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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 회장 오늘 불구속 기소

검찰이 탈세 및 비자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차례 소환한 데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금액이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됐지만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은 범죄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 효성그룹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3652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했으며, 조 회장에게는 별도로 11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2014-01-09 10:41:26 윤다혜 기자
이 단장 퇴직…'사이버司 대선개입 의혹' 민간 법정 이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재판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갔다. 9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전날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재판은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40·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다. 여타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의 지시를 받아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 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 건으로 분류됐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 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과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2014-01-09 09:52:5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