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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학생들 “교감 막말” 진술…'징계처분' 논의

충암고 학생들이 김모 교감의 막말이 사실이라고 서울시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급식비 미납자 독촉 과정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모 교감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학생들의 진술로 들통이 나면서 징계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관 3명과 함께 충암고에 파견돼 학생들과 김 교감, 교사 등을 상대로 급식비 미납 독촉 과정에서의 막말 논란을 집중 조사했다. 윤 인권옹호관은 급식 당시 현장에 있었던 3학년 3개 반과 2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사건 당일 막말을 들었는지를 설문 조사했다. 윤 인권옹호관은 조사를 마친 후 한 매체와 만나 "학생 114명 중 55명이 김 교감의 막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한 학생들이 얘기한 막말이 서로 일치한 것을 볼 때 (막말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막말이 심하지 않으면 학교에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지만, 표현이 심했을 경우 인사 조치를 학교 측에 권고할 수 있다"며 "일단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교육청에 보고한 뒤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막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인권옹호관은 충암고 현장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급식비 명단 (공개)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달 2일 김 교감은 점심때 식당 앞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마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 교감은 파장이 커지자 7일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급식비 독촉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 등의 말은 하지 않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2015-04-08 18:28: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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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범훈 특혜 의혹' 전 교육부 국장 소환조사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8일 오모(52) 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밤에도 오 전 국장을 소환조사했으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다시 소환했다. 오 전 국장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 본교-안성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을 추진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관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이 대학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으로부터 두 현안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압력성 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국장을 상대로 캠퍼스 통합 및 적십자간호대 인수와 관련한 교육부 승인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박 전 수석과 해당 업무를 사전에 모의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전날 오후에는 당시 오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있던 구모(60)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오 전 국장과 구 전 실장에 이어 이번 주 중 같은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불러 외압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6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이태희 전 중앙대 이사회 상임이사(전 ㈜두산 사장) 외에 학교 이사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상임이사가 재단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다른 이사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적어보인다"고 말했다.

2015-04-08 18:07:3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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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정부포상에서 영구배제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배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에서 영구 제외된다. 기존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도 처벌·징계 수위에 따라 2∼9년이 지나면 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비리 공무원은 추천 기회가 박탈된다. 정부포상이 공무원의 징계 감경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된다는 점에 비춰 정부포상을 통한 감경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포상 심사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포상 대상 분야의 전체적인 성과와 기존 관례에 따라 포상의 규모와 훈격이 정해졌다. 때문에 공적이 뛰어나지 않은 인사에게도 상훈이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해 '훈장 나눠먹기', '훈장 장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행자부는 각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개인의 공적을 따져 전체적인 포상 규모와 훈격을 부여한다. 추천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적으면 예년보다 포상의 규모를 줄이고 격이 낮아져 자격 미달 후보가 훈장을 챙기는 사례가 줄어든다.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심사를 벌여 훈격을 결정하는 공적심사위원의 구성요건이 강화되고 민간위원의 비율도 현재의 20~50%로 상승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근거도 마련했다. 행자부는 1948년 이후 훈·포장 기록 68만여건을 7일부터 인터넷 정부상훈포털에 공개해 누구나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대법원이 1월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과거 훈포장 기록을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이행해 정부포상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08 17:44:2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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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헌재 첫 공개변론…쟁점은?

'성매매 특별법' 헌재 첫 공개변론…쟁점은? '생계형 성매매는 막아선 안된다' VS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허용돼선 안된다' 주장 대립 시행되면서부터 논란이 돼 왔던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9일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 공개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생계형 성매매는 막아선 안된다'는 주장과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허용돼선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이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구분해 처벌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여부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집창촌 여성들은 처벌하지 말고 고급 룸싸롱 등 비생계형을 처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계형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리해석에 있어 양측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헌이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다. 2000년 재직 당시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한 전력이 있는 그가 되레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까지 불법자로 몰면 안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성매매가 개인 간의 성행위인지 여부를 놓고도 법리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될 때도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하지만 문제는 성매매를 개인 간의 성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부에선 자발적이라도 인간의 성을 금전을 매개로 거래하는 것이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개인의 사생활 권리침해와 관련된 간통죄와 달리 성매매 처벌은 금전거래가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며 "'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궁핍해서 빵을 훔쳐도 처벌하지 말자'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경조(법무법인 율정) 변호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개인의 자유나 직업 선택권 등 개인적 측면에서, 합헌 측은 이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 점이 공개 변론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간통제 위헌 판결 이후 사회적 흐름에 따라 성매매특별법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간통죄 폐지도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위헌 판결이 난 것"이라며 "(성매매특별법도)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5-04-08 17:40: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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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이윤재 회장 후학 양성 위해 강의실, 스터디룸 기부 ’눈길’

고려대학교에 피죤 이윤재 회장의 이름을 딴 강의실이 생긴다. 종합생활용품 기업인 피죤(대표이사 이주연)은 피죤 이윤재 회장이 모교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강의실과 스터디룸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피죤 이윤재 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전신인 상학과 53학번으로 1957년에 졸업을 했다. 당시 6.25전쟁이 끝난 직후라 전쟁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성한 곳 하나 없이 초토화된 상황이었지만 이윤재 회장은 척박한 이 시대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도움이 되고자 배움의 길을 선택했다. 피죤 이윤재 회장은 “당시 농번기에는 수업을 제쳐 두고 밭 갈러 나가던 때라 대학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연구 중심의 수업분위기는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시기였었다”고 회상하며, “배움을 통해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모교에 강의실 및 스터디룸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동원 학장(겸 원장)은 “피죤 이윤재 회장은 생활용품의 불모지였던 국내에 최초로 섬유유연제 피죤을 선보이면서 이 분야 시장을 새롭게 창출,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기업인”이라며 “이번 기부를 통해 후학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대학 내에 위치한 이윤재 강의실은 약 50평 규모로 강의 집중도를 높인 원형 형태로 수용인원이 64명이며, 학부/대학원생/MBA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한다. 이윤재 스터디룸은 지상에 위치한 스터디룸으로 MBA 과정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윤재 회장은 2000년과 2008년 2번에 걸쳐 <올해의 자랑스런 고대인상>과 <고대 경제인 대상>을 수상했다.

2015-04-08 15:50:07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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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모욕해도 현행범 체포 못한다

지난해 폭행 피해자인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해 직접 112에 신고한 후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과정을 A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하려 하자 담당 경찰관은 이를 저지했다. 그리고 A씨가 다음날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게끔 귀가 조취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X들"이라며 욕설을 해 이를 들은 경찰관이 A씨를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로 인한 적법 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면서 예시로 들었던 일이다. 경찰청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현장 목격자를 확보하기 여의치 않는 등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제한했다. 두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적인 모욕죄 사건과 같이 피해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고소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판례는 현행범 체포를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경찰관 모욕죄 사건의 경우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경찰이 이미 알고 있거나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도 현행범 체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받은 건수도 2013년 1038건에서 지난해 1397건으로 35% 증가했다.

2015-04-08 14:46:38 이홍원 기자
'긴급조치 1호 첫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을 뒤집은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따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백 소장과 부인 김정숙(8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 행위가 그 자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백 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백 소장은 1974년 1월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검찰은 그를 긴급조치 위반자로 기소했고,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백 소장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백 소장 부부에게 총 2억1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26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최모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5-04-08 14:14:41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