매 당사자이자 대표이사다. 본인의 그림을 판매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매매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매한 임원들이 무상으로 우겼는데 끝까지 유상으로 사겠다고 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구체적 사정을 떠나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선 전 회장 측은 "손해는 감정과 별개"라면서도 "(그림 매매 과정을) 정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선 전 회장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자신의 딸 그림과 시가 1500만원짜리의 그림을 하이마트 측에 각각 5000만원, 8000만원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 중 하나인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 현금 증여가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가 선 전 회장 측에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라고 하자 변호인은 "다른 의견은 없다. (별도의) 세금 관련 사건에서 현금증여는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 전 회장은 "이 사건 수사는 별건수사의 전형이었다. (무리한 수사로) 선 전 회장의 가족과 지인이 전부 나와 조사와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2015-06-10 15:28: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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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지역 보건소, 환자 거부 보건법 위반 논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앞장서서 검사를 진행해야 할 지역 보건소가 되레 검사를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곳'이라는 꼬리표로 인한 환자수 감소를 우려해서다. 범정부적인 대책마련과 지시가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보건법 위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안산에 거주하는 A(남·29)씨는 10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산 지역 B보건소에 전화해 열과 기침, 근육통, 설사 등으로 메르스 검사에 관해 문의했지만 '감기가 유행'이라며 다른 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우선적으로 받아볼 것을 권고했다"며 "보건소에서 중동에 다녀오지 않았고 발병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가능성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양에 있는 한 병원에 방문했을 때도 반응은 마찬가지였다"며 "증상을 모두 얘기하고 메르스 검사에 대해 물었으나, 영양제와 감기약 처방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에 하나 메르스가 맞다면 네 살과 두 살난 아이들이 (전염이) 걱정된다"며 "어머니도 기관지 천식을 지병으로 앓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측의 환자를 상대로 한 검사 기피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8조1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특정 질병에 대한 검사에 대해 질문하고 요청했을때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과 검사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보건법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다. '감염병 예방'에 대해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보건법 제9조2항에는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해지는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염병의 관리뿐만 아니라 '예방'도 보건소의 의무다. 한편 안산시는 메르스에 대한 상황관리와 예방적 조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운영해 오던 안산시 메르스 관리대책상황실을 지난 7일부터 제종길 안산시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장(안산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상황실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제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의 협조로 격리병상을 확보한 것에 대해 의료기관에 감사하다"며 "시민들께서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없이 보건소로 연락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5-06-10 15:19:4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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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재무담당' 전 경남기업 부사장 증인 채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재무담당 책임자였던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실장의 증거 은닉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 측이 한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자 지난 8일 한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경남기업 재무최고책임자(CFO)였던 한 전 부사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장본인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에게도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서면으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해 차후 기일 신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실장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폐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 18일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압수수색이 시작되기에 앞서 회장실 여비서 조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실에 있는 자료를 치울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5-06-10 15:06: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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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장·경찰서장, 보수단체에 피소

종로구청장·경찰서장, 보수단체에 피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광화문 천막을 철거당한 보수단체가 종로구 구청장과 경찰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10일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의 시위·농성에 반대하며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천막을 철거당한 보수단체 회원이 구청장과 경찰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보수단체 호국투승포럼 소속 정모(57)씨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윤명성 종로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1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의 보수단체 농성 천막 4개 동을 강제 철거하면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에 천막을 설치해 상당기간 도로를 무단 점유한 상황에서는 미리 문서로 철거 사실을 알리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갖춰야만 적법하게 철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구청 측의 철거가 이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당시 종로구청 측은 "천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며 "구두 통보에 이어 지난달 중순에 '5월31일까지 자진철거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히 사전안내를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06-10 14:52: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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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예 입법비리' 김재윤 항소심서 증인 채택 두고 설전

'서종예 입법비리' 김재윤 항소심서 증인 채택 두고 설전 김재윤 의원, 신계륜 보좌관 증인 채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 입법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같은 당 신계륜(61) 의원 보좌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김 의원이 총대 역할을 했다는 건데, 법안 승인하고 서종예와 교류했던 건 신계륜 의원 측"이라며 "보충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서 신 의원의 보좌관 이모씨와 비서관 이모씨, 한은석 서종예 학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이에 "김 의원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며 "입법에 실효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게 아닌 데다 신 의원 보좌관 등은 충분히 조사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한 학장은 김 의원과 김민성(본명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또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김 의원과 김 이사장이 처음 만난 곳으로 지목된 SAC 옥상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종예 교명에 '직업' 대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2015-06-10 14:18: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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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기도 마약범 "사채 갚아준다고 회유, 판단력 부족"

황장엽 암살기도 마약범 "사채 갚아준다고 회유, 판단력 부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을 암살하려 했던 마약사범이 사채 수억 원 때문에 북한 공작원에게 회유됐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63·구속)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돈 때문에 범죄에 가담했다. 제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채가 4억원 정도 있는데 공작원 그 친구가 '잘되면 돈을 갚아준다'고 해서 그 꾀임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애당초 황장엽 암살은 능력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서 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큰돈을 갚을 길이 그게 아니면 없어 무모하게 도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외제 쌍안경과 한국군 무기연감을 구해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점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누구든 살 수 있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1990년대 후반 북한 공작원 장모씨에게 포섭돼 2009년 9월 장씨로부터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는 황 전 비서가 매주 출연하는 반북 매체 '자유북한방송' 소재지를 현장 답사하고, 황 전 비서의 강남 안전가옥(안가) 주변을 촬영했다. 또 육군 부사관 출신 박모(55)씨와 공모해 필리핀 조직폭력배를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도 모색했다. 북한인권운동가 강철환(47)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살해할 계획 역시 세웠다. 그러나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암살 공작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과 공조로 김씨 등을 잡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1일 10시30분에 열린다.

2015-06-10 14:18:2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