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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초강력 태풍 또다시 상륙···34명 사망 46만명 대피

지난해 태풍으로 6200명이 넘게 사망한 필리핀에 또다시 초강력 태풍이 상륙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GMA방송은 필리핀 남부에 폭우를 동반한 태풍 '아가톤(Agaton)'이 접근하면서 사망자 수가 34명으로 이른다고 17일 보도했다. 중남부 14개 주에서 46만3520여 명이 피해를 봤고, 이들 가운데 21만2660여 명이 공공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심부의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55㎞에 달하는 아가톤이 세력을 강화해 동부와 중부 비사야제도에 천둥을 동반한 폭우를 뿌릴 전망이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태풍 아가톤은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간) 민다나오 섬의 히나투안에서 북동쪽으로 약 165㎞ 떨어진 해상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톤은 시속 5㎞의 속도로 서진, 18일 오후에는 수리가오 델 수르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따라 민다나오 섬의 아구산 델 노르테 주와 디나가트 섬의 각급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비사야제도와 루손섬 남동부 비콜반도 등지에서는 여객선을 이용하려던 9300여명의 발이 묶인 상태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해 11월 사상 최악의 태풍인 하이옌으로 약 6200명이 사망하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다.

2014-01-17 21:08:00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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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현장 책임자 징역 2년…"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한강 범람 위기 속에서 강행된 공사로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금광기업 현장소장 박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책임감리관 이모(49)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1-17 16:26:0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