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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한도 및 기저귀·분유 지원대상 확대

경기도가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천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1월부터 400만~2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7월부터는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2026년 3인 가구 기준 월 428만8,000원) 이하에서 100%(536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준 완화로 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정적인 양육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비 지원 확대와 육아 필수재 지원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반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1 10:49:23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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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6 신규 시행·변경 시책 정리 책자 발간

창원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주요 시책 45건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책자는 전자책으로도 제작됐으며 아동, 청년, 부부·부모, 노인·보훈·장애인, 기업인, 농어업인·외국인, 창원시민 등 7개 계층별로 구성됐다. 창원시 정책은 물론 경남도와 중앙 정부의 주요 정책 변경사항까지 수록해 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오른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도 1인 1일 1식 기준 9500원에서 1만원으로 높아진다. 청년 분야에서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프로 스포츠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시는 프로 스포츠 구단 현장 실습 수당을 지원하고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의무복무 제대 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청년 연령 적용을 받아 청년면접수당, 청년내일통장 등 각종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노인 복지 분야에서는 스마트 경로당 40개소가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로, 경로당 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여가·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오는 16일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도입된다. 실물 등록증 휴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업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설비 투자 확대를 돕는 대출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시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 등록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산업, 조선·원전·방산 산업 협력사 등이다. 이 밖에도 60세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에 대비한 경남도민연금이 본격 시행되며 보건의료·일상돌봄·주거지원 등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도 준비 중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수요 응답형(DRT) 누비다 버스 운행 확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전국 최초 공영자전거 누비자 탄소 중립 포인트 시행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수록했다"며 "수요자 관점에서 대상 시민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책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 비치되며 전자책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11 10:48:2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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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실시

영천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질환 등을 조기에 진단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741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지원 인원이 마감되면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51세에서 80세까지 여성농업인으로, 1946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짝수년도 출생자만 지원 대상이어서 올해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검진은 2년 후에 가능하다. 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원이며, 영천시가 검진비의 90%를 지원해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2만 2,000원만 내면 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검진 이후에는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따른 골절 예방을 위한 사후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검진 대상 연령이 지난해 70세에서 80세까지로 확대돼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대상자는 지원 인원 마감 전에 신청해 건강한 영농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11 10:47:39 김진수 기자