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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 김모(62) 상무에 대해 금고 5년 ▲ 안모(60) 해무이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500여만원 ▲ 남모(57) 물류팀장에 대해 금고 4년 ▲ 김모(45) 물류팀 차장에 대해 금고 3년 ▲ 박모(46) 해무팀장에 대해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6명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붙었다. 이밖에 ▲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 화물 하역업체 본부장 문모(58)씨와 팀장 이모(51)씨는 금고 2년 ▲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관련해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자금난도 가중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 안 이사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운항관리자 전씨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 금고와 징역형 4~6년을 각각 구형했다.

2014-11-20 16:40:15 유주영 기자
2014 수능 세계지리 정답 인정, 수험생 9073명 한 등급 오른다

출제 오류로 판정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되면서 당시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 1만8884명 중 절반에 가까운 9073명의 등급이 한 등급 오르게 됐다. 또 표준점수는 1만2명이 3점, 8882명이 2점 각각 상승했으며 백분위는 21명을 제외한 1만8863명이 1~12점 상향 조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시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의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의 산정 기준을 변경된 원점수에 따라 재산정하지 않고 지난해 기존 성적 산정 때와 동일하게 적용 처리한 결과다. 대학은 피해 학생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을 바탕으로 작년 대학입학전형 결과를 다시 산정,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시 모집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는지, 정시 모집은 재산정한 성적이 미등록 충원의 합격선을 넘었는지가 추가 합격의 기준이 된다. 구제되는 학생은 내년 3월 정원 외로 해당 대학의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수능 세계지리 오류 발생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평가원은 기존에 적용했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의 기준을 유지하되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8884명의 원점수만 3점 올리는 방식으로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당초 모두 정답 처리한 상황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점수를 다시 산정하려 했다가 2008년 출제 오류로 성적을 재산정했던 '물리Ⅱ' 때 방식을 취했다. 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재산정했을 경우 평균이 올라감에 따라 오답 처리된 수험생 중 일부의 성적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교육부와 평가원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 중 이번에 성적이 변경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14학년도 대입전형 결과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해당 문항이 틀려 본래 가고자 했던 대학보다 성적이 낮은 대학으로 하향 지원한 수험생들은 관련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번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학이 대상 학생 전체의 전형을 다시 진행한다. 수시의 경우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했다가 이번에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으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 처리가 된다. 정시는 재산정한 수능 성적이 정시 미등록 충원의 합격선을 넘으면 추가 합격이 된다. 추가 합격 여부는 올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12월 19일) 이전인 12월 17일부터 해당 학생들에 안내된다.

2014-11-20 16:21:4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