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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립대 박물관장, 직원 상대로 '도둑놈' 폭언

한 유명 사립대학 부설 박물관장이 행정 직원을 상대로 폭언 등 인격 모독을 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일 서울 소재 한 사립대 노동조합은 "수도권 소재 캠퍼스에 있는 부설 박물관 관장 겸 석좌교수 A씨가 지난달 24일 학교 행정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A 관장이 해당 직원에게 다른 사무실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도둑놈", "웃기는 놈들", "이 자식들은 나쁜 놈들" 등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목격한 노조위원장이 폭언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노조위원장과는 상관없으니 나가라"고 고함을 쳤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은 해당 직원이 속한 학교 감사 기구가 정기 감사를 위해 박물관의 자료 목록을 가져간 것을 두고 A 관장이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노조는 "박물관장의 행동은 행정 직원을 극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관장은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학교 당국은 관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물관 측은 "감사 부서가 먼저 관장의 허락 없이 서류를 가져 갔다"며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오히려 관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 문제를 이달 중순 열리는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학교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총학생회 등과 연계해 서명 운동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A 관장이 부당한 폭언을 했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4-02 16:05:43 이홍원 기자
법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자체가 모두 적절했거나 재량권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북한)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외자도입에 따른 상환부담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로 얼룩진 5·18'이나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라는 소제목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관련 단원에서 소제목을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라고 쓴 부분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면이 있어 교과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며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금성출판사 등 나머지 교과서의 경우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된 바 있다.

2015-04-02 15:33:4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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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요통·관절염' 약효 논란

타이레놀 '요통·관절염' 약효 논란 통증완화에 효과적인 약으로 잘 알려진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이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대학 세계건강연구소의 구스타보 마차도 박사가 총 4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13건의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마차도 박사의 임상실험 중 10건은 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 투여됐다. 이 그룹은 위약(효과가 없거나 유사 약효를 가진 물질)이 주어진 그룹에 비해 통증과 신체적 불편이 줄어들지 않고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3건의 임상실험은 퇴행성 관절염(무릎과 고관절)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의 효과를 다뤘다. 실험 결과 아세트아미노펜은 통증과 신체적 불편이 약간 감소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차도 박사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현행 복약지침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임상지침은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에 아세트아미노펜을 1차적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차도 박사의 임상실험 내용은 영국 의학 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최신호(3월31일자)에 실렸다. 이 같은 임상실험결과에 대해 타이레놀의 제조사인 맥닐 컨슈머 헬스케어(존슨 앤드 존슨 제약회사의 자회사)는 아세트아미노펜의 효과와 안전성은 지난 50년 동안 150건이 넘는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5-04-02 14:34:2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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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판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첫공판 28일..증거인멸 혐의 추가 가능성

고객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도성환(59) 홈플러스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첫공판이 오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한다. 향후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시켜 도 사장을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할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6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이 같은 혐의로 도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현모 본부장 등을 지난 1월 불구속기소했다. 수사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외 자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팔아 부당이득 230여억원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회 경품행사를 열었다. 개인정보 712만건이 수집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판매해 부당이득 148억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경품행사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팔기 위해 열렸던 것으로 봤다. 합수단은 이들이 경품 배송과 관련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했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여부 등을 함께 기재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사내 보험서비스팀을 만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전문적으로 고객정보를 팔았다. 합수단은 경영진 외 실질적으로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넘긴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소속 전·현직 팀장 3명과 이들로부터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사 관계자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2015-04-02 13:43:35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