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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尹 탄핵 무산에 "나라 정상으로 되돌려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개표가 무산된 데에 "국민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산회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규탄대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에,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이 염원을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한 대표가)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재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국회가 오는 10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임시회는 11일 오후 2시에 집회될 예정이다.

2024-12-07 22:04: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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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투표 불성립' 폐기… 與 의원들 대부분 표결 안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안은 총 세 차례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투표가 성립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다.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소속 의원 대부분이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표결에 참석한 이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표결 참여 순) 의원 뿐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하러 들어와달라'고 촉구했으나, 표결에 참석한 이들은 더 늘어나지 않았다. 결국 투표한 의원은 195명에 그쳐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써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직후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인 절차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회를 대표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안은 총 3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첫번째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 두번째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이다. 두 차례의 탄핵안은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 가결됐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2024-12-07 21:49: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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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김예지·김상욱 외 여당의원들, 尹 탄핵안 투표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 7일 표결에 불참했다. 김예지·안철수·김상욱 의원만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제안설명 말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탄핵안 표결 참여를 호소했다. 이후 탄핵안 투표가 시작됐다. 퇴장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남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그리고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야권 의원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게 박수를 보냈다. 안철수 의원은 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법에 충실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며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표결 참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 처리 가능성이 크다. 의사 정족수는 되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할 경우 투표 중간에 들어 올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로 표결은 진행하지만 개표는 하지 않는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하므로 이날 자정까지는 투표할 수 있다. 이에 야권 의원들은 천천히 투표를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의원 투표 참여 동참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과 야당은 현재 투표함을 개표하지 않고 국민의힘 표결 참여를 기다리는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7 19:18: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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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찬성 198표·반대102표로 부결… 與 이탈표 6표인 듯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재석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앞선 의총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야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탈표가 6표가 발생한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 안건 보고에서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 내용에 대해 위헌 사유 시정 조치가 부족하다"며 "특검법에서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가 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바, 관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거부권)을 쓸 수 있는 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밖에도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했던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 훼손 문제가 있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 이후에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표결 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일부 의원들도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여당 의원석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 남았다. 안 의원은 당론에 따르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음을 사전에 밝힌 바 있다.

2024-12-07 17:54: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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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尹 탄핵안 모두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원총회에서 정한 당론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탄핵 표결, 윤 대통령의 거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300명) 기준으로 3분의 2는 200명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 부결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본회의 불참 또는 기권 등 탄핵안 투표를 무산시키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범야권 전체 의원의 참석만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날 본회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그 다음에 진행한다. 이에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만 표결하고 퇴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12-07 17:42: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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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민주당 의원 "방첩사, 11월 계엄 사전 준비 정황 확인"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11월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드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관계자를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헌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30일 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는 '계엄선포' 관련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 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들었다. 두 번째 주제인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관련해선 방첩사가 검토한 주요 쟁점사항 중 눈에 띄는 지점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인사에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을 염두에 놓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육사출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방첩사는 합동수사기구에 대해선 ▲합수본부 임명권자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의 권한과 한계 ▲합수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 보강 요소 등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검토에선 헌법 제77조제3항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을 언급,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5.17/10.26사태 '계엄포고령 제10호'를 예로 들었다. 방첩사는 마지막 기타 고려사항으로 '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를 검토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계엄-통방위 사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지 ▲계엄-통방위 사태가 같은 시기 발령시 방첩사 제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통방위 사태란 '통합방위사태'의 줄임말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통합방위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 방첩사가 통합방위 사태를 계엄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이기헌 의원이 확인한 바 있다. 방첩사는 이 외에도 '경찰 비상업무 규칙 인터넷 등 공개자료 종합'등 경찰의 비상상황/발령권자,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해서도 취합,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헌 의원은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 전 최소 1주일 전에 작성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2024-12-07 14:12: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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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출석 정보위, '공개 여부' 놓고 이견 끝 파행

국회 정보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 공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파행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조태용 국정원장과 비상계엄 사태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출석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들이 주시하는 비상계엄에 대한 전체회의인 만큼 회의 전체를 공개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나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열자고 맞섰다. 여야 정보위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에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고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인명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계엄을 통한 친위쿠데타보다도 중대하게 국가 안보를 침해한 일이 있나"라며 "오늘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국정원과 방첩사 그리고 아쉽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지만 국가 중요 기관들이 이번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정황,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존중해왔던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다뤄야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은 "정보위가 법 개정으로 공개할 수 있게 전환됐음에도 그동안 비공개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합의해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은 비상계엄 관련 회의이니까 국가 안보와 연관이 없을수도 있지만 방첩사는 민감한 조직이다. 조직 내용, 작동 원리라든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면서 "비상계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어떻게 대응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것은 다 사실 국가 기밀이다. 이슈 자체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해도 내용 자체가 국가 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인영 위원은 "'쿠데타를 하면 안 된다. 불법적, 위헌적인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원칙이 어디에 있나"라며 "안보를 위해서 비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100% 동의하지만, 쿠데타같이 안보를 중대 위기에 처박은 일이 어디에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공개를 통해서 진상을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보위가 예외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확립된 절차를 어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격분한 박선원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신 위원장의 의사봉을 뺐으며 항의했다.

2024-12-07 13:5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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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시계' 째깍째깍…여의도 커피숍서 커피 100잔 선결제 '미담'도

이름 없는 한 시민이 100잔 선물…탄핵 집회 참가자들 '감동' 여·야, 7일 오후 5시 탄핵소추안·김 여사 특검법 동시 표결 서울에 사는 A씨는 7일 국회의사당앞에서 진행하는 '탄핵 집회'에 참석하기위해 인근의 한 카페에 들렀다 깜짝 놀랐다. 몸도 녹일 겸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한 잔 주문했는데 '공짜'라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한 시민이 커피 100잔을 선결제해 카페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이 시민들을 위해 이런 감동적인 선행을 하셨다는 것에 마음이 울컥하다"고 전했다. A씨가 받아든 휴대용 커피잔(사진)에는 촛불 2개와 함께 '화이팅!!'이라는 귀여운 글씨가 뚜렷하게 보였다.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귀여운 이모니콘도 함께 그려져 있었다.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여의도 일대 카페에는 이처럼 100잔, 200잔씩 선결제 돼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서울 종로의 한 카페는 시민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감동을 주기도 했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표결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108석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야당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2024-12-07 13:41: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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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한덕수 회동 "민생경제 잘 챙기겠다는 말씀 나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경제를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서로 나눴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시간 20여분 동안 한 총리와 회동을 마친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생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눴다"고 했다. 한 대표는 추가 정국 수습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떠났다.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집무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담화 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 등 긴밀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수습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성이 아닌,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 등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전날(6일) 입장문을 통해 거국 내각 구성과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야당이 전부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하에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 한다.

2024-12-07 13:38:5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