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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사내 하청은 불법파견"‥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와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이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사업주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해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더 나아가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놨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씨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2015-02-26 10:25:27 황재용 기자
미 캘리포니아주, '1회용 비닐봉지 퇴출' 보류…내년 11월 주민 찬반투표

美캘리포니아주, '1회용 비닐봉지 퇴출' 보류…내년 11월 주민 찬반투표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추진중인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이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2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주민 찬반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50만4천여 개를 넘으면서 법 시행이 전면 보류됐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 법 시행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오는 7월1일부터 대형 마켓·소매점·약국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가 처음이었다. 앞서 비닐봉지 제조업자들의 모임인 '미국비닐봉지협회'(American Progressive Bag Alliance)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양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로스앨토스, 쿠퍼티노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통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실시해왔다.

2015-02-26 10:23:2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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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여부, 과거 합헌 사유는? "민족 역사와 함께 해"

간통죄 존폐 여부, 과거 합헌 사유는? "민족 역사와 함께 해" 간통죄 존폐 여부에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면서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사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간통죄가 신설된 것은 1953년이지만, 그 기원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할 정도로 유구하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소개했다. 한서 지리지에서 전하는 8조법금은 '사람을 죽인 경우 즉시 사형한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사람은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헌재는 1990년 9월 10일 선고한 결정문에서도 "구약성경의 10계명에도 간통이 금지돼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옛날부터 금기사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근대에 이르러선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사람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당시부터 벌금형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2년 제정된 조선형사령은 부인과 그 상간자의 간통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상 간통죄는 1953년 신설된 내용 그대로다. 남녀평등처벌주의에 따라 부인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쌍벌죄'로 정한 것이 전과 다른 특징이다. 앞서 대법원은 1952년 부인의 간통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법전편찬위원회는 1953년 당시 일본 형법에 남아있는 간통죄를 선구적으로 폐지하고자 했으나 정부가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통죄가 포함된 초안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의원들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재석원수 110명 중 과반수에서 단 한 표가 많은 57표의 찬성으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1985년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의견을 변경해 1995년 형법 개정 때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폐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6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2015-02-26 10:13:5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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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홍콩] 빵과 달걀 물물교환하는 '행운의 빵' 아이디어

빵과 달걀 물물교환 아이디어가 중국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행운의 빵'으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제과점의 재고 빵을 닭 사료로 주고 농장주는 달걀로 되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24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중국 최대 유통업체 '캉스푸(康師傅)'가 주최한 '혁신 도전 콘테스트'에서 빵과 달걀을 물물교환하자는 아이디어가 대상을 받았다. 영예의 주인공은 베이징 외교대학에 재학 중인 장제란(21)씨. 장씨는 빵집에서 팔고 남은 빵을 농장에 사료로 제공하고 달걀로 돌려받자는 아이디어로 1679개 경쟁작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단순한 물물교환 방식으로 사회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상생의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장씨가 신입생 시절 농촌 봉사활동을 하던 중 닭 사료 가격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서 착안했다. 통상 제과점은 당일 팔리지 않는 빵은 수거한다. 제품 풍미가 떨어지고 빵이 굳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장씨는 "닭이 재고 빵을 먹을 수 있다면 사료 값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빵을 먹은 닭의 달걀을 제과점에 보내면 서로 이득일텐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청화대학 농업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결과, 순곡물빵은 영양이 풍부해 사료 대체품으로 사용 가능하고 최대 15일까지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은 빵을 열흘 안에 닭에게 주면 무방한 것이다. 장씨와 친구들은 순의구, 창평구 등 지역 농장과 제과점을 돌아다니며 연계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이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녀는 제과점에 남는 빵을 우선 무료로 제공해달라고 설득했고, 자신의 생활비를 털어 농장에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라고 배송했다. 사용해 본 농장주들은 사료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을 점점 믿게 됐다. 결국 농장주들은 빵을 받는 대신 달걀과 딸기 등을 보내주는 것으로 제과점들과 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26개 농장과 26개 제과점이 이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한해 그녀의 사업팀이 처리한 빵의 양은 약 2만4000㎏, 교환한 달걀은 1200㎏이다. 장씨는 회사 등록 절차를 밟아 정식 창업을 할 예정이다. 장씨는 "유기견 센터에 보내기 위해 남는 빵으로 개사료를 생산할 공장을 찾고 있다. '행운의 빵'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회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CEO로서 포부를 밝혔다. /정리=장윤희기자

2015-02-26 10:12:05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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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러시아]시각 장애인도 볼 수 있다···전용 3D 안경 개발

시각장애인도 정상인처럼 사물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메트로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차세대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발명 그룹이 시각장애인용 3D 안경 개발에 성공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안경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혼자 목표 장소에 도착하고 방해물을 인식하며 사물의 색을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3D 안경 개발자 바딤 키타예프는 "우리 팀에는 시각 장애를 가진 젊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다"며 "그를 통해 시각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안경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D 안경이 상용화된다면 시각 장애인들의 생활에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D 안경은 안경 내부에 GPS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 사용자가 수집하는 다양한 주변 정보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이동 중 방해물을 발견할 경우, 이 정보는 즉시 컴퓨터로 전송돼 3차원 모델을 구현하게 되고 안경에 내장된 음성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방해물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 키타예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는 계단과 같은 방해물은 물론 사물의 색과 신호등을 볼 수 있다"며 "3D 안경의 음성 서비스에 익숙해진 사용자는 독서를 하거나 상품의 바코드도 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3D 안경은 현재 마무리 디자인 작업 중이다.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상용화 준비 단계다. 가격은 3만5000루블(약 61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정리=이국명기자

2015-02-26 09:52:07 이국명 기자
서울시, 1일 300㎏ 이상 쓰레기 배출사업장 종량제봉투 실명제 실시

서울시가 7월부터 1일 300kg 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종량제 봉투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을 위한 추진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자치구별 반입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한도 목표량을 2013년 대비 2015년은 10%, 2016년은 20% 감축한 양으로 부여하고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한다.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에 부득이하게 반입하면 미달성량에 대해 반입 수수료를 기존 t당 2만원의 3배로 내야 한다. 시는 또 폐비닐 전용봉투를 2000만매 제작해 자원 분리 배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명동,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보급한다. 폐비닐은 현재 하루 평균 600t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 재활용 분리배출 참여율이 낮은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15개구 930곳의 재활용 정거장을 2000곳으로 늘리고 2018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쓰레기 매립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과 인근 지자체 공동 이용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일 700t의 소각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마포·강남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 성능을 개선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 쓰레기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2015-02-26 09:42:5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