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캔으로 만든 드레스·왕관·구두…눈이 '번쩍'

캔과 알루미늄으로 아름다운 드레스와 가방, 구두, 왕관 등을 만드는 스페인 예술가 니코스 플로로스. 최근 그는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전시회를 개최, 눈부신 드레스를 선보였다. 플로로스는 "뉴욕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 층층이 쌓여있는 캔에서 영감을 얻어 드레스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외형에만 관심을 가질 뿐 내적 본질과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앤디 워홀처럼 기존 가치관을 뛰어넘어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드레스 제작과 관련, "수집한 캔을 아주 얇은 층으로 자른 다음 조각으로 이어 붙이고 색을 칠해야 하기 때문 한 작품을 만드는데 일년이상이 걸린다"며 "특이한 제작 방식 덕분에 2003년에는 특허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가 만드는 드레스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형상화 해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페테르부르크에 전시되는 작품 가운데 오페라의 여왕 마리야 칼라스와 그레이스 켈리를 위해 만든 의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회 관계자는 "가까이에서 드레스를 보기 전까지는 드레스의 소재조차 짐작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름답고 화려한 금사와 은사로 짠 직물드레스와 흡사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안나 감지코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3-09 10:46:40 조선미 기자
법원 개명허가 20년…'숙자' '쌍연' '똥개' 사라졌다

1995년 대법원이 '초등학교 개명허가' 지침을 내린 이후 지난 20년간 매년 10만 건에 가까운 개명을 신청해 허가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소식지 '법원사람들' 봄호(3월호)에는 20년 간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대표적 유형 12개와 사례들이 소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한자 넓을 홍(弘)을 큰물 홍(洪)으로, 형통할 형(亨)을 누릴 향(享)으로, 가죽 혁(革)을 풀 초(草)로 잘못 쓰거나 한글 이름 방그레를 방그래로 쓴 사례가 있었다.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등도 비슷한 유형이다.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는 허가 건수가 많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하아민, 김희희, 윤돌악 등의 이름이 법원 허가를 통해 바뀌었다.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서동개,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지기미, 김쟌카크, 소총각, 조지나, 이아들나, 경운기, 구태놈, 양팔련, 하쌍연, 홍한심, 강호구, 송아지 등의 이름이 소개됐다. 한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각각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이밖에 귀화 외국인의 한국식 개명도 적지 않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하일'로, 러시아 출신의 학자·교수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박노자'씨로 활동 중이다.

2014-03-09 10:25:3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