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거제자연휴양림·금강자연휴양림 8월 예약 접속자 폭주

거제자연휴양림, 금강자연휴양림, 제주절물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칼봉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등 전국 주요 휴양림의 8월 예약이 오늘(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휴가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휴가철을 앞두고 예약 홈페이지에 접속자 몰리면서 11시 현재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거제자연휴양림은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103번지에 위치한다. 완만한 경사에 산정상의 전망대에서 거제 전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고산자연휴양림은 전북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산43-1에 자리잡고 있다. 1일 최대 수용인원은 5000명, 최적 인원은 1500명이다. 이용료는 4만원에서 8만원이다. 칼봉산자연휴양림은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산151에 위치해 있으며, 수락폭포, 용추폭포, 용추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산56-1에 있어 서해 아산만을 조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수목이 우거진 완만한 길을 따라 자연 속에서 사색하며, 삼림욕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한편 자연 휴양림 예약에 관한 문의는 각 휴양림 전화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며 이용 요금 및 시설안내 또한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4-07-01 11:03:03 박선옥 기자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이성보·김영란 현·전 국민권익위원장 발표

2일과 3일 양일간 미국·오스트리아·캐나다·일본·중국(마카오·홍콩 포함)·말레이시아·아일랜드·이란·인도네시아·키르기즈·태국·파키스탄 등 13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우리나라에 1994년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이를 기념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옴부즈만과 국민의 삶, 그 역동적 관계'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14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세계은행의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자로 나선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과 김영란 전 위원장이 직접 연사로 참가해 '집단 갈등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한국 옴부즈만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외에 국내 연사로는 정부부처중 옴부즈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의 옴부즈만, 지자체로는 강원도 옴부즈만과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참가한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개막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변화 과정을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해 권리주장보다는 국가에 순응하는 특성이 있던 산업화시기(1960~70년대)와 인권과 시민의식이 성장하던 민주화 시기(1980~90년대), 권익보호요구가 커진 선진화시기(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이 선진화시기에 한국 옴부즈만은 권익구제와 행정통제, 공공갈등 해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과 정부간 소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3일 제4세션에서 '집단민원'의 특성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제기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민원 ▲위법부당성 판단보다는 이해조정이 중요한 민원 ▲해결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처리에 긴 시간이 드는 민원 등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이 없어도 주요 갈등사안은 기획조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세계옴부즈만협회 부회장인 다이앤 웰본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과 사회 구성원간 신뢰 강화'를 주제로, 피터 틴달 아일랜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주제로, 귄터 크라우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총장은 옴부즈만 기관간 국제적 차원의 협력 활동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2014-07-01 11:01:21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월드컵 너무 즐기면 곤란? 콜롬비아 '금주법'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의 월드컵 16강전이 펼쳐진 지난 주말. 2골차로 우루과이를 침몰시킨 콜롬비아는 기쁨으로 들끓었다. 승리에 도취된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졌다.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고타 시당국과 정부 관계자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걱정돼서다. 축구에 열정적이기로 소문난 남미에서 월드컵 승리가 갖는 의미는 상상 그 이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현장에서는 때때로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심할 경우 중상자뿐 아니라 목숨을 잃는 사태도 발생한다. 이에 보고타를 이끄는 리카르도 보니야 시장과 밀턴 렌히포 부시장은 지난 주말 특단의 대책을 시행했다. 가장 강력한 것은 '금주법'이다.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같은 시각까지 24동안 술을 팔지 못하게 만들었다. 경기에 흥분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통제도 엄격해졌다. 오토바이 뒷 자석에 동승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원활한 교통량을 위해 자동차 요일제도 실시됐다. 밀가루나 거품을 이용한 응원도 금지됐다. 시 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했다. 언제 어디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아예 하늘에서 대기하며 지켜보자는 것이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7-01 09:53:55 조선미 기자
기사사진
조희연 교육감, 취임식 없이 업무시작…막오른 진보교육감 2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진보교육감 2기 시대'의 막이 올랐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실종자가 남은 상태에서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오전 8시 30분 국립현충원을 찾아 애국선열들에 헌화·분향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뜻을 기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후손들에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일본강점기 3.1 운동에 앞장섰으며 해방 이후 교육사업에 헌신한 이인식 선생의 묘역을 찾았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 직원 및 직속기관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구내식당에서 직원과 함께 점심을 한다. 의례적인 취임식은 없지만 '찾아가는 취임식' 형식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조 교육감은 다문화 학교인 용산 보광초등학교를 찾아 학생·학부모·교사들로부터 다문화 학교의 현실에 대해 의견을 듣고 세계 시민교육에 관한 비전과 소신을 밝힌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교사·시민 등 50여명을 초청해 '듣고 답한다, 희연쌤'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2014-07-01 09:45:29 윤다혜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주민도 소방훈련 의무화…불참하면 과태료

공동주택이나 사무용 건물의 일반 입주자에게 소방훈련이 의무화되고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의무화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을 아우르며, 이 가운데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방재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07-01 09:42:5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