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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현존 가장 오래된 신라비석 포항 중성리비 국보 승격

문화재청,현존 가장 오래된 신라비석 포항 중성리비 국보 승격 문화재청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비석으로 추정되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2009년 5월, 공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중성리 신라비는 1면 12행에 걸쳐 모두 203자를 새긴 것으로 신라 관등제의 성립 과정, 신라 6부의 내부 구조와 지방 통치, 분쟁 해결 절차, 궁(宮)의 의미, 사건 판결 후 재발방지 조치 등 신라의 정치·경제·문화상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있다. 중성리비는 판독과 해석에 논란이 있어 정확한 제작 건립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미 국보로 지정된 지증왕 4년(503) 작성 포항 냉수리 신라비, 법흥왕 11년(524) 작성 울진 봉평리 신라비보다 앞선 지증왕 2년(501)에 세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에 의한다면 중성리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비가 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황룡사 구층목탑 찰주본기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靑磁象嵌雲鶴文梅甁), 최근 이천 영원사에서 우연히 재발견된 경주 남산 창림사 삼층석탑 조성 내력기인 금동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金銅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등 1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2015-02-26 15:02:47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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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종합)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1990~2008년 4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2015-02-26 14:58: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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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5400여명 구제…소급 적용은? 형평성 논란 불가피

간통죄 위헌, 5400여명 구제…소급 적용은? 형평성 논란 불가피 간통죄 위헌 판결로 5400여명이 구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소급 적용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오후 2시경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처리됐던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과 형법상 행위시법주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헌재법은 특정 형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소급해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헌재법은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다음날부터 소급 실효가 적용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에 대해 네번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같은해 10월 31일부터 행해진 간통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또 형법상 행위시법주의란 특정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죄가 되는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10월 30일 다음날부터 저지른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처벌된 사람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감됐거나 실형을 살았던 이들은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반면 2008년 10월30일까지 저지른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범죄의 증명이 있으면 기존처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특정일을 기준으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유무죄가 갈린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간통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비교적 형이 중한 범죄에 속했던 만큼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 중 실형을 살았던 이들은 재심 청구 자격을 두고도 불만을 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08년 10월31일부터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은 받았지만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형 집행이 면제된다. 또 해당 기간의 행위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1심에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거나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항소심의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기소되지 않고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이들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져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2015-02-26 14:54:38 메트로신문 기자
고용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

오는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또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근로자의 청구서 등을 검토해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2000여 명이 체불임금 1240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당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2015-02-26 14:51:2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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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해봉 부동산학관' 완공…단일 학과 건물로 신축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가 원로 기업가의 기부를 통해 단일 학과(부동산학) 건물로 신축된 '해봉(海峰) 부동산학관'을 완공하고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서울캠퍼스 교정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건물은 원로 기업가 해봉(海峰) 손정환 선생(93)이 기부한 부동산학과 발전기금 30억원과 동문·교수들의 모금 등으로 모아진 총 101억원으로 지어졌으며 지하 2층·지상7층 연건평 7589㎡(약 2300평) 규모로 건립됐다. 또 기부자의 호를 따 건물 이름이 명명됐으며 새 학기부터 학부과정 정치대학 부동산학과 소속 교수진과 학생 400여 명 등이 이를 사용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송희영 건국대학교 총장은 "발전기금 기부자의 뜻과 정성을 한 자리에 모으고 이를 기념하는 기념관 형태의 해봉 부동산학관을 완공하게 된 것은 건국대학교 발전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건국대 부동산학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봉 선생의 가족을 대표해 준공식에 참여한 손인국 이구산업 회장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이 기업과 사회, 국가 발전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해봉 선생의 뜻이 건국대학교에 전달돼 해봉 부동산학관을 준공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손 회장은 부동산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 기부하기도 했다.

2015-02-26 14:41:3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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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헌재 어떻게 판결했나

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헌재 어떻게 판결했나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62년 만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10분 경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2015-02-26 14:39:2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