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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드디어 공론화...뜨거운 논쟁 예고

사드 드디어 공론화…뜨거운 논쟁 예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개발 중…사드 도입 '이중 비용' 논란 중국 반발 넘어야…여당 일부선 "북핵 방어가 우선 고려대상" 새누리당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 공론화에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이달 말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격론이 예상될 정도로 안보 분야의 '뜨거운 감자'다. 현재 사드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사드의 실효성 사드에 대한 논쟁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문점은 사드 배치의 실효성이다. 사드는 최대 사거리 200㎞, 최대 요격고도 150㎞로 적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낙하하는 마지막 단계의 상층(上層)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해 6월 약 1조원의 예산으로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개발을 결정했다. L-SAM은 50~60km 상공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적의 공격을 막는데는 L-SAM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굳이 최대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긴 사드를 배치가 또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해 외교통일위원회 활동 시절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낮아 사드 도입은 당연하며 최소 2개 포대가 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의 실효성 논쟁은 돈 문제와 직결된다. 반대론자들은 1포대에 1조원이 넘는 사드가 꼭 한반도에 필요하냐고 말하고 있다. ◆ 국제정치에서의 대외관계 또 다른 논점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와 엮여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지난달 4일 방한한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의 우려 표명에서 재확인된 상태다. 중국은 사드 시스템의 일부인 고성능 레이더가 중국의 감시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이 같은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번복한 바 있다. 우리 국방부도 사드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모두 중국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정치권 중국 반발 넘을 수 있나 새누리당은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안보 국면을 계기로 사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나경원 의원은 9일 방송에 출연해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드) 배치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사드 배치 시 남북관계 긴장 등 그것보다는 우리의 안보, 우리의 방어태세 완성 이런 쪽을 봐야 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끌려갈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인 4선의 정병국 의원도 이날 "사드는 북한이 핵을 갖고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단이라면 가져야 된다"며 "일단 미중 관계를 떠나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냐를 봐야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설득해야 된다면 설득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11월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는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를 미·중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하면서 사드배치를 반대한 바 있다. ◆ 국방부는 여전히 '애매모호' 국방부의 입장은 아직 '모호한' 태도 그 자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입·구매계획은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현재 하층방어와 종말단계의 하층방어 위주로 방어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등을 개발하여 우리 한국군의 독자적인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보다 앞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 "사드는 방어 범위가 넓어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자체 배치한 무기시스템은 이후 한국군에게 중고무기로 곧잘 팔리곤 했다는 전례에 비추어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5-03-09 16:32:4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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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기록..."10명 중 7명, 부동산의혹"

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기록..."10명 중 7명, 부동산의혹"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 10명 중 7명이 부동산 의혹에 연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지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사회의 도덕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을 (당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68%가 투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53%가 세금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다. 37%는 논문표절 관련, 32%는 본인 자녀 등의 병역문제로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은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유기준(해양수산부), 유일호(국토교통부), 임종룡(금융위원장), 홍용표(통일부) 등 4명의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에 앞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일제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유일호 후보자는 자녀의 통학거리가 위장전입의 이유였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와 임 후보자는 주택 청약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들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병역의혹, 언론인 회유·협박과 관련해 위증과 얼버무리기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박근혜정부 전·현직 국무위원들의 도덕성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인사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동업자 정신'이 여야 간 대립마저 초월했다는 이야기다. 청문회 통과가 위태로웠던 이 총리 역시 초반에는 새정치연합이 무난한 통과를 위해 협조하는 모양새였다.

2015-03-09 14:28:4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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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제2리퍼트 없도록 테러방지법 통과해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자신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기종 씨는 요주의 인물이었음에도 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테러를 예방할 수 없었다"며 "제2의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청은 물론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IS나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조직이 국내에 잠입하고, 국내에서 테러 활동을 하던 외국인이 강제로 추방된 건수도 5년간 50여건에 이른다"며 "그러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제재방법은 강제 추방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없이 34년 전 제정된 대통령 훈령만으로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다 보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사전조사도 불가능해 대한민국이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신설하고, 테러전투원 가담자·테러단체 구성·가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의 테러방지법과는 별개로 2개의 테러 관련법안이 추가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관련법안은 테러 단체의 지정·해제,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과 온라인 테러 감시를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다.

2015-03-09 11:47:58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