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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제재 절차…은행권, 자율배상 속도내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판매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판매사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자율배상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와 관련한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제재 대상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은행들은 검사의견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낼 수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와 제재 양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홍콩H지수 ELS 전체 판매 규모는 18조9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만 16조원 가량이 판매됐다. 금감원의 제재조치 시동에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다. 자율배상 규모에 따라 제재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피해자들과 배상안 논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금융사 중 첫 자율배상에 나섰고, 이달 초 일부 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첫 배상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10건에 대해 배상 비율 동의를 얻은 2건 대해 배상금을 지급했고, 신한은행 역시 지난 4일 10명의 가입자가 배상금을 수령했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배상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배상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을 규합해 전액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피해자 간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적분쟁 외에는 대안이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은행들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소송에 나서면 장기간의 공방을 이어가기 때문에 양측 모두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또한 은행들은 자율배상 규모가 작을 경우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까지 가능하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과징금 조항 57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조항'이 포함됐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투자액 또는 대출금 등으로 은행 판매액의 절반가량을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어, 최대 8조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배상안 결정 이후 중재자 마저 없어지게 되면서 은행권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22 15:18:3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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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및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15:17:5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