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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방법은?

오는 25일 노인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지급을 앞두고 오늘(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만 65세가 된 사람은 주소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등 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7월 7일 이후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여부도 알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오는 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639만 명) 중 소득 하위 70%(447만 명)에 속하는 노인들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 자격을 갖췄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격 심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에 7·8월분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406만 명에게는 달마다 20만원이, 41만 명에게는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4-07-01 08:24:19 황재용 기자
경찰, 김형식의원 '청탁용 뒷돈' 정황 포착…수사 확대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의원이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가 이를 성사하지 못하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친구 팽모(44·구속)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가 지방선거 재선을 노리는 김 의원에게 "선거를 치르려면 약속한 것을 빨리 성사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애초 경찰은 송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5억2000만원의 차용증과 팽씨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아 살인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인 등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김 의원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빚 독촉 때문이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근린생활 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땅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달라며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차용증이 발견된 5억2000만원의 돈은 '한 건'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으며 이외에도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여러 번 돈을 조금씩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4-06-30 18:51:3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