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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일하는 시대를 만든다…고용부, '장애인 고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가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4대 중점과제가 담긴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먼저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공표 대상과 부담금 부과 방식을 변경한다. 현재는 연 2회에 걸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를 공표하고 있는데 공표 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해 공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1600여 곳의 명단이 공표됐다면 이제는 600∼800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의무 고용인원보다 적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은 고용률에 따른 일괄부과 방식으로 바뀌고 가산구간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고용이 저조할수록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가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을 현행 총 투자소요액의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늘린다. 장애인 의무 고용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간주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를 평가해 최저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덜 주는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인가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57.1%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또 고용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직업능력개발센터를 개설할 방침이며 이를 16개 시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진로 설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5-01-29 16:26:02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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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협박범, '일베' 손모양 인증 했나? 진실공방

청와대 폭파 협박범, '일베' 손모양 인증 했나? 진실공방 청와대 폭파 협박범 강모(22)씨가 프랑스에서 귀국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엔 일베 인증 유혹을 받고 있다. 강모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뜻하는 손동작과 비슷한 제스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오전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강씨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강씨는 '일베'를 뜻하는 손동작과 유사한 제스처를 취했다. 강씨는 왼손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든 상태에서 나머지 세 손가락을 펴고 있는데, 이 손모양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뜻하는 손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베 인증' 손모양은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든 뒤 나머지 세 손가락은 편 상태에서 약지만 접어 일베의 'ㅇ'과 'ㅂ'을 뜻한다. 반면, 일부 일베 회원들은 '인증은 네 번째 손가락을 구부려야 하는데, 저건 그냥 'OK' 표시다', '조금 달라 아리송하다'는 등의 의견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는 자칭 극우 사이트로서 과거에도 수많은 범죄와 피해자 조롱, 명예 훼손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왔다. 며칠 전에는 단원고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어느 일베 회원이 학생증과 함께 이 손동작을 인증해 파문이 일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프랑스 입국 직후 강씨는 청와대로 전화를 걸었다가 연결이 되지 않자, 트위터 검색창에 '일간베스트', '북한', '빨갱이' 등 키워드를 검색해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린 적 있는 네티즌에게 '멘션'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폭파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트위터에서 특정 아이디로 '멘션'한 뒤 글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도 글을 볼 수 있지만 해당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들에게는 메시지처럼 글이 전달된다.

2015-01-29 15:45:36 메트로신문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폐손상 원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이 물질은 원고들의 사망 원인이 된 물질과 상이할 뿐 아니라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해도 국가의 주의 의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산품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산품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게 돼 있어 피고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방지할 만한 법적 수단이 구비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피고로 국가만 남게 됐다. 또 애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2명은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2015-01-29 15:35:29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